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거의 2년 만에 노동행정법 제7판을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롭게 시행된 행정기본법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위법판단의 기준시 등을 새롭게 썼습니다.
2. 행정심판의 집행정지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의 한계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4.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교재 뒤편으로 위치시켰습니다.
5. 이른바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을 새롭게 썼습니다.
6. 취소소송의 소송물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부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8.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부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9.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1. 제3자의 소송참가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2. 가처분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3.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4. 기판력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5. 제3자에 의한 재심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6. 무효등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7. 당사자소송 부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18. 객관소송 부분을 새롭게 썼습니다.
19.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분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20. 2020년 이후 나온 최신판례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수험생에게는 고득점 합격의 발판이 되고, 실무가에게는 행정쟁송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2. 10. 1.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