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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

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 신기훈
  • |
  • 윌비스
  • |
  • 2022-12-13 출간
  • |
  • 569페이지
  • |
  • 190 X 260 x 22mm / 1000g
  • |
  • ISBN 979116618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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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st edition

 

행정쟁송법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이상적인 답안은 제시문에서 요구되는 쟁점과 관련된 판례의 판결문과 가장 유사하게 작성한 답안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쟁송과 관련한 구체적⋅개별적 사안의 법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작성한 글이 바로 판결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행정쟁송의 모든 쟁점별로 다양하게 주어진 사실관계에서 판례의 이러한 논리구조와 가장 유사하게 작성하도록 하는 점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답안 목차에서의 ‘문제의 소재’의 올바른 역할과 효율적 기능입니다.

판례는 전문을 설시하기 전에 판례요지를 먼저 기술합니다. 판례 전문은 우리의 ‘본문 목차’에 해당하며 판례 요지는 바로 우리 답안에서 ‘문제의 소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장 좋은 판결문은 바로 판례 요지를 통해 판례 전문의 이해가 선결되는 판결문입니다. 즉 판례 요지는 바로 영화의 예고편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답안에서 ‘문제의 소재’라는 목차도 그래야 합니다. 즉 본문의 논리 전개 순서와 주요 내용이 문제의 소재를 통해 명확하고 집약적으로 예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점자는 당해 문제의 소재만을 보고도 좋은 답안을 선별하게 됩니다. 본 교재는 모든 쟁점별 최고의 예고편에 충실한 ‘문제의 소재’를 구성하도록 올바르게 반영하였습니다.

 

2. 정확한 ‘조문의 적시’입니다.

법학의 본질적인 시종은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식별과 합목적적 해석임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적용법조라는 목차하에 당해 사안과 관련된 법조문을 일괄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의 주요법들의 핵심 조문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채점자에게 매우 좋은 소구력을 형성할 것입니다. 또한 참조법령에 대한 포섭과정에서의 참조법령의 정확한 적시도 ‘사안에의 적용’ 단계에서 매우 유기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3. ‘관련판례’의 풍부한 설시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존의 확립된 주요 법리를 원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리를 변경하는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의 판례의 법리와의 비교를 위해 기존 판례의 주요 내용을 설시합니다. 우리의 답안도 당해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사 판례와 비교판례 그리고 변경된 판례까지 모든 관련 판례를 유기적으로 설시함으로서 판례의 법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채점자에게 가점에 대한 소구력을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교재는 관련 판례의 설시가 매우 풍부하게 반영되었습니다.

 

4. 두터운 ‘사안에의 포섭’입니다.

판결문의 종국적인 목적은 사안의 정확한 해결입니다. 판례의 가장 거시적인 이분법적 논리구조는 “일반 법리의 설시 → 사안에의 적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답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법리의 설시는 기본적 요소이며 차별적 포인트는 바로 ‘사안에의 적용’입니다. 사안에의 적용에 활용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는 ①제시문의 내용 ②참조법령 ③판례의 요건사실입니다. 즉 대부분의 답안이 암기에 매몰되어 일반적인 판례의 법리설시에 국한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차별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위 ①②③의 요소들이 체계적⋅유기적⋅구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계의 과정을 통상적으로 ‘포섭’이라고 통용합니다. 특히 제시문과 참조법령에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는 포섭을 ‘적극적 포섭’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제시문에 주어지지 않은 정보는 “이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라는 표현을 통한 ‘소극적 포섭’의 기술도 제시문이 집약적으로 주어지는 노무사 행쟁 시험에서는 매우 중요한 답안작성의 기술입니다. 본 교재는 각 목차별 ‘사안에의 적용’ 단계에서 적극적⋅소극적 포섭을 충실하게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5. ‘보론’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판결문에서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논리구조를 달리하는 의견을 ‘별개의견’이라고 하여 구성합니다. 노무사 행정쟁송 시험은 행정고시 및 변호사시험 등 다른 직역의 행정법 논술시험과는 달리 제시문이 매우 압축적입니다. 따라서 답안 작성자는 압축적 제시문에 내포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답안작성이 요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은 주된 쟁점에 대한 충분한 설시라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효율적 방법이 바로 판례의 별개의견과 체계적 지위를 공유하는 ‘보론’이라는 목차 활용입니다. 본 교재는 관련 쟁점에 대한 ‘보론’ 목차를 통해 이러한 답안 작성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6. 보편적 평균인을 이해시킬 수 있는 ‘단계적 논리전개’입니다.

판결문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평균인을 그 주관적 대상으로 하여, 다른 일체의 참조자료 없이 당해 판결문만으로 모든 사실관계와 법리의 논리적 전개를 모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문서입니다. 우리의 답안도 그러해야 합니다. 법학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오롯이 여러분의 답안만으로 당해 제시문에 대한 구체적 해결의 논리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 쟁점과 관련된 기본적 의의 및 제도적 취지부터 관련 학설과 판례의 논리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와 사안에의 적용 등이 상호 유기적인 논리적 도그마틱을 구성해야 합니다. 본 교재는 이에 충실한 답안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이 기본교재를 통해 다소 평면적으로 존재했던 행정쟁송의 다양한 쟁점들을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이며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앙망합니다. 노무사 행정쟁송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20일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신 기 훈 

목차

 

001•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1) 3

002•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2) 8

003•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3) 15

004•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20

005•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1) 24

006•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2) 28

007•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3) 35

008•당사자소송과항고소송 간의 관계 40

009•당사자능력(1) 46

010•당사자능력(2) 52

011•원고적격 (일반론①) 59

012•원고적격 (일반론②) 64

013•원고적격 (일반론③) 69

014•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①) 75

015 원고적격 (경업자소송②) 80

016•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①) 85

017•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②) 90

018•원고적격 (경원자소송③:협의의 소의 이익) 94

019•원고적격 (인인소송①) 98

020•원고적격 (인인소송②) 102

021•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108

022•협의의 소익(제재적 처분기준①) 112

023•협의의 소익(제재적 처분기준②) 116

024•협의의 소익(제재적 처분기준③) 120

025•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127

026•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①) 132

027•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②) 137

028•협의의 소익(권익침해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142

029•협의의 소익(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145

030•협의의 소익(권력적 사실행위와 협의의 소익) 149

031•피고적격(1) 153

032•피고적격(2) 159

033•피고경정 163

034•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①) 167

035•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②) 171

036•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③) 175

037•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④) 179

038•대상적격(처분의 개념적 징표⑤) 183

039•대상적격 (거부처분①) 188

040•대상적격 (거부처분②) 193

041•대상적격 (거부처분③) 198

042•대상적격 (거부처분④) 202

043•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①) 209

044•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②) 214

045•대상적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221

046•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①) 226

047•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②) 233

048•대상적격 (변경처분) 237

049•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①) 241

050•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②) 246

051•원처분주의 (일부취소재결) 250

052•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①) 253

053•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②) 258

054•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③) 262

055•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④) 267

056•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①) 272

057•원처분주의 (인용재결②) 276

058•원처분주의(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281

059•재결주의(1) 285

060•재결주의(2) 290

061•행정심판전치주의 293

062•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 298

063•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 303

064•관련청구 병합(1) 308

065•관련청구 병합(2) 314

066•관련청구 병합(3) 318

067•관련청구 병합(4) 323

068•관련청구 병합(5) 329

069•소의 변경(1) 337

070•소의 변경(2) 342

071•소송참가(1) 347

072•소송참가(2) 353

073•소송참가(3) 358

074•소송참가(4) 362

075•제3자 재심청구 365

076•집행정지(1) 369

077•집행정지(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①) 374

078•집행정지(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②) 377

079•직권심리주의 381

 

 

 

 

080•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85

081•위법판단의 기준시(1)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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