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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 박광동
  • |
  • 한국법제연구원
  • |
  • 2022-10-31 출간
  • |
  • 278페이지
  • |
  • 182 X 258 X 15mm / 676g
  • |
  • ISBN 97911928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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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전통적으로는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에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가족,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비혼동거 가족, 동성혼 가족 등의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 및 지원에 관하여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가족 개념과 관련한 「건강가정 기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 및 지원에 관한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법적 수용과 보호 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이행을 수행하면서, 이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Ⅱ. Contents

○ 한국 가족 변화 현황과 전망

- 현재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법제상으로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의 필요성 및 「헌법」상 개정 또는 헌법 변천으로의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 규모 축소 및 가족 형성 감소의 현황에 있고, 가족에 대한 국민적 가치관이 변화(①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 약화, ②동거 및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③동성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등)하고 있음.

- 가족 형태 다양성 증가로 부모 또는 자녀 부양 및 돌봄 문제, 1인 가구의 돌봄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음.

- 가족 다양성 증가에 따른 가족 범위와 관련하여 법령상 가족 구성 요건과 가족 기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개념 간의 괴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해외 입법 사례

- 해외 입법 사례에서 보면, 가족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인적 결합을 고려하는 경우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함.

- ① 전통적인 혼인제도 이외에 남성간 혹은 여성 간의 인적결합에 대해 법적 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 ② 이러한 동성간의 결합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기존 전통적인 혼인관계에 흡수할 것인지 혹은 민법전(친족상속편 혹은 계약편에 별도의 규정)의 개정 혹은 특별법의 형태로 근거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③동성간의 결합에 대해 민법전에 별도의 규정 혹은 특별법 형태로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 그 결합에 기존의 혼인관계를 원용할 것인지, 느슨한 결합관계로 할 것인지 여부, ④다른 한편 기존의 혼인관계 이외에 이성간의 결합에 대하여 느슨한 결합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민법전에 별도의 규정을 둘 것인지 혹은 특별법 형태로 근거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헌법」 상의 개선방안으로 개헌이나 헌법해석을 통하여 동성혼을 수용하는 방법 이외에, 동성 간의 결합을 ‘연대’ 등의 대안을 통하여, 성적 소수자나 기타 가족 형태 구성원에게 준(準)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여 사회복지나 의료 등의 혜택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법령이 필요함

- 「민법」제779조인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폐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민법」제767조의 친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민법」상의 비혼동거 관계 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동성혼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입장 변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을 위한 범위 설정의 명확화가 필요함

- 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와 관련하여 개별 영역에서는 ① 의료현장에서 수술 동의나 진단서, 처방전 등 관련 법적 보호, ② 장례 관련 연고자에의 범위에의 수용, ③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 보호, ④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⑤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의 수용, ⑥ 기초생활보장 관련 부양의무자로의 수용, ⑦ 주택 관련 법적 보호 대상자로서의 수용, ⑧ 발달장애인 관련 보호자로의 법적 수용, ⑨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의 확대에 대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

-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 수용 모형과 관련하여서는 이원론적 입법모형에 따라 이성 커플은 결혼으로 동성 커플은 등록으로 나누는 것 또한 이성 커플의 경우 법률혼 외의 관계를 선택할 자유를, 동성 커플은 법률혼을 할 자유를 제한받는 결과가 되지만, 과도기적 단계를 고려하여 이원론적 입법모형 구축이 타당함

-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정부 및 다양한 영역에서 찬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정부의 정책결정의 문제임.

Ⅲ. Expected Effects

○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및 지원 관련 법제개선 기준 마련

○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및 지원 관련 법제화 방안 제시

○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및 지원의 법제화 관련 전수 자료 역할

목차

요 약 문 5

Abstract 18

제1장 서 론 / 43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5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9

제2장 소방시설법의 입법 배경과 발전사 / 75

Ⅰ. 소방시설법의 입법 연혁 변천 77

1. 개 관 78

2. 소방법의 변천과정 81

3. 소방법에서 소방 4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 관리법)체계로 분법 100

4. 다중이용업소 및 초고층건축물의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03

5.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의 분법 109

6. 소 결 114

Ⅱ. 소방시설법의 입법체계 변천 116

1.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 제정된 「소방법」의 입법체계 116

2. 1973년 2월 8일 전부 개정과 2004년 3월 11일 소방법 127

3. 2020년 2월 18일 개정된 소방시설법 139

4. 2021년 11월 30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 147

5. 소 결 154

Ⅲ. 소방행정조직의 변천 160

1. 조선시대ㆍ일제시대 161

2. 미군정시대 161

3. 정부수립이후 초창기 : 국가소방체계 162

4. 발전기 : 국가+자치소방체계 163

5. 도약기 : 시도 광역자치소방체계 164

6. 정착기 : “소방방재청” 체계 164

7. 변화기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체계 165

8. 재도약기 : 국가 “소방청” 체계로 일원화 166

9. 소 결 166

Ⅳ. 소방산업 및 화재대응력의 변천 168

1. 구한말-일제 강점기 시대 소방산업 168

2. 1960년대 소방산업 169

3. 1970년대 소방산업 170

4. 1980년대 소방산업 171

5. 1990년대 소방산업 172

6. 2000년대 소방산업 175

7. 2010년대 이후 소방산업 176

8. 소 결 179

제3장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기준 등의 이력에 관한 분석 / 185

Ⅰ. 개 관 187

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적용기준 연혁 190

1. 소화설비 190

2. 경보설비 252

3. 피난설비 286

4. 소화용수(상수도설비) 309

5. 소화활동설비 313

6. 임시소방시설 336

Ⅲ.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과 제외 대상물 340

Ⅳ. 방염설치 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379

Ⅴ. 방화관리대상물ㆍ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405

1. 방화관리자 장소로 “수용인원”과 “3천제곱미터”이상 장소 또는 소방대상물 405

2. 1급ㆍ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 407

3. 특급ㆍ1급ㆍ2급ㆍ3급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414

Ⅵ. 소방안전관리자 424

1. 소방안전관리자 개정 연혁 424

2. 방화책임자ㆍ방화관리자 425

3. 1급, 2급 방화관리자 428

4.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자 434

5.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441

6. 소 결 462

Ⅶ.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464

1. 소방법 제정 이후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465

2. 2004년 소방시설법 이후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472

Ⅷ.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 489

Ⅸ. 성능위주설계 493

Ⅹ. 소결-특정소방대상물 관련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498

제4장 소방시설법상 법제처 해석과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 501

Ⅰ. 법제처 해석 사례 분석 503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경과조치) 503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사례 506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상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의 의미 510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제1호 라목9)에 따라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의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514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하층ㆍ무창층”의 의미 518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520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건축 허가 동의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524

8. 소 결 527

Ⅱ. 대법원 판례 분석 529

1.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유지관리 의무 위반 및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529

2. 「소방법」상 소유자와 점유ㆍ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여부 542

3. 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546

4.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정에서 1차 진압시 불씨를 제거하지 못하고 3시간 이후 2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555

5. 소 결 561

Ⅲ.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563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4 위헌확인 563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중 별표1 제2호 나. 등 위헌확인 565

3. 소 결 569

제5장 결 론 / 571

참고문헌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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