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평생 내야 하는 세금, 방법만 제대로 알면
법을 지키면서 내 돈 아낄 수 있다!
절세를 투자자 관점에서 살피려는 책이 있었지만, 전부 부동산에 그쳤다. 하지만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부터 상속, 증여까지 절세의 모든 것》은 부동산은 물론 주식, 가상자산까지 모든 투자 범위를 다룬다.
#1 소액주주인 최모씨는 지난해 5월 2억 원(주당 20만 원)을 산 A주식을 2023년 4월 4억 원(주당 40만 원)에 팔려고 한다. 이때,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어 실제 취득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기본공제액 5천만 원을 뺀 1억 5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로 3천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0원이 될 수도 있다.
#2 C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발견되어 C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
#3 김모씨와 박모씨는 최근 각각 주택을 구입했다. 그런데 김모씨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했는데, 박모씨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똑같이 주택을 구입했는데, 왜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을까? 그건 바로 구입 시기에 달려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한 김모씨는 세금을 냈고, 6월 1일 이후에 구입한 박모씨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면 법을 지키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하기 전 이 책과 함께 세금부터 공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