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일!
보험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다!
이 책 《보험금 HOW》는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보험금 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험소비자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이지만, 대부분의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가 주는 대로 또는 약관대로 지급한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의학 용어와 법률 용어로 가득찬 보험약관을 읽어보는 보험소비자는 거의 없고,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의 저자 윤용찬은 ‘약관 읽어주는 남자’로 알려져 있고, 2013년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를 출간하면서 보험약관을 통해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처음으로 보험인과 일반인에게 알렸다.
함께 출간한 《보험금 WHY》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보험인을 위해, 《보험금 HOW》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엇을 보장해주고 무엇을 보장해주지 않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소비자를 위해 쓰였다.
필요할 때 도움주는 보험약관의 힘!
저자는 ‘약관교실WHY’를 열어 많은 보험인과 보험약관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있으며, 전문 보험인조차 어려워하는 보험약관을 보험인과 보험소비자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험소비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는 분쟁의 소지가 별로 없다.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가 서로 합의한 금액을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소비자가 입원, 수술, 사망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발생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제부터 보험사는 보험금을 덜 주고 싶은 채무자 입장이 되고, 보험소비자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고 싶은 채권자 입장이 된다. 이 지점에서 분쟁이 발생한다. 이때 보험소비자는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이럴 때 소비자는 먼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한 보험설계사를 먼저 찾을 것이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찾게 된다.
이 책은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보험소비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 최근 화제가 되고 분쟁 빈도가 높은 보험금 지급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
이 책은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첫째, 보험금 청구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기간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입원이나 수술, 사고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지 여부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일단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둘째, 보험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은 과정을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제3기관에서 다시 의료심사를 받으라고 한다면 거부해도 된다.
셋째,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소비자의 안녕을 위해 순순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드문 편이니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주변의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상담을 해주지 못하면 손해사정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무엇보다 보험 가입 전에 보험약관과 상품에 대해 깊이 공부한 보험전문가에게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금 청구 이럴 땐 이렇게!
보험금은 결국 돈 문제이기에 수많은 분쟁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에서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은 그동안 성실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상이고 정당한 권리라는 자세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최근의 판례와 금융감독원의 결정,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경향을 참고해서 소비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쉽게 정리했다. 실제 보험금 청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감한 사례를 8개 주제로 나눈 후 32가지 사례로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중 보험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10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된다.
2. 자동차 사고에 내 과실이 있는 경우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3. 통증 완화 목적의 도수치료도 질병 치료 목적이 맞다.
4. 내 반려견이 타인을 물었을 때 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5. 누수 원인을 수리하는 비용도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6. 수술 방법이 ‘절단·절제’가 아니더라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7. 보험기간 중에 ‘장해상태’였다면 ‘장해진단’은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받아도 된다.
8. ‘치매’는 질병명이 아니다. 각종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치매’ 상태가 된다.
9. 보험금 청구는 전문 보험인 또는 손해사정사와 먼저 상의하라.
10. 보험회사의 ‘제3기관 의료자문’에 함부로 동의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