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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2

민사집행법연구 2

  • 손흥수
  • |
  • 유로
  • |
  • 2018-06-25 출간
  • |
  • 610페이지
  • |
  • 187 X 260 X 37 mm /1329g
  • |
  • ISBN 978899379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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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 5

제1장 공장저당과 민사집행
1. 들어가는 말 27
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연혁 27
나. 공장저당과 공장재단저당 28
1) 공장저당과 공장재단저당의 의의 28
2) 공장저당과 공장재단저당의 차이점 29
다. 공장저당 사건의 현황 30
라. 이 글의 목적과 논의의 범위 31

2. 공장저당권의 설정과 그 효력 33
가. 공장저당권의 설정 33
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33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33
2) 기계, 기구 등이 없는 토지 36
3) 복수부동산 공장저당권의 성질 39
4) 토지 또는 건물에 부합된 물건(부합물, 종물) 41
5)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 42
6) 종된 권리 등 44
다.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건 45
1)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상호 간 45
2)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제외한 물건 45
3) 민법 제40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 46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 46
5) 제3자의 소유물인 경우 46
6) 기계 등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있는 경우 50

3. 등기와 목록기재 52
가. 공장저당권설정등기 신청 52
나. 목록기재의 효력 53
1) 학설 53
2) 판례 56
다. 공장저당이 아닌 민법상 일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57
라. 목록에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 소유이면 예외 58

4. 추급력 58
가. 의의와 효과 58
1) 추급력의 의의와 효과 58
2) 법 제6조 목록과 추급력과의 관계 60
나. 추급력의 제한 61

5. 공장저당권의 실행 63
가. 목적물에 대한 압류 등의 효력 63
나. 분할경매신청의 불허 64
다. 일괄매각 66
1) 1개의 공장에 속하는 수 개의 공장저당권의 실행과 일괄매각 68
2) 공장의 공용물 등이 없는 토지에 공장저당이 설정된 경우도 일괄매각 대상인지 68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와 일괄매각 69
4) 법률상, 사실상 제한이 있는 경우(일괄매각의 예외) 72
5) 경매목적물인 부동산 지상에 있는 다른 공장저당권자의 공용물 72
6) 일반저당권 설정 후 공장저당 된 경우로서 일반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73
7) 공장저당의 목적인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청구했을 때 경매개시결정 방법 74
8) 공장저당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 75
9) 수 개의 공장에 속하는 수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된 경우 76
10) 일괄매각결정의 흠과 불복방법 77
11) 일괄매각결정에 흠이 있음에도 매각허가에 이른 경우 불복방법 79
라. 법 제6조 목록에 기재된 기계·기구 등의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의 처리 81
마.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을 빠뜨린 채 공장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의 효력 82
바. 위법한 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87
1) 공장저당권이 제3자로부터 침해당했을 경우 87
2) 제3자의 권리가 공장저당권자에 의하여 침해당했을 경우 87

6. 공장저당에 있어서의 배당 90
가.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상호 간의 배당관계 90
1) 법 제6조 목록의 내용이 같은 경우 90
2) 법 제6조 목록의 내용이 다른 경우 90
나.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의 배당관계 93
다.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의 준용 95
7. 맺는말 95
참고문헌 98
공장저당권 설정등기 건수(2012년, 접수기준) 101

제2장 민사집행법 10년, 그 회고와 전망 - 총론·부동산집행 -
1. 들어가는 말(민사집행사건의 현황) 107
2. 민사집행법의 주요 개정내용 등과 그 현황·문제점 114
가. 민사집행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현황·문제점 114
1) 항고이유서 제출의 강제(민집 제15조) 114
2) 재산명시절차 등의 개편(민집 제2장 제1절) 116
3)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민집 제81조, 제82조) 118
4) 배당요구의 종기 제한(민집 제88조) 120
5) 기간입찰제도의 도입(민집 제103조, 민집규 제68조 내지 제71조) 121
6) 1기일 2회 입찰제도(민집 제115조) 122
7)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 납부대상의 확대(민집 제130조) 122
8) 항고심의 사후심화(민집 제131조, 제132조) 123
9) 인도명령제도의 개선(민집 제136조) 124
10) 배당이의절차 개선(민집 제151조, 제154조, 제89조, 제219조, 제247조 제3항) 125
나.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등 127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조기시행과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127
2)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등) 129
3) 한국자산관리공사법상 발송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및 적용기간의 변경 132
4)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도입과 그 대상의 확대(임대주택법 제22조 등) 133
5)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 의한 매수신청의 대리 허용 135
6) 경매절차상의 제도들을 대폭 도입한 국세징수법 개정(국세징수법 제62조의2, 제68조의3 등) 135
7) 민사집행의 전자소송화 136
3. 입법예고된 관련 개정법률(안) 136
가. 유치권제도 개선 법률(안) 137
1) 2013. 1. 16. 입법예고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137
2) 2013. 1. 16. 입법예고 된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140
나. 2013. 5. 3. 입법예고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141
1) 최저매각가격 하향조정 141
2)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 횟수의 제한 142
4. 주요 대법원 판결 및 그 영향과 과제 142
가.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 허용) 143
나.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44
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등 145
라.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부동산가압류집행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등 150
마.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과 배당이의) 153
바. 대법원 2009. 4. 10.자 2009마519 결정(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즉시항고의 관계) 155
사.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경우의 배당 방법) 157
아. 대법원 2011. 6. 15.자 2010마1059 결정(유치권 경매가 소멸주의를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 159
자. 대법원 2011. 11. 10.자 2011마1482 결정(항소심에서의 화해·조정과 집행취소) 161
차.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유치권의 대항력) 등 162
5. 맺는말 165

제3장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
I. 들어가는 말 167
1.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167
2. 상대적 무효설과 평등주의의 충돌 169
가. 민법 제406조의 상대적 무효설 169
나. 민법 제407조의 법적 성질 170
3.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설과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의 차이점 172
가. 유사점 172
나. 차이점 172
4. 이 글의 목적과 범위 173
Ⅱ. 소유권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174
1. 원물반환의 경우 174
가.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소극) 174
나.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176
다. 수익자의 채권자의 배당요구 가부 178
라. 잉여금의 귀속과 공과금 교부의 상대방 179
마.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취소채권자 및 취소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 채권자들의 지위 184
바. 집행불능의 원물반환 판결 186
2. 가액반환의 경우 190
가. 취소채권자의 우선 만족 가부(=적극) 190
나. 다른 채권자의 만족 가부 191
Ⅲ.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193
1. 배당이의 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병합의 구체적인 모습 193
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 194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있는 경우 194
2.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196
가. 배당요구 종기 후 배당표 작성 전에 취소된 경우(=그 절차의 적법한 배당요구 채권자들에게 배당, 추가배당과 같은 결과) 196
나.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경우(=배당이의 채권자의 독점적 만족) 197
다.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배당) 199
라. 배당이 종료된 경우(=가액배상) 201
Ⅳ.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201
1.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법률관계 201
2. 구체적인 사례 203
가. 압류, 채권양도, 압류·가압류 순서인 경우 203
나. 채권양도, 압류·가압류 순서인 경우 204
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 및 잉여금의 처리방법 205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205
가. 처리방법의 특수성 205
나. 공탁금 또는 잉여금의 처리방법 206
2.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 또는 잉여금의 처리방법 209
가. 문제제기 209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 210
다. 위 사안에서 집행법원의 조치 211
라. 위 사안에서 B에게 잉여금이 배당된 경우 채권자가 위 공탁된 금원을 수령하기 위한 방법 212
Ⅵ. 관련 문제들 214
1.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214
가. 문제의 소재와 학설 214
나. 판례(=선집행우선설?) 216
2.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의 효력 219
가.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19
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소유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소유권자의 잉여금교부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20
3. 채무자에 대한 채권 보전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24
가. 사실관계 224
나. 대법원의 판단 225
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제3채무자의 지위 225
4.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비용의 우선상환 가부 227
Ⅶ. 맺는 말 229
참고문헌 231


제4장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의 정립(鼎立)과 그 대안의 모색
1. 들어가는 말 235
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235
나. 논의의 범위 및 순서 236
2.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입법주의와 전통적 학설 237
가. 평등주의와 우선주의 237
1) 개설 237
2) 프랑스식 평등주의 238
3) 독일식 우선주의 238
나. 절대적 효력설과 상대적 효력설 239
다.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239
1) 개설 239
2) 절차상대효설 240
3) 개별상대효설 241
4)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에 대한 비판 246
3. 일본 민사집행법의 입장 247
가. 절차상대효설의 채택 247
1) 개설 247
2) 입법의 경과 249
3) 입법의 구체적인 내용 250
나. 절차상대효설을 입법화한 데 대한 비판 254
다. 절차상대효설 입법화 이후의 상황 255
4. 우리 민사집행법의 태도 255
가. 우리 구 민사소송법 하에서의 해석론 255
1) 절차상대효설을 입법화하였다는 견해 257
2) 개별상대효설을 유지하였다는 견해 257
3) 실무의 주류적 입장 258
나. 민사집행법 제정과정상의 절차상대효 도입 논의 258
1) 대법원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의 절차상대효설 채택 258
2) 개별상대효설로의 회귀 260
다.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의 해석론 262
1) 절차상대효설 262
2) 개별상대효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 265
5. 판례상의 개별상대효설의 정립 266
가. 개별상대효설의 주관적 범위 267
1)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267
2) 가압류 후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268
3) 부동산가압류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한 경우 270
나. 개별상대효설의 객관적 범위 270
1) 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270
2) 신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272
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기 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273
다. 채권의 경우 274
6. 민사집행법 하에서의 개별상대효설의 문제점과 그 대안의 모색 275
가. 여전한 개별상대효의 문제점 275
1) 사해행위 등 양산의 문제 276
2) 순환배당(안분후흡수설)의 문제 278
3) (가)압류 후 설정된 약정담보권자에 의한 배당관계 왜곡의 문제 281
나. 해소되지 않는 절차상대효설로의 전환장애사유 284
다. 대안의 모색 285
1) 해석론 285
2) 입법론 286
참고문헌 292

제5장 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개
I. 들어가는 말 297
II. 민사집행법 제정까지 299
1. 구 민사소송법의 제정과 그 수정 299
가. 구 민사소송법의 제정 299
나. 특별법에 의한 수정 300
2. 1990. 1. 13. 민사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 303
가. 집행채권자의 보호 303
나. 채무자의 보호 305
다. 경락인 등의 보호 306
라. 집행절차의 신속, 적정화 307
마.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통합(제7편 제5장) 309
바. 기타(법령체계의 정비) 309
3. 새로운 민사집행법의 제정 309
가. 민사집행법의 입법 배경 309
나. 입법경과 310
다. 민사집행법 제정의 의의 311
라. 민사집행법 제정과정상의 절차상대효 도입 논의 311
III. 민사집행법상의 새로운 집행절차 314
1. 집행의 실효성 확보 314
가. 재산명시제도의 강화 314
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강화(제72조, 제73조) 318
다. 채무자재산조회제도의 도입(제74조) 320
라. 재산명시절차의 운영 실태 322
2. 부동산 집행절차의 신속, 합리화 324
가.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집행방법 마련(제81조) 324
나. 매각조건의 조기 확정(제84조, 제88조, 제91조) 325
다. 매각방법의 개선 326
라.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 사유의 정비(제121조, 제123조) 328
마. 절차지연의 방지 329
바. 매수인의 보호 강화 332
사. 배당제도의 개선 334
3.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의 개선 336
가. 채권집행에 있어 제3채무자 공탁제도의 개선(제248조) 336
나. 동산집행의 배당과 채무자의 이의(제256조, 제151조) 337
4. 민사집행법의 후속 개정 337
5.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338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조기시행과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338
나.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등) 339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법상 발송특례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범위 및 적용기간의 변경 341
라.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도입과 그 대상의 확대(임대주택법 제22조 등) 342
마.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 의한 매수신청의 대리 허용 343
바. 경매절차상의 제도들을 대폭 도입한 국세징수법 개정(국세징수법 제62조의2, 제68조의3 등) 344
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344
아. 민사집행의 전자소송화 345
6. 입법추진 중인 사항들 346
가. 유치권제도 개선 법률(안) 346
나. 2013. 5. 3. 입법예고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 348
IV. 최근 민사집행사건의 현황 349
V. 최근의 민사집행에 관한 주요 판결들 353
1.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368조 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 경우의 배당 방법 354
2. 구분점포(오픈상가)에 대한 경매가부 356
3.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법정매각조건으로 하는지 (=적극) 358
4.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의 대항력 361
5. 건축공사 수급인의 건물 부지에 대한 상사유치권 363
6.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특정 366
7.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배당이의 369
VI. 민사집행법의 과제 372
VII. 맺는말(한일 민사집행법 교류의 현주소) 373
참고문헌 377


제6장 임차보증금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의 임대인의 제3채무자 지위 승계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 -
I. 사안의 개요 379
1. 사실관계 379
가. 주택양도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 380
나. 채권가압류 380
다. 임차주택의 양도와 양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 380
라. 원고의 피고(주택양수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금 청구 381
2. 하급심 법원의 판단 381
가. 제1심, 원고 청구 기각(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가소7017 판결) 381
나. 원심, 항소 기각(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8932 판결) 382
3. 상고이유 383
4. 대법원의 판단 384
가. 다수의견 : 원심 파기환송(승계긍정설) 384
나. 소수의견 : 상고기각(가압류소멸설 : 대법관 신영철,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 김신) 385
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민일영, 박병대, 김용덕) 390
II.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396
1. 채권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승계 396
가. 승계의 구분 396
나. 채권가압류와 포괄승계 397
2.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인 지위의 승계 397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해석론 397
나. 임대인 지위승계 규정의 입법 연혁 398
3. 문제의 소재 399
4.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400
가. 승계긍정설 401
나. 승계부정설 406
다. 가압류소멸설 409
라. 검토(가압류소멸설 지지) 411
5. 보론(주택양수인 보호방안) 417
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성부 417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418
III. 맺는말 419
참고문헌 421


제7장 저당권의 효력이 압류 후 차임채권에 미치는지 여부와 그 실행방법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
I. 사안의 개요 423
1. 사실관계 423
2. 하급심 법원의 판단 424
가.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10. 2. 선고 2014가단100793 판결) 판결의 요지 424
나. 2심(수원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4나40302 판결) 판결의 요지 425
3. 대법원의 판단 425
II.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427
1. 문제제기 및 논의의 순서 427
2. 법정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과 그 실행방법에 관한 각국의 태도 427
가. 독일 427
나. 프랑스 428
다. 일본 429
3. 법정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민법 제359조의 과실에 법정과실 포함 여부) 438
가. 민법의 규정 438
나. 민법안심의록 438
다. 법정과실이 민법 제359조의 과실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학설 439
4. 법정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방법(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도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의해 함께 이루어지는지 여부) 440
가. 학설 440
나. 하급심 판결례 443
5.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연체차임 공제 여부 446
가. 종래의 학설과 실무 446
6. 검토 448
가. 법정과실이 민법 제359조의 과실에 포함되는지 여부 448
나.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 연체 차임 공제 여부 449
다. 법정과실(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방법(채권집행절차, 강제관리절차 모두 가능) 451
라. 대상판결과 같이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이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견해에 따를 경우의 실무처리 458
III. 맺는말 460
참고문헌 462

제8장 재외국민인 임차인의 동거가족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
1. 사실관계 465
2. 소송의 경과 466
3. 대상판결의 요지 466
4. 평석 467


제9장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
1. 사실관계 471
2. 소송의 경과 472
3. 대상판결의 요지 472
4. 평석 473
가.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과 배당절차 가능 473
나.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475

제10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이 임차보증금채권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
1. 사실관계 477
2. 대상판결의 요지 478
3. 평석 479

제11장 격벽이 제거된 오픈상가를 합체등기 전에 매각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대법원 2016. 3. 15.자 2014마343 결정 -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483
2. 대상판결의 요지 484
3. 평석 485
4. 대상판결의 의의 487

제12장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변제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다른 목적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이 감축되는지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489
2. 판단의 요지 490
3. 평석 491

제13장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
I. 들어가는 말 495
1. 연구의 배경 495
가. 민사집행 사건의 꾸준한 증가 495
나. 부동산 인도, 철거 강제집행 사건의 현황 496
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와 용산참사 496
2. 용산참사 후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개선 노력 497
가. 국회 현안보고 497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 497
다.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498
라. 경비업법 개정 498
마. 행정대집행법의 개정 499
바. 서울시의 강제철거 방지대책 499
3. 연구의 방법 500
II. 강제집행에 있어서 저항행위의 유형 및 실무상의 대응 500
1. 강제집행에 있어서 저항행위의 유형 500
2. 실무상의 대응 501
III. 부동산 인도, 철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503
1. 집행현장에서의 빈번한 물리적 충돌 503
2. 강제집행현장에서의 민간 경비업체 참여에 따른 문제 504
가.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의미 및 한계 504
나.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과 노무자 간의 구분의 어려움 505
다. 채권자가 20명 미만의 경비용역을 고용하는 경우의 문제 505
3.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노무자)의 강제력 행사의 범위 505
4. 경찰원조요청의 실효성의 문제 506
5. 채권자 보호의 문제 506
6. 채무자 보호의 문제 507
7. 집행관의 역량과 자질의 문제 507
IV. 각국의 관련 법제도 및 실무 508
1. 독일 508
2. 일본 510
3. 프랑스 510

V. 부동산 인도, 철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갈등조정, 충돌완화 및 집행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511
1. 제도(법령)상의 개선방안 511
가. 인도의 최고제도의 명문화 511
나. 집행보호 조항의 도입 514
다. 집행관에 대한 공공기관 원조청구 권한 부여 515
라. 다른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청 조항 신설 516
마. 집행관의 채무자에 대한 질문권, 채권자의 협력의무 조항의 신설 517
바. 경비노무자 관련 규정의 정비 518
사. 집행관제도의 개혁 519
2. 실무상의 개선방안 521
가. 강제력 행사의 주체, 대상,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의 명확한 정립 521
나. 강제집행현장에서의 집행관의 역할 범위 및 집행관의 집행현장 관리·감독 방안 522
다. 강제집행현장에서의 절차 개선방안 523
라. 집행보조자 채용 및 운영실무 개선방안 524
마. 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524
바. 경찰원조요청 제도의 정비 525
사. 인권지킴이단이나 담당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활용 525
아. 경찰과의 소통강화 525
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의 적절한 활용 526
VI. 결론 및 제언 526
1. 결론 526
2. 제언(입법론 및 실무) 529
참고문헌 533

제14장 보전처분 불복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 개선방안
I. 들어가며 539
II.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안 일반 541
1. 개관 541
2. 쟁점 542
[쟁점1] 채권자의 보전처분 신청이 일부인용된 경우에 채권자의 즉시항고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함께 제기된 경우의 처리 542
[쟁점2] 보전처분 취소결정의 집행에 채권자송달이 반드시 필요한가의 문제 543
[쟁점3] 가압류 해방공탁금 제도(제282조)의 가처분에의 준용 544
[쟁점4] 가처분취소재판시의 원상회복제도(제308조) 일반 545
[쟁점5] 보전처분 결정문 등본의 채무자 송달시 신청서 부본을 첨부할 것인지 547
III.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548
1. 개관 548
가. 이의절차의 구조 548
나. 관할 549
다. 신청과 접수 549
라. 이의사유, 추가 이의신청 및 취하 552
마. 심리와 재판 552
2. 쟁점 555
[쟁점6]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의 관계 555
[쟁점7] 이의·취소제도 단일화 시론 556
[쟁점8] 보전처분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연 경우, 이의신청 대신 즉시항고로 불복하게 하자는 견해 557
[쟁점9] 가처분 발령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한 경우 채무자의 불복방법 560
[쟁점10] 이의사건에서 가처분 취소결정시 간접강제의 운명 561
[쟁점11] 보전처분의 집행정지·집행취소 564
[쟁점12]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의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567
[쟁점13]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의 재이의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568
[쟁점14] 심리종결일에 관한 문구 수정 569
IV.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절차 569
1. 개관 569
가. 일반 569
나.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제287조, 제301조) 571
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제288조 제1항 제1호, 제301조) 571
라.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제288조 제1항 제2호) 573
마.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제307조 제1항) 573
2. 쟁점 573
[쟁점15] 본안소송 3년 미제기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의 기간 단축 시론 573
[쟁점16]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제도 폐지 시론 574
V. 보전처분 이의·취소사건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 575
1. 개관 575
2. 쟁점 576
[쟁점17] 재도의 고안 허용여부 576
[쟁점18] 이의·취소사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기간을 2주로 늘리는 방안 577
[쟁점19] 항고심의 심리방식 577
[쟁점20] 효력정지결정 조문(제289조 제1항, 제4항)의 개정 580
VI. 마무리하며 580
[그간의 논의경과] 582
[쟁점1] 채권자의 보전처분 신청이 일부인용된 경우에 채권자의 즉시항고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함께 제기된 경우의 처리 582
[쟁점3] 가압류 해방공탁금 제도(제282조)의 가처분에의 준용 582
[쟁점5] 보전처분 결정문 등본의 채무자 송달시 신청서 부본을 첨부할 것인지 583
[쟁점7] 이의·취소제도 단일화 시론 583
[쟁점8] 보전처분 신청사건에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연 경우, 이의신청 대신 즉시항고로 불복하게 하자는 견해 584
[쟁점9] 가처분 발령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한 경우 채무자의 불복방법 585
[쟁점12]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인 이의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585
[쟁점16]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제도 폐지 시론 585
[쟁점19] 항고심의 심리방식 585
참고문헌 587
[보전처분 관련 통계(2010년도)]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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