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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 곽낙규
  • |
  • 수북
  • |
  • 2023-02-10 출간
  • |
  • 808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8944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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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3년 개정 8판 머리말

 

2022년에도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이하 약칭 변사기)에 대한 변함없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믿음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빠짐없이 수록한 기출문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수록하기에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증가하므로 같은 논점의 문제는 엄선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단 (1)번과 (2)번에 소개된 문제는 예외적으로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22·23년 변시 문제가 이미 변사기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와 논점이 100%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걸 확인해보라는 의미입니다.

(1) 2022년 변시 기출 문제의 경우 – 사시문제 변형 출제

① 가족법 문제 중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1.(배점 15점)〕은 논점이 3개이고 같은 내용으로 변사기에 수록된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는 논점이 4개인데, 2022년 변시 문제의 답안이 100% 14년 변시 문제에 수록되어 있음에도, 2022년 변시 문제는 수록하였습니다. ②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1.(배점 20점)〕은 논점이 2개입니다. 그 중 첫 번째 논점인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은 변사기 민총에 수록된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에 있는데 2022 변시 문제와 사시 2015년 문제는 사안이 달라 논점 내용이 100% 같지는 않으므로 사시 문제는 삭제하지 않고 변사기에 그대로 수록하였으나, 두 번째 논점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는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에 있었는데, 내용이 올해 변시 답안과 100% 같으므로 법전협 문제는 삭제했습니다. ③ 사법시험 문제가 변시 문제로 출제되는 예는 또 있습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논점인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1.(배점 15점)〕의 경우에도 변사기에 이미 수록되어 있던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2〕 각주에 통설의 내용으로 상세히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변사기에 수록된 사법시험 문제가 계속해서 변시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이 변사기의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2) 2023년 변시 기출 문제의 경우 – 법전협 문제 출제

① 물권법의 질권 부분에 수록된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6. 문제 2.(배점 20점)〕와 논점이 100% 같은 문제가 앞 페이지에 해설되어 있는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로 이미 출제되어 있습니다. ② 채권총론의 상계 부분에 수록된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2. 문제(배점 30점)〕와 논점이 100% 같은 문제가 앞 페이지에 해설되어 있는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로 이미 출제되어 있습니다. 2023년 변시 기출 문제의 경우 논점이 100% 같은 문제의 총 배점은 놀랍게도 민법 문제의 배점 150점 중 1/3인 50점에 달합니다. 2023년 변시 기출 문제와 논점이 100% 같은 위 법전협 문제의 경우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효과적인 학습방법

이와 같이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수험생 여러분들은 먼저 변사기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 보고 숙지한 뒤에 새로이 출제되는 최신 판례 등에 관한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민법 고득점을 향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해설 순서와 최근 출제 경향에 맞는 공부 방법

제1편 민법총칙, 제2편 채권총론, 제3편 채권각론, 제4편 물권법, 제5편 가족법의 순서로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총론의 경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교수님의 교과서 편별에 맞게 채권의 소멸 부분을 채권의 목적 뒤에 배치하여 교과서와의 병행학습을 쉽게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모든 사례형 문제의 최근 경향은 10점에서 30점 등으로 배점을 작게 하고 문제 수를 늘여서 다양한 법리를 묻고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여 공부를 할 때 교과서에 언급된 기본 법리에 대해서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3. 간략한 해설과 추가 해설한 내용

이해와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두문자 별색 처리와 해설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별색 처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022년 판의 해설을 더 간략하게 다듬었고, 오탈자를 바로 잡았습니다. 기존 내용에 추가로 2022년 법전협 3회분 모의고사 문제,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해설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보조교재의 활용법

(1) 변사기 학습용 보조교재 - 1문1쪽 변사기 민법비법노트

2023년 1월 16일에 개정2판 ‘1문1쪽 변사기 민법비법노트’(이하 약칭 비법노트)를 출간하였습니다. 비법노트는 변사기의 약 88%의 문제를 압축하여 정리하면서, 1쪽의 왼쪽에는 사실관계와 문제, 오른쪽에는 필기노트형식의 해설을 하여 1문제와 답안을 1쪽에 수록하여 본문 322쪽으로 마무리 한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법리가 다른 경우 다른 색의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사실관계와 문제에서 키워드와 핵심문장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연스럽게 논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변사기 옆에 비법노트를 펼쳐 놓고 저 색의 형광펜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학습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2) 변사기 최종정리용 보조교재 - Core 민법 암기장

‘Core 민법 암기장’은 민법 사례형 ․ 선택형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해당 조문 ․ 법리 ․ 판례를 최종정리용으로 압축정리한 교재입니다. 변사기를 학습한 후, 암기장의 해당부분을 표시해놓으면 최종정리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3년 2월에 출간될 이 책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사기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 쪽의 2016년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3.

편저자 곽낙규 씀 

목차

* 꼭 외워야 할 요건사실
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효력과 친권자의 동의권 행사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5
사 례 3 법 인
3-1. 이사의 대표권제한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7
3-2.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8
3-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10
3-4.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 12
3-5.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 13
3-6.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 15
사 례 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4-1. 부동산 이중매매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16
4-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18
4-3. 부동산 이중매매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19
4-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20
4-5. 제1매수인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범위 :〔법무부 1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문 2〕 22
4-6. 부동산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사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 25
사 례 5 의사와 표시의 일치
5-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27
5-2. 착오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29
5-3.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1〕 31
5-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33
사 례 6 대 리
6-1. 수권행위해석을 통한 임의대리권의 범위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5.〕 35
6-2.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36
6-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38
사 례 7 표현대리
7-1.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의 성부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3. 문제 2〕 40
7-2.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43
7-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45
사 례 8 무권대리
8-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47
8-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49
8-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2〕 50
8-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1.〕 52
8-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54
사 례 9 무 효
유동적 무효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56
사 례 10 소멸시효
10-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58
10-2.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2.〕 59
10-3.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1. 문제〕 61
10-4.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2.〕 62
10-5.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 63
10-6.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64
10-7.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2.〕 65
10-8.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2.〕 67
10-9.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8
10-10.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1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70
10-11.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72
10-12.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3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74
10-13.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3.〕 76
10-14.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78
10-15.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4.〕 80
10-16.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4.〕 82
10-17.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2〕 83
10-18.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86
10-1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88
10-20.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시효이익의 원용 여부:〔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4.〕 90
10-21.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92
10-22.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효력 등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1.〕 95
10-23.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1.〕 98
제2편 채권총론
사 례 1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2.〕 100
사 례 2 채권의 목적
2-1. 종류채권의 특정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102
2-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104
2-3.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105
2-4. 이자제한법에 위반하여 지급된 초과이자의 법적 취급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06
사 례 3 변 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108
사 례 4 변제충당
변제충당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10
사 례 5 변제자대위
5-1. 변제자대위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112
5-2.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하는 물상보증인 사이의 배당순서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114
5-3.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116
5-4. 우선회수특약이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18
5-5.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120
5-6.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122
5-7. 제3취득자의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24
5-8.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26
5-9.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후문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128
5-10. 제3취득자의 구상권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1 문 1.〕 129
5-11.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5〕 131
사 례 6 공 탁
일부공탁, 불법원인급여, 장래이행판결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134
사 례 7 상 계
7-1. 상계항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2〕 138
7-2. 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1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2〕 140
7-3. 상계적상의 현존에 대한 예외로서 제495조 2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43
7-4.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45
7-5.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146
7-6.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여부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2.〕 148
7-7.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부정)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50
7-8.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152
7-9.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1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154
7-10.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2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157
7-11.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3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1. 문제 3〕 160
7-12.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4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162
7-13.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5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65
7-14.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출제 예상 문제〕 168
7-15.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발생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요건 1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70
7-16.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발생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요건 2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2. 문제 〕 173
7-17. 상계충당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176
사 례 8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3.〕 178
사 례 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9-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1.〕 180
9-2. 손해배상의 범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182
9-3. 물권적 청구권의 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184
9-4. 과실상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186
사 례 10 채권자지체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188
사 례 11 채권자대위권
11-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190
11-2.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1〕 192
11-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상대방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3 〈문제〉 2.〕 194
11-4.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 완성 :〔법무부 1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196
11-5.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2.〕 199
11-6.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2.〕 200
사 례 12 채권자취소권
12-1. 부동산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최소의 가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202
12-2.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204
12-3.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206
12-4. 사해행위인지 여부 1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1.〕 208
12-5. 사해행위인지 여부 2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문제〉 2.〕 210
12-6.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3.〕 212
12-7. 매도인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14
12-8. 수인의 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가액반환의 방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216
12-9.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법리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218
12-10.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다시 제기한 가액반환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219
12-11.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220
12-1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가액배상의 범위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2〕 222
12-13. 사해행위의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취소의 범위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1문의 7. 문제 1〕 226
12-14.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것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29
12-1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1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31
12-1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가액배상 금액의 산정 2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5. 문제 4.〕 234
12-17.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1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236
12-18.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2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238
12-19.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240
12-20.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6.〕 242
12-2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의 상계 인정 여부 (부정)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3.〕 244
12-22.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효)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4.〕 246
12-23.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1.〕 247
12-24.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2. 문제 2.〕 248
12-25.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2.〕 249
12-26. 해제의 효과,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1.〕 251
12-27.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의 취급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2.〕 255
12-28.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2문 문 3. (2)〕 255
12-29. 채권자취소의 소의 제척기간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256
12-30.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5. 문제 3.〕 258
사 례 13 채권양도
13-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260
13-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262
13-3.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264
13-4.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65
13-5.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1〕 268
13-6.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269
13-7.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271
13-8.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범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273
13-9.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276
13-10.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278
13-11.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보호되는 양수인의 범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3.〕 279
13-12.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280
13-13.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281
13-14. 민법 제451조의 단순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2] 〈문 2〉〕 284
13-15.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1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5.〕 287
13-16.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2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1.〕 289
13-17.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292
13-18.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3.〕 294
13-19.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297
13-20.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 결정 기준과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4.〕 298
사 례 14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2.〕 300
사 례 15 이행인수
15-1.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1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4〕 302
15-2.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2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303
15-3.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3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305
사 례 16 부진정연대채무
16-1.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08
16-2. 병존적 채무인수, 부진정 연대채무자가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310
사 례 17 보증채무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연대보증인의 구상채무의 범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312
제3편 채권각론
사 례 1 계약의 성립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3. 문제 1.〕 315
사 례 2 위험부담
2-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17
2-2. 이행인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319
2-3. 이행인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322
사 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3〕 324
사 례 4 해 제
4-1. 해제의 요건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326
4-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328
4-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330
4-4.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32
4-5.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334
4-6. 주택임대차에서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335
4-7. 해제의 효과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1.〕 336
4-8.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 2.〕 340
4-9.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들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341
4-10.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1〕 344
4-11.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346
사 례 5 해약금에 기한 해제
5-1.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1.〕 348
5-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350
5-3.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352
5-4.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이 제565조 1항의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354
사 례 6 담보책임
6-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356
6-2. 제570조에 의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5.〕 358
6-3.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361
6-4.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362
6-5.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제109조에 의한 착오취소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364
사 례 7 임대차
7-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367
7-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의 성립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2.〕 369
7-3.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71
7-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373
7-5. 임대차 종료시 부합물과 부속물에 대한 법률관계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8.〕 374
7-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2. 문 2.〕 376
7-7.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차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378
7-8.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과 토지 소유자의 건물임차인에 대한 건물로부터의 퇴거 청구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1.〕 381
7-9.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383
7-10. 토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효과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4〕 385
7-11. 토지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해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의 법률효과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387
7-12.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389
7-13.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변시 21년 제10회. 제2문의 1. 문제 2.〕 391
사 례 8 주택임대차보호법
8-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393
8-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395
8-3.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소멸 ㆍ 유치권의 행사 ㆍ 상계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396
8-4.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문 2.〕 399
8-5.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402
8-6.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가 임대인에 대하여도 적법, 유효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의 법리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404
8-7. 대항력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열 판단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1.〕 406
8-8. 임대차 종료시의 효과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1 - 문제〉 2.〕 408
8-9.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3.〕 410
8-10.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1.〕 412
8-11.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2.〕 414
사 례 9 도 급
9-1. 도급의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계약인수 및 채권자대위권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415
9-2. 도급의 법률관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1.〕 418
9-3. 수급인의 담보책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2.〕 420
9-4. 도급, 상계항변의 적법여부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422
9-5. 건축공사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의 효과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26
사 례 10 조 합
10-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 1.〕 428
10-2.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430
10-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432
10-4.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434
10-5.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436
사 례 11 화 해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1.〕 438
사 례 12 부당이득
12-1. 제3자의 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2.〕 440
12-2.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1.〕 441
12-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금지와 동기의 불법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43
12-4.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444
12-5. 임차인의 임차물의 신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446
12-6.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와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448
12-7.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1〕 450
12-8.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1. 문제 1.〕 453
12-9. 횡령ㆍ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455
12-10.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횡령ㆍ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문 1.〕 456
12-11. 무권대리와 횡령ㆍ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458
사 례 13 사용자책임
13-1. 사용자책임 1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2.〕 460
13-2. 사용자책임 2 :〔사시 2014년 56회 제1문의 2〕 462
사 례 14 공작물책임
14-1. 공작물책임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465
14-2. 보호의무와 공작물책임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467
14-3.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여부와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468
사 례 15 공동불법행위
15-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1.〕 470
15-2.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2.〕 472
15-3.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3.〕 474
15-4.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그 손해배상액, 사용자책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1.〕 476
15-5.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와 그 범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2〕 479
15-6. 사용자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3.〕 479
15-7.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범위와 과실상계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1.〕 481
15-8.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2.〕 484
15-9. 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1-1문 문 3.〕 485
15-10. 공동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1.〕 487
15-11.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2.〕 490
15-12.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3.〕 491
제4편 물권법
사 례 1 물권적 청구권
1-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492
1-2.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494
사 례 2 등 기
2-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1.〕 495
2-2. 등기의 추정력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496
2-3. 중간생략등기 청구의 요건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498
2-4. 중간생략등기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499
2-5.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500
2-6. 뒤 중간생략등기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3. 문제 1.〕 501
2-7.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2.〕 503
2-8.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유용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2〕 505
사 례 3 선의취득
3-1. 선의취득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1.〕 507
3-2.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의 인정 여부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2.〕 509
사 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1.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510
4-2. 권원없는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9.〕 512
4-3.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범위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1문 문 1.〕 515
사 례 5 주위토지통행권
5-1. 주위토지통행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519
5-2. 무상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는 토지의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521
사 례 6 취득시효
6-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2.〕 522
6-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2 :〔변시 22년 제11회. 제1문의 2.〕 524
6-3. 점유승계와 취득시효의 요건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2.〕 527
6-4.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529
6-5.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531
6-6.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532
6-7. 취득시효 완성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534
6-8.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것이 권리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535
6-9. 수증자가 상속에 의해 증여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정)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2.〕 537
6-10.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전에 한 가처분의 효력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3.〕 538
6-1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1.〕 540
6-12.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시효완성자의 구제책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2 문 2.〕 544
6-13. 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45
6-14.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 원시취득) :〔법전협 21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547
6-15.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549
6-16.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2.〕 550
사 례 7 부 합
7-1. 부합과 선의취득의 법리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552
7-2.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554
사 례 8 공동소유
8-1.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1.〕 556
8-2.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공유자간의 부당이득 반환관계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558
8-3. 공유물의 무단관리행위에 대한 법리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2.〕 560
8-4.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562
8-5. 공유물의 관리행위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563
8-6.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564
8-7.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 공동저당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565
8-8.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과 중단 여부 등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 566
8-9. 선의의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범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2.〕 569
사 례 9 명의신탁
9-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571
9-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3〕 573
9-3.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 3.〕 574
9-4.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576
9-5.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인지 여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1. 문제 2.〕 579
9-6.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581
9-7.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1.〕 583
9-8. 양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585
9-9.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587
9-10. 등기의 효력발생 시점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 :〔변시 23년 제12회. 제2문의 1. 문제 1.〕 589
9-1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590
9-12.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거나 수용되어 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592
9-13. 3자간 등기명의신탁부동산에 수탁자 乙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신탁자 甲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22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593
9-14.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2.〕 595
9-15.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597
9-16.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599
9-17.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602
9-18.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와 유치권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604
9-19.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608
사 례 10 지상권
10-1. 담보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610
10-2. 담보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611
10-3. 사용수익권이 없는 담보지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613
10-4.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614
사 례 11 분묘기지권
11-1. 분묘기지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616
11-2. 분묘기지권에서의 분묘의 소유자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2.〕 617
사 례 12 법정지상권
12-1.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2모의. 제2문의 1. 문제 1.〕 618
12-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620
12-3.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622
12-4.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624
12-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626
12-6.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승계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7.〕 628
12-7. 토지소유자의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법정지상권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630
12-8. 토지소유자의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에 대한 건물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1.〕 632
12-9.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그 승계취득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634
12-10.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2.〕 636
12-1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변시 17년 제6회 〈제1문 의 3 - 문제〉 1.〕 638
사 례 13 전세권
13-1.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640
13-2.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642
13-3.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643
13-4. 일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뒤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전부명령의 효력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1.〕 645
13-5.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647
13-6.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3.〕 648
사 례 14 유치권
14-1.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1.〕 650
14-2.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2.〕 651
14-3.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3.〕 652
14-4.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사시 2012년 제54회 제1문〕 653
14-5.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서 전세권 및 유치권 행사 여부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655
14-6.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유치권의 항변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658
14-7.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660
14-8. 토지소유자의 건물 점유자에 대한 건물에서의 퇴거청구의 정당성 검토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662
14-9.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 여부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664
사 례 15 질 권
15-1.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6. 문제 1.〕 666
15-2. 채권질권과 임대인지위 승계 여부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668
15-3. 질권자 동의 없는 질권설정자의 이익침해 행위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672
15-4. 사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1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674
15-5. 사후에 설정된 저당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2 :〔변시 23년 제12회. 제1문의 6. 문제 2〕 676
사 례 16 저당권
16-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679
16-2.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치는지 여부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681
16-3.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682
16-4.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 2.〕 684
16-5.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저당권자가 승소할 수 있는 전략 :〔변시 21년 제10회. 제1문의 5. 문제 1.〕 686
16-6. 저당권 실행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할 법적 수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2.〕 688
16-7.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1.〕 690
16-8.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1.〕 692
16-9.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2.〕 693
16-10.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1.〕 694
16-1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696
16-1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3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698
사 례 17 공동저당
17-1. 누적적 근저당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700
17-2.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에 따른 배당액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702
17-3.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2.〕 703
17-4.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저당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2〕 705
사 례 18 비전형담보물권
18-1. 양도담보의 법리 :〔법전협 21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707
18-2.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708
18-3. 이중의 동산양도담보와 선의취득의 요건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1〕 710
18-4. 동산의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법전협 20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712
제5편 가족법
사 례 1 이해상반행위
1-1. 이해상반행위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714
1-2.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대리권)남용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715
1-3. 친권남용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지 여부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716
사 례 2 부양과 양육
2-1.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1〕 717
2-2.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2〕 718
2-3.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3〕 719
사 례 3 상속회복청구권
3-1.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문 1.〕 721
3-2.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1년 제3차모의. 제2문의 5. 문제〕 724
3-3. 제척기간의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1차모의. 제2문. 문제 1.〕 726
사 례 4 상속재산의 분할
4-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1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729
4-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1.〕 731
4-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3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732
4-4.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734
4-5.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735
4-6.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리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1.〕 737
4-7.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2.〕 738
4-8.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3.〕 739
4-9. 피인지자의 상속문제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740
4-10.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 :〔법전협 22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742
4-11. 상속재산분할 후에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해 공동상속인으로 된 자의 청구권 :〔변시 22년 제11회. 제2문의 3. 문제 2.〕 744
사 례 5 상속의 승인과 포기
5-1. 한정승인에 따른 법률관계 :〔법전협 20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747
5-2.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권자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2문. 문 1.〕 749
5-3. 상속결격과 상속포기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1.〕 751
5-4.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3. 문 3.〕 753
5-5. 상속포기의 법률관계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2〕 755
5-6.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시 2010년 제52회 제1문〕 758
사 례 6 유 언
6-1. 유언의 효력과 상속관계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760
6-2.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1〕 762
사 례 7 유류분
7-1. 유류분반환청구권 1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763
7-2. 유류분반환청구권 2 :〔법전협 22년 제3차모의. 제2문의 4. 문제 2.〕 765

판 례 색 인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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