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최근 소위 ‘검수완박법’인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과 소위 ‘검수원복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모두 2022. 9. 8.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 2. 3. 일부 개정 형사소송법은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절차에서 영장의 제시 이외에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5조, 제118조 등). 따라서 이러한 내용과 함께 최근의 각종 기출·모의문제와 판례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수정 및 추가문제
먼저, 기존의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해설 중 미흡한 부분을 개정법에 따라 바로잡았고, 그리고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비약적 상고와 같은 최근의 중요한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선별하여 문제화하였고, 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압수·수색이나 재판 및 상소 부분은 빠짐없이 수정·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수정·추가문제로는,
①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유제 2), ②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사례 11), ③ 공소장에 기명날인·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사례 28), ④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사례 76), ⑤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성(유제 33), ⑥ 증인신문 전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의 사전 면담절차를 거친 진술의 증명력 인정 조건(유제 39), ⑦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의 확보 방안(사례 109), ⑧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등(사례 110), ⑨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사례 130), ⑩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사례 151), ⑪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사례 158), ⑫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사례 159), ⑬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사례 164), ⑭ 파기판결의 구속력(사례 178), ⑮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사례 184), ⑯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 187), ⑰ 비약적 상고(사례 189), ⑱ 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사례 197), ⑲ 비상상고와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 등(사례 199)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작은 변사기의 활용
2022년에 출간되어 여러분의 호응을 받았던 「작은 변사기」도 2월 중에 새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여러 부담도 있겠지만, 저의 욕심으로는 본「기본 변사기」와 함께 실전 분량용인 「작은 변사기」로 정리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감사의 말씀
보잘 것 없는 본서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소기의 목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2023년 2월
편저자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