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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총회 그리고 종중 명의신탁 민사 형사 사례 정리

종중 총회 그리고 종중 명의신탁 민사 형사 사례 정리

  • 권형필
  • |
  • 지혜와지식
  • |
  • 2022-12-14 출간
  • |
  • 212페이지
  • |
  • 150 X 220 X 11mm
  • |
  • ISBN 97911679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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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종중 및 종원의 의미

종중의 성립 요건 /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들 일부만이 거주하는 지역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공동시조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무효) 및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위규약에 의해 종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보존등기말소등]

종중의 성립에 있어 공동선조와 후손 사이의 대수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명칭 / 대법원 94다177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종중에서 정관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사후 적법한 종중총회에서 추인한 경우, 그결의의 효력(유효)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종중의 성립요건/ 종중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존부/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종중이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할종이란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 대법원 1983. 2. 8 선고 80다11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 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종중의 대표자로 볼 수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993 판결 [무고·사기]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선조를 달리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한 경우, 통합 종중의 법적 성격 및 이때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567 판결 [부당이득금]

-종중 총회 일반

종중총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정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16447 판결 [A종친회총재선임결의부존재확인]

정당한 종중총회 산회 후 비대표자가 진행한 총회는 부적법/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117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종중의 과반수 이사가 총회 소집요구를 하고 후에 회장과 사망 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이 모인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에 관한 결의를 한 경우 위 소집요구가 총회 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 사유로 될 총회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23981 판결 [총회결의부존재확인]
여성의 종중원 자격과종중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남성 종중원들에게만 대여하기로한 종중 임시총회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종중재산의 분배에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결의의 효력(무효)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종중 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및 그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종중 토지 매각 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 총회 의 결의가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 총회의 결의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판결 [보상금]

-종중총회 소집권자 등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한 일반관습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카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종원에 관한 족보가 발간된 경우 종중총회소집통지 대상 종중원의 범위 확정방법/ 종중총회 소집권자인 연고 항존자의 확정방법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종중의 대표자의 선임과 종중총회의 소집에 관한 일반관습/종중으로부터 문중재정서류 정리 등을 위임받은 준비위원의 임시 종중총회의 소집권한 유무(소극) 및 위 준비위원의 회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적합한 대표자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6102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종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차석의 임원 또는 발기인(종회의 소집을 요구한 발의자들)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종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유무(소극)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85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종중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의 효력 유무(소극) /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종중총회의소집통지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결의의 효력유무(소극)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및 종중회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종중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자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하에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7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문중의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일반관습/ 종장이나 문장의 동의를 얻어 소집권한 없는 종중원이 소집한 종회소집절차의 적부/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방법 대법원1987. 6. 23 선고 86다카265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중의 임시총회소집권자들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직접 소집통지를하여 임시총회를 개최 가능성(유효)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83205 판결

종중의 회장을 선출하는 기관인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종중 회장이나 부회장 모두가 공석이거나 그 자격에 다툼이 있어 확정이 곤란한 경우,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연고항존자에게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광주고등법원 2000. 2. 11 선고 98나8560 판결

이미 사임한 종중 회장이 신임 회장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제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종회장자격상실확인]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소수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
출석 종원의 의미, 총회 장소 등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대표자 선임시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의 의미(의결 당시 참석자기준)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종중 총회의 소집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 기재의 정도/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사항의 범위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종중 규약에 총회장소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시제 장소를 정기총회 장소라고 인정하여 총회 소집권자의 정기총회 소집통지가 필요하지않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종중대표자확인]

일부 종중원들이 정기총회의 연기를 선언한 종회장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전에 정기총회 장소로 지정된 적이 없는 곳에서 별도로 개최한 정기총회 는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24082 판결 [예금채권대표자명의변경등]

종중 규약에 대표자의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임기 중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결의가 실질적으로 회칙의 개정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다4425 판결 [가처분이의]

-종중 총회 의결정족수, 의결방법 등

종중 규정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종중총회 결의의 정족수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 및 출석종원으로 개의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종중결의를 하도록 규정한 종중규약의 효력(=유효) /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4490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대표자 선임이나 규약 채택을위한 종중회의의 결의방법 / 대법원 94다177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종중 명의신탁 민사사례

[종중 재산 처분에 관한 입증] 종중의 재산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 및 종중 재산의 처분이 종중규약에 따라 이루어졌다거나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방법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2다287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명의신탁 요건]종중과 종원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및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8. 2. 13 선고2015다20916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위토. 종산인 경우 판단] 종중의 종원에 대한 명의신탁여부의 판단 기준/ 임야에 종중의 분묘가 있거나 위토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명의신탁에서 주장ㆍ입증책임]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조사부의 추정력]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사정명의인이 타인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사정 이전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기의 추정력] 어느 재산이 종중 재산임을주장하는 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종중 규약이 없고 대표자 외에는 별다른 임원도 없으며 시제도 수년간 열리지 않던 상태에서 종중 대표자가 종원들 명의로 사정받은 종중 부동산에 관해 종중의 결의없이 사정명의인의 자손 중에서 각 1인을 선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경우,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306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종중 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 종중 이 그 소유 임야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88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어느 재산이 종중 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개인소유인지 종중소유의 명의신탁 인지의 석명의무 있는 사례 / 대법원 1977. 6. 28 선고 76다15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명의신탁과 점유취득시효] 명의신탁된 부동산에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명의신탁 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중 이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명의신탁자인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가 종중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886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부동산 소유권ㆍ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하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 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2882 판결 [소유권확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상대방의 조건]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 명의신탁 해지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여부(소극)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 [소유권확인]

[명의신탁과 제3자이의의소]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 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5. 10 선고2007다7409 판결 [제3자이의]

-종중 명의신탁 형사 사례

[횡령의 고의] 종중 소유로서 피고인 등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 중 피고인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종중을 구성하는 3개파 소문중들 사이의 재산분배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그 소속된 소문 중명의로 소유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와 달리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파기한 사례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도2837 판결 [횡령]

[종중의 실체 자체가 불분명할경우 횡령죄 성부] 종중 또는 문중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 인정요건/ 종중의 실재가 불명확한 경우종중소유임야에 관한 횡령죄의 성부(소극)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195 판결 [횡령]

[종중 명의신탁 횡령사건에서 공동선조 확정의 필요성] 피해자가 종중인 경우 횡령죄 성립의 전제요건/ 종중이 횡령죄의 피해자로 특정되기 위하여는 그 공동선조를 반드시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도9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횡령죄 성립 이후 재차횡령죄 성립가능성]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배임죄 성립 가능성] 종중 소유이나 종원 5명의 공유로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이행 등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종중의 ‘유효한 결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등기이전을 거부하는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중 일부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 성부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목차

종중 및 종원의 의미 18
종중 총회 일반 43
종중총회 소집권자 등 68
출석 종원의 의미, 총회 장소 등 108
종중 총회 의결정족수, 의결방법 등 133
종중 명의신탁 민사사례 144
종중 명의신탁 형사 사례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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