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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장민영
  • |
  • 한국법제연구원
  • |
  • 2022-09-30 출간
  • |
  • 297페이지
  • |
  • 182 X 257 X 19mm / 852g
  • |
  • ISBN 97911928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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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연구의 필요성

○ 최근의 우주활동의 패러다임 변화는 기존의 다섯 가지의 우주조약만으로는 우주활동과 관련되는 각종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2019년 UN 외기권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법·정책적 및 기술적 방안들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지침을 채택함

- 우주 분야 조약이 채택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2019년 지침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에 불과하지만, 그 의의는 남다름

- 2019년 지침은 국제사회의 메커니즘을 통해 자의반, 타의반 국내법으로 반영됨으로써 실질적 구속력을 갖게 되고 국가 관행과 법적 확신이 형성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국내의 이행현황 파악이 요청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우주활동 보장을 위한 국제규범 및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 국내 법제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다음을 달성하고자 함

-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우주법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함

- 둘째,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제시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함

- 셋째, UN 장기 지속가능성 우주활동 지침 등 국제규범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함

Ⅱ. 주요 내용

▶ 글로벌 규범

○ UN 체계

- 본 지침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됨. ①우주활동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체계, ② 우주 운용의 안전성, ③ 국제협력, 역량 강화 및 인식, ④ 과학 및 기술 연구개발

- 2019년 지침의 주요 항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① 최근 비정부행위자의 우주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들 또한 우주법체계의 규율 대상이며 해당 국가가 이들을 감독하고 이들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제시되어 있음. ②우주의 평화적 활동은 기존 우주법체계의 핵심 사안이었지만, 최근 우주활동이 급증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 접근할 필요가 있음. ③ 본 지침은 우주잔해물경감지침을 국내법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주 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주잔해물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사안임. ④ 지속 가능한 발전 사안은 1972년부터 환경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우주에서도 지속가능성 개념과 규범을 확립해야 할 시기이기에 본 지침에 포함되게 되었음. ⑤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장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우주핵동력 규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주 핵동력원 응용 안전 체계’와 UN총회의 ‘우주 핵동력원 사용과 관련된 원칙’을 충족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⑥ 우주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무선주파수 또한 중요 사안임. 무선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며 나아가 전자파 장해가 발생하는 사안 또한 조율해야 하는 사안임. ⑦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우주물체 등록 관행을 향상시켜야 함. ⑧ 우주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관련 연락처 정보 제공, 우주 물체 궤도 정보 제공, 우주잔해물 모니터링 정보 제공, 충돌평가, 기상 데이터 등 공유, 레이저 빔 예방 조치가 제시되고 있으며, 정보 공유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음. ⑨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모든 우주비행체의 충돌평가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우주잔해물과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⑩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역량도 구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중요함. ⑪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과학 및 기술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가 촉진 및 지원되어야 함

○ EU 체계

-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UN보다 앞서 논의를 시작한 EU는 국가적·유럽적 차원의 우주활동을 상호 조정하여 유럽우주정책을 수립하고 우주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행위자로서 유럽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조약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EU에 부여되었지만, EU 차원의 우주활동과 병행하여 개별 회원국들은 여전히 국가적 차원의 우주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우주전략과 정책은 EU와 ESA, 그리고 그 회원국들 차원에서 조정된 노력의 산물인 유럽우주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이는 유럽 국가 간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 우주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EU는 2007년부터 우주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자발적 지침으로서 우주활동을 위한 국제행동강령의 채택을 주도하였음

- 2014년에 배포된 최종 초안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군사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 분야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촉진함으로써 UN 장기 지속가능성 지침의 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음

- 그 결과 우주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문제에 관한 한 EU 행동강령은 클 틀에서 UN 장기 지속가능성 지침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국제적 논쟁을 야기하였던 안보 문제에 있어서 EU 행동강령의 해당 내용이 향후 UN 장기 지속가능성 지침을 보완하는 유용한 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주요국 입법례

○ 미국

- 미국은 우주분야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구체적인 국내법과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입법 모델로 참고하고 있음

- 미국은 우주에 관한 많은 사항들을 미국이 비준한 조약, 법률, 규칙·규정, 행정명령, 대통령 입법 등 여러 입법 형식으로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이들 법 곳곳에 2019년 지침의 주요 내용이 산재하여 이미 반영되어 있음

- 미국은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의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으며, 지침 초안 내용의 대부분을 찬성하였음

- 이러한 점에서 우리정부가 2019년 지침에 맞춰 국내 우주법을 정비함에 있어 지침과 관련된 미국 우주법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임

- 다만, 미국의 최근 우주법 제정과 개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경향이 법에 반영되고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것이 다른 국가의 이익과 일치함과 동시에 국제사회 공동의 이익과 공유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반영하는 입법은 2019년 지침의 목적에 역행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간의 우주 경쟁이 심화될수록 미국은 더욱더 자국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변경해나갈 것으로 보임

○ 영국

- 영국법의 경우 국가 외에 기업, 기관, 개인 등 비국가행위자에 관한 내용이 다양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우주활동에 대한 개인의 참여가 증가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인의 우주활동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안전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만든 것 외에 면허 부여 및 규제기관의 지시 권한과 관련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참여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허를 부여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함

- 이밖에 우주잔해물 발생 문제를 고려하여 우주잔해물경감지침을 우주산업법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 잔해물 경감에 대해 그 부칙 및 하위규정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국제협력 및 정보 공유 등에 관한 내용은 부족한 편이며, 우주산업법에서 기존 우주법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많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조항에서 규제기관이 특정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주산업법의 내용만으로는 우주활동 참여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 및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아직 하위법령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임

○ 일본

- 일본의 우주 법제는 현재의 지침을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 불완전한 측면이 많고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함

- 다만, 최신의 우주기본계획 및 공정표 및 중점 사항의 마련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지침의 제시 사항에 대하여 비록 법률의 형식은 아닐지라도, 주목하기 시작하는 단계임

- 입법부 외부에서의 내각 및 우주개발 전략본부의 대처는 신속한 변화에 대처하고자 하는 자세가 보이는바, 향후에도 국가 실행의 모델로써 중장기적 모니터링의 대상이 될 수 있임

- 특히, 일본의 우주기본계획이라는 장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단순히 국무회의를 거치는 총리령, 부령 이런 식의 법률의 하위라는 위상에 머무르게 할 것은 아니며, 국제법이나 현재적 실행, 심지어 연성법(soft law) 측면에서의 최신 전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릇으로 활용하여야 함

▶ 국내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 대한민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늦게 우주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기술적 및 산업적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충실히 구축·운영되어 왔음

○ 다만 국내입법은 최근의 우주 분야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바, 2019년 지침 및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국내법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첫째, 민간 부분의 우주활동에 대한 보다 다양한 방식의 국가 승인제도의 도입 및 국가의 관리·감독이 발사 단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진입 및 재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정부행위자에 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마련이 요청됨

- 둘째, 우주물체의 설계 및 제조에 관한 기준 정립 그리고 우주핵동력원 활용을 위한 방침 채택 등을 통한 안정적인 첨단 우주기술 개발 및 촉진을 지원하는 입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 셋째, 우주활동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우주법의 원칙으로 설정하는 한편, 우주잔해물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기준과 방안 도입, 그리고 우주물체의 충돌평가에 관한 규범화 등과 같은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입법이 신설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우주 관련 글로벌 규범 및 외국 입법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

○ 우주 분야 국내법제 분석에 대한 참조자료로 활용

○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한 학술적 기초자료로 활용

○ 장기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위한 글로벌 규범을 파악하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국내법제 개선에 이바지함

책소개


Ⅰ. 배경 및 목적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화의 가속화와 금융부문의 급격한 변화

○코로나 19 이후 전 사회적 디지털화가 이루어졌으며, 금융부문의 변화는 두드러짐. 그러나 새로운 변화는 금융부문에서의 효율성, 편리성, 다양한 서비스라는 장점도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의 증가 및 집중, 경쟁질서의 혼란,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의 문제들이 나타남.

-특히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정책방향의 설정과 감독이 주요한 문제가 됨. 또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활용 증가로 인한 시장교란, 소비자 피해, 리스크 관리 등의 문제가 나타남. 한편, 중앙은행 차원에서 법화(Legal Tender)로서 디지털 화폐 발행이 추진됨.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다양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의 발행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디지털 금융은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는 자금거래와 서비스를 수반함에 따라 각국 및 국제기구 차원의 규범 정립이 필요.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가 구체적이고 세세한 방법과 수단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각국의 대응 역시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음.

-따라서 금번 연구에서는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금융에 대한 논의와 각국의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대응을 살피고 그 시사점을 얻으려는데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디지털 금융의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법정책적 의미

○코로나 19와 함께 급격하게 디지털 경제가 심화됨. 코로나 19 이후 인터넷이나 앱을 이용한 비대면 디지털 금융거래가 현저히 증가. 새롭게 형성된 디지털 경제는 규모에 따른 이익, 네트워크의 외부성, 데이터 주도적 금융서비스로 정리할 수 있음.

○빅테크와 금융기관의 결합은 디지털 경제의 뚜렷한 변화 중 하나임.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은 각 국가의 모델별로 차이를 보임. 미국은 지급결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빅테크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은 은행・보험・투자 전 범위에 빅테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빅테크는 탄생과 성장 그리고 성숙의 단계를 거치는데 그 중 성숙의 단계에서 금융서비스로의 확장이 이루어짐. 그리고 이 단계에서 소비자는 전환비용으로 인해 고착화되어 다른 빅테크 서비스로 이동하기 어려움.

▶디지털 금융감독과 규제

○디지털 금융감독과 규제가 필요함. 디지털 금융감독의 대상은 빅테크가 야기하는 경쟁제한, 시스템 리스크, 그리고 사이버 리스크가 주가 됨. 규제샌드박스도 감독정책과 성장정책이 결합된 것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설정하기 위한 과정임.

○디지털화의 부정적인 면으로 금융소외를 들 수 있음. 디지털 금융은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 한편으로는 신용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데이터 중심의 프로세스로 경기침체기에 시장배제가 나타날 수 있음.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상 주요쟁점

○경쟁제한규제와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빅테크는 네트워크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거래조건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시스템의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소비자 권리침해가 나타날 수 있음.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협상력, 소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나타나게 됨.

○개인정보보호와 금융소비자 보호도 이슈임. 디지털 금융의 특징 중 하나는 데이터 중심적 금융서비스로 금융서비스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임. 그만큼 개인정보의 남용가능성이 있음. 유럽의 경우 GDPR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음. 금융소비자 보호 특히 투자자 보호 역시 관건임.

-빅테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면서 금융 광고를 빅테크 광고를 통해 우회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 존재.

○리스크 통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필요. 빅테크의 제3자 서비스-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 등-는 비금융부문의 리스크를 금융부문으로 전이시킬 수 있음. 전이된 금융리스크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음.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 Party Providers, TPPs)에 대한 금융차원에서 별도의 감독이 필요.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핵심적인 것은 실체(Entity)중심의 감독 또는 활동(Activity)중심의 감독을 선택하는 것임. 실체중심의 감독은 라이선스 중심의 감독을 의미하며, 활동중심의 감독은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활동에 초점을 맞춤. 새로운 논의의 흐름은 실체중심의 감독과 활동중심의 감독을 혼합한 형태의 감독방식임. 한편, 실체중심의 감독은 빅테크 그룹에 대한 감독에서도 유의미함.

-실체중심의 감독은 전통적인 감독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감독방식과 결합이 용이하게 이루어짐. 그러나 전통적인 감독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융합서비스에 대한 감독에 제한적임.

-활동중심의 감독은 새로운 융합적 서비스를 포섭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근본적으로 금융감독은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매번 활동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라이선스와 접목시키는 작업이 필요.

○새로운 감독체계의 구성을 한번에 추진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단계별 접근이 필요. 단기에서는 정보의 공개, 중기에서는 행위기준의 마련, 장기에서는 복합규제(Hybrid Regulation)체제를 형성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디지털법화의 주요쟁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민간 디지털 화폐와 경쟁 그리고 통화정책적 이유 등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발행을 추진. CBDC는 포용금융, 지급결제제도에의 접근의 용이성, 효율적 지급결제제도 구현, 지급결제시스템의 복원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음.

○서비스 공급방식은 중앙은행 단독인 일반형, 민간과의 기능분담에 따라 중간형 또는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음. 그러나 CBDC를 도입하는데는 몇 가지 제한이 있음. 첫째, 선례의 부족, 둘째, 국민들의 지지, 셋째, 법적 이슈, 넷째, 사이버보안, 다섯째, 기술적 불확실성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쟁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핵심은 상환자산의 부족, 사이버보안, 자금세탁, 테러자금 공급 등임. 특히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가 매우 활발하게 설정되고 있음. 이미 자금세탁방지체계가 국제적으로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에 기인함.

-특히 송·수취 관계에서 송금인의 의무와 수취인의 의무가 설정됨. 즉, 송·수취에 대한 정보의 보관과 모니터링 그리고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의무의 부과가 이루어짐.

▶유럽연합의 동향

○유럽연합은 디지털 금융전략을 발표. 해당 전략은 첫째, 금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단일시장 형성, 둘째,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프레임워크 설정, 셋째, 유럽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넷째, 데이터 혁신의 위험 해결임.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디지털 신원체계 구축, 데이터 공유, 암호자산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가능한 툴의 형성, 디지털 복원력(Resilience)임

-유럽연합의 디지털 규제의 핵심원칙은 “동일 활동, 동일 리스크, 동일 기준(규제) (Same activity, Same risk, Same rules)”으로 정리할 수 있음.

○민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과 조세의 측면에서 규제실시.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리고 암호자산이 투자자산인 경우에는 투자설명서를 발급해야 함.

○CBDC는 ‘Digital Euro‘를 발행하는 것임. 발행과 관련하여 네거티브 이자를 부과할 것인지와 개인당 보유한도를 제한할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이 양자는 모두 CBDC의 저장기능을 제한하고 교환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미국의 동향

○미국은 금융의 빅테크에 대한 의존성이 리스크를 증가시킨다는 관점하에서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을 도입. 규제의 대상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기관과 자회사이며, 조사대상은 지급결제프로세스, 회계, 데이터 처리 등임. 빅테크에 대해서는 독과점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음.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디지털 자산의 육성과 함께 그 책임성을 강조함.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 행정명령인 디지털자산의 개발보장(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서는 코인-런(coin-run)과 같이 코인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전이 방지가 중점으로 논의되고 있음.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자금세탁방지이슈가 중요한 이슈임. 이미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규제조치가 시행 및 추진되고 있음. 주법상 규제로는 뉴욕주가 라이선스 기반의 가상자산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CBDC, 즉 ‘Digital Dollar‘의 경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질문을 마주하고 있음. CBDC가 포용금융에 미치는 영향,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국가간 디지털 경제, 익명성 제공 여부와 불법금융 방지, 사이버 복원력이 그것임.

-아울러 설계상에서 이자지급의 문제, 수량제한의 여부, 중개기능의 수행기관, 설계원칙들 간 상충관계 여부 등이 다루어지고 있음.

▶영국의 동향

○영국의 디지털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는 규제보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영국에서는 주요 금융그룹이 감독당국과 함께 규제개선을 하는 규제리포팅그룹이 형성되어 규제관련 논의를 진행.

-영국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로 다양한 기간의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의 성질에 따라 그 기간과 조건이 달라지는 등 유연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운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하여서는 CBDC가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첫째, 탄력적인 결제환경 지원, 둘째, 새로운 형태의 개인자금 창출에 수반되는 리스크 제거, 셋째, 결제에서 경쟁, 효율성 및 혁신 지원, 넷째, 디지털 경제에서 미래 지급수요 충족, 다섯째, 중앙은행 화폐의 가용성과 유용성 개선, 더 나은 국경간 서비스 등임. 한편, 민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일본의 동향

○일본의 디지털 규제와 감독은 새로운 라이선스의 창설을 통한 규제와 이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일본은 금융서비스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을 창설. 해당 금융서비스 중개업은 금융기관과 결합하여 실제적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빅테크를 라이선스 체제에 포함하여 규제할 수 있는 수단임.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고객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겸염을 규제.

-한편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행위규제도 부과. 명의대여 금지, 성실의무, 중요사항 설명의무, 이용자재산 수용금지 등임.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민간디지털자산을 규제. 현재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연구는 향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분산형 금융에 대한 규제감독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금융청 디지털 분산형 금융에 대한 대응방향 연구회의 중간논점 정리를 살펴보면, 스테이블코인이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자보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공여 대응, 결제의 안정성이 달성되어야 한다고 정리.

○CBDC의 경우 일본은행은 1단계 실험을 완료하고 민간결제시스템과의 연계운용을 시험 중임.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검토. 첫째, 은행 등의 금융중개기능에 대한 영향이나 금융위기시 등의 영향 등에 대처하는 것, 둘째, 민간 결제서비스와의 공존에 의한 혁신 촉진, 셋째, 이용자보호, 넷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공여 방지임.

▶중국의 동향

○현재 중국의 디지털 단계는 금융과학기술 3.0단계에 해당함. 디지털 금융에 대한 감독은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그리고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과정보화부 등이 연계되어 있음.

○중국은 P2P에서의 각종 사고들로 인해 이에 대한 규제가 사후감독체제에서 사전감독체제로 전환.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감독에 관한 통지들을 발령하고 있음. 주요한 것으로는 가상화폐거래활동 리스크에 대한 예방제시, 블록체인정보서비스관리규정, 가상화폐채굴정리활동에 대한 통지, 가상화폐거래 투기리스크를 예방 및 처리하는데 관한 통지 등이 있음.

○디지털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에 주안을 두고 있음. CBDC의 경우 중국은 중국인민은행법을 개정하여 CBDC 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디지털인민폐에 대해서는 심천, 성도, 소주 등에서 시범운영 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시범응용단계임.

○빅테크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플랫폼경제영역의 반독점지침,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 아울러 은행보험기구 소비자권익보호감독관리평가방법, 신용정보업무관리방법, 네트워크안전심사방법 등이 공포됨.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플랫폼 영역에서의 반독점지침은 빅테크 경쟁제한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중국인민은행은 플랫폼경제의 규범적 건강한 지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을 공표. 아울러 은행업 금융기구가 개인금융정보 보호작업을 잘 하여야 하는데 관한 통지를 발령.

○규제샌드박스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님. 다만 국무원이 북경시 등 일부 주요지역 중심으로 규제샌드박스와 유사한 시스템을 시도. 한편, 중국인민은행 등 감독당국을 중심으로 광동-홍콩-마카오 등에 금융혁신에 관한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등의 변화가 있음.

○금융시장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은행보험기구 소비자권익보호관리감독평가방법, 소비자권익침해행위처벌방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

Ⅲ. 기대효과

▶입법정비 및 금융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해당 연구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과 관련한 최근의 수년간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임. 디지털 금융에 관한 연구는 각 연구소 등에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기구의 동향 그리고 주요국의 주요 변화 및 동향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는 없음.

-국제기구의 논의는 정책형성과 입법에서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음. 해당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및 금융정책의 방향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음.

▶학문적 실무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해당 연구의 결과는 학문 및 실무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많은 디지털 금융에 대한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를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부분에서 선별적으로 참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금번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제기구 그리고 주요국의 국제적 동향을 일견할 수 있으며, 연구의 방향성 설정은 물론 연구의 구체적 내용에서 활용할 수 있음.

목차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9

1. 연구 필요성 29

2. 연구 목적 3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8

1. 연구 범위 38

2. 연구 방법 40

제2장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글로벌 규범 / 43

제1절 UN 체계 45

1. 글로벌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45

2. 우주조약의 한계 및 2019년 지침의 의의 48

3. 2019년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 분석 53

4. 소결 84

제2절 EU 체계 87

1. 유럽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87

2. 유럽 우주활동을 위한 규범 구조 96

3. 우주활동을 위한 국제행동강령 초안 분석 107

4. 소결 126

제3장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주요국 입법례 / 129

제1절 미국 131

1. 미국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132

2. 미국 우주법제 분석 140

3. 2019년 지침 주요 항목별 규율 현황 149

4. 시사점 169

제2절 영국 171

1. 영국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171

2. 영국 우주법제 분석 175

3. 지침 항목별 규율 현황 187

4. 시사점 196

제3절 일본 198

1. 일본 우주활동의 현황 및 특성 198

2. 일본 우주법제 분석 205

3. 지침 항목별 규율 현황 220

4. 시사점 225

제4장 국내 우주법제 현황 및 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법적 과제 / 227

제1절 국내 우주활동 현황 및 특성 229

1. 우주개발 법・정책 및 성과 229

2. 우주산업 현황 236

제2절 국내 우주법제 분석 239

1. 국내 우주법제 개관 239

2. 우주개발진흥법령 242

3. 우주손해배상법 245

4. 항공우주산업법령 246

5. 기상법령 등 250

제3절 2019년 지침 항목별 규율 현황 251

제4절 비교법적 검토에 따른 국내법제 개선방향 267

1. 비정부행위자에 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267

2. 안정적인 첨단 우주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입법 269

3. 우주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입법 271

제5장 결 론 / 273

참고문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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