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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로스쿨 형사소송법 (제11판)

2022 로스쿨 형사소송법 (제11판)

  • 김영환
  • |
  • 학연
  • |
  • 2022-10-12 출간
  • |
  • 775페이지
  • |
  • 188X257x40mm(B5) / 1938g
  • |
  • ISBN 979115824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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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소개

머리말

 

1.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의 일부개정 등의 시행

2022년도에는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하는 외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고(제85조, 제118조, 제200조의6, 제209조 및 제219조),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18조 단서).

한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하여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검찰청법 제4조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위 ‘검수완박법’),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 소위 ‘검수원복령’)에 의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2022.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2022년판 추가ㆍ수정된 주요내용

2022년판에서 개정내용이나 최근판례 등과 관련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①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을 개정법에 맞게 수정·정리하였고, ②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범죄의 범위를 반영하였고, 그리고 ③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위반시 국가배상에 관한 대판 2022.9.16. 2021다295165, ④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시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대판 2021.12.16. 2019도17150[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사건], ⑤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대판 2021.12.30. 2019도16259[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사건], ⑥ 압수·수색영장과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의 압수 허부에 관한 대결 2022.6.30. 2020모73. ⑦ 압수·수색영장의 효력범위인 사건과의 관련성에 관한 대판 2021.11.25. 2019도7342, 대판(全合) 2021.11.18. 2016도348 준강제추행 등[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소유·관리의 휴대전화 2대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다른 피해자 2명에 대한 동종 범행 등에 관한 1년 전 사진·동영상을 발견하고 영장 없이 이를 복제한 CD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 또는 여제자 준강제추행 사건], 특히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 관한 대판 2022.1.27. 2021도11170[소위 정경심 사건] 등, ⑧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대판 2022.1.13. 2021도13108, ⑨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과 항소심에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대판 2022.5.26. 2017도11582, ⑩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의 의미에 관한 대판 2022.4.28. 2018도3914[소위 ‘완화요건설’에 입각한 판례], ⑪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판 2022.3.17. 2016도17054[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속행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소재불명에 이른 사건], ⑫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만으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2.4.14. 2021도14530과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의 위헌결정에 관한 헌재결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⑬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여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검사의 항소에 기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판(全合) 2022.5.19. 2021도17131, 그리고 법행 2022년 문제와 관련하여 ⑭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의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이익재심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판 2018.2.28. 2015도15782 등을 추가·정리하였습니다.

 

3. 마치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작은 행복을 위하여 초심을 잊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하기를 빕니다.

 

2022년 10월

김영환 

목차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0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2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4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5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4

제1관 총 설 44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Tip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기록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종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4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5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1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2

제4절 무효의 치유 115

제5절 소송조건 122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30

제3관 내 사 134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6

제4관 수사의 조건 137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7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38

제6관 함정수사 139

제2절 수사의 개시 145

제1관 총 설 145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5

제2관 고 소 153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59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59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1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4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6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0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0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0

제2관 임의동행 17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78

제3절 임의수사 179

제1관 피의자신문 17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2

Chapter 03. 강제수사 184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4

제2절 체포와 구속 185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5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6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97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2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2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6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1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4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7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9

제8관 보 석 221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5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8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8

제2관 압수와 수색 230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37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38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0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4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45

 

Tip

별건압수 246

 

Tip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2

 

Tip

별건압수 257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58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59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59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60

제5관 수사상 검증 264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65

 

Tip

사실관계에 따라 268

 

Tip

혈액확보 방법 27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3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78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79

제1절 수사의 종결 279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8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9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9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94

제1관 총 설 294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9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8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98

제2관 기소편의주의 298

제3관 공소취소 298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01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05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07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0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8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08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09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16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17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20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2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5

제1관 총 설 325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28

제3관 공소시효 331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36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40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4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5

제1관 심판의 대상 345

 

Tip

기본개념의 정리 346

 

Tip

심판대상론 347

 

Tip

심판대상론(정리) 349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49

제2관 공소장변경 350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51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59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60

평석 372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72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5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7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0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80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80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8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89

제1관 모두절차 389

제2관 사실심리절차 389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97

제3관 판결의 선고 39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99

제1관 증인신문 399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04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18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18

제2관 감정·통역·번역 419

제3관 검 증 41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0

제1관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420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24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26

제4관 국민참여재판 428

Chapter 02. 증 거 434

제1절 개 관 434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39

 

Tip

소위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40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4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1

제1관 증거재판주의 441

제2관 거증책임 449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52

제3관 자유심증주의 453

 

Tip

자유판단의 의미 454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0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61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67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0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78

제5절 전문법칙 483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83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87

 

Tip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488

 

Tip

전문증거 구별 489

 

Tip

전문증거 유형 489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91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이하 2022.1.1. 시행 개정법에 따름) 492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93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94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98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구법 하의 내용) 502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1. 시행) 503

 

Tip

공범의 범위 504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07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11

 

Ti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위헌결정 516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21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21

 

Tip

진술서의 종류 522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22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23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26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30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31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33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33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35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36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38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42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43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45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46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47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48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549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49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0

 

Tip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1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52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52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54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56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58

 

Tip

인정방법 559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60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67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68

 

Tip

거짓말탐지기 56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0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73

제7절 탄핵증거 578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79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81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86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86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86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88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89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596

 

Tip

공범의 범위 597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6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08

Chapter 03. 재 판 609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09

제2절 종국재판 612

제1관 총 설 612

제2관 유죄판결 612

제3관 무죄판결 614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15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16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17

제6관 면소판결 620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20

제3절 재판의 효력 622

제1관 재판의 확정 622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24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25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25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27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31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35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639

제1절 개 관 639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39

제2관 상소권 640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43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44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44

제4관 상소의 이익 646

제5관 일부상소 649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53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58

 

Tip

형종 상향의 금지 660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62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65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66

제2절 항 소 669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69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69

제2관 항소이유 672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73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74

제3절 상 고 681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81

제2관 상고이유 682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82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84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84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86

제4관 비약적 상고 688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89

제4절 항 고 690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90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 690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92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69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698

제1절 재 심 698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05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09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11

제2절 제420조 제5호 712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13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15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16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18

제3절 비상상고 720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21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22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25

Chapter 03. 특별절차 726

제1절 약식절차 726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30

 

Tip

제2절 즉결심판절차 733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37

 

▮ 판례색인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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