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의』 2024년 개정판을 출간합니다. 2022년에도 중요한 전원합의체판례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기존의 동기설을 폐기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등에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를 부정하는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2. 5. 12., 2022도2907; 대판 2022. 6. 16., 2021도7087; 대판 2022. 9. 7., 2021도9055; 대판 2022. 8. 25., 2022도3801 등도 같은 취지의 판결들임),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횡령죄를 부정한 대법원 2022. 6. 23, 선도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담보에 제공한 자동차를 타에 처분한 경우 배임죄를 부정한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있습니다.
『형법강의』 2024년 개정판은 『형법강의』 2023년 개정판에 최근 전합판례를 반영하여 수정하면서 최신 중요 판례를 추가하고,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기출 여부를 표시하였습니다.
『형법강의』 2024년 개정판부터 『형법총론강의』와 『형법각론강의』로 분권하기로 하면서, 정현석 변호사님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젊고 의욕에 찬 유능한 법률가의 혜안으로 ‘형법강의’가 생동감 있는 수험교재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질책과 편달을 기다립니다. ‘형법강의’는 독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자양분으로 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수험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형법총론강의』와 『형법각론강의』(2024년 개정판)이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법조인들이 법조 가족으로서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자등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형법강의』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3년 2월 6일
저자 이 인 규·정 현 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