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제21판 부동산등기법」을 내면서
「부동산등기법」이 2011년에 전면 개정된 후 2018년 이후에 예규와 선례의 변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어려운 선례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객관식과 논술 문제로 바로바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례를 기반으로 한 최근 6년간의 객관식 및 논술 기출문제는 상당히 어려웠고, 2023년에도 위 출제경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시험 준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선례나 예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1판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무사의 「자필서명정보」의 예규를 독립한 목차로 하여 소개하였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적용기간이 2022년 8월 4일로 만료되어 더 이상 특례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어서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최근의 출제 경향은 선례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고 있어서 양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그대로 소개하였습니다. 원문을 자주 읽으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시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2023년 대비 제21판에서는 가독성을 높기 위해서 도표 내의 글씨 크기를 8.5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말소회복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변경된 선례가 종전의 기존 이론과 많은 부분 다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말소회복등기의 요건 중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것” 부분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섯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쏟아져 나온 예규 및 선례들이 대부분 시험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기본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22년 12월 8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기직렬 9급공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10일
편저자 오 영 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