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법을 구성하는 법령 구성에 변화가 거의 없으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은 적지 않은 개정이 있었는데 바로 개인투자조합, 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에서 개정이 컸다.
이 또한 전체를 놓고 보면 소소한 개정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 법의 분량이 상당하여 소소한 분량이라 표현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적지 않은 분량의 개정이라 할 수 있고, 학습의 관점에서 복잡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저자의 관점이 아니라 강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어차피 학습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주제였던 고로 결과적으로는 기존 대비 학습량이 증가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것에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단언할 수 있다. 물론, 이 주제는 강의를 통해 전달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기본서만 접하는 독자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 유감이다.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휩쓸었던 팬데믹의 끝이 보인다는 것은 희망적이나 새로운 경제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겐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모쪼록 지도사 자격 취득이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의 단초가 되길 기대해본다.
-제11판 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