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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

  • 이대호
  • |
  • 유로
  • |
  • 2018-09-18 출간
  • |
  • 598페이지
  • |
  • 184 X 260 X 35 mm /1270g
  • |
  • ISBN 978899379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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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인도네시아 법조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법체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안내서이기도 하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기업인 및 이민자 , 투자자 그리고 현지교민들을 위한 법률길라잡이서이다. 부동산일반, 투자 부터 금융전반까지 인도네시아법 전반에 대하여 이해하기 싶도록 알려줌으로써 인도네시아 진출에 있어 부딪히는 법률분야를 말끔히 해소해 줄 수 있다.


목차


머리말 / 3

제1장
인도네시아 법 체계 일반
1. 도입 / 23
1.1 일반 / 23
1.2 UU 12/2011상의 용어 / 24
2. 법령의 종류와 계층구조, 효력 등 / 27
2.1 법령의 종류, 계층구조 / 27
2.2 저촉되는 법령에 대한 판단 / 28
2.3 법령의 내용 / 29
3. 법률의 입법에 관하여 / 29
3.1 입법 계획 / 29
3.2 작성 단계 / 30
3.3 심의 단계 / 31
3.4 인준 단계 / 31
3.5 공포 단계 / 32

제2장
토지제도 관련
1. 도입 / 35
1.1 일반 / 35
1.2 토지 등에 대한 국가의 지배 / 36
1.3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 37
1.4 경작권, 건축권, 사용권에 관한 행정부령의 제정 / 38
2. 토지 소유권 / 39
2.1 소유권 일반 / 39
2.2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 / 40
2.3 소유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40
2.4 소유권의 이전과 제한 / 41
2.5 담보의 설정 / 42
2.6 소유권의 소멸 / 42
3. 경작권 / 43
3.1 경작권 일반 / 43
3.2 경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 / 44
3.3 경작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44
3.4 경작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 45
3.5 경작권 이용 면적의 제한 / 45
3.6 경작권의 기간 / 46
3.7 경작권의 연장과 갱신 / 48
3.8 경작권의 이전과 담보의 설정 / 48
3.9 경작권자의 의무 / 49
3.10 경작권의 소멸 / 50
4. 건축권 / 50
4.1 건축권 일반 / 50
4.2 건축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 / 51
4.3 건축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51
4.4 건축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 / 52
4.5 건축권의 발생 / 52
4.6 건축권의 기간 / 53
4.7 건축권의 연장과 갱신 / 54
4.8 건축권의 이전과 담보의 설정 / 55
4.9 건축권자의 의무 / 56
4.10 건축권의 소멸 / 56
5. 사용권 / 58
5.1 사용권 일반 / 58
5.2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 / 59
5.3 사용권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60
5.4 사용권 설정의 대상이 되는 토지 / 60
5.5 사용권의 발생 / 60
5.6 사용권의 기간 / 61
5.7 사용권의 연장과 갱신 / 63
5.8 사용권의 이전과 담보의 설정 / 63
5.9 사용권자의 의무 / 65
5.10 사용권의 소멸 / 65
6. 토지상의 권리에 관한 등기 / 67
6.1 등기제도의 마련 / 67
6.2 등기의 효력 / 67

제3장
인도네시아 담보제도
1. 개관 / 69
1.1 일반 / 69
1.2 참고 사항 / 71
2. 질권 / 72
2.1 개관 / 72
2.2 질권의 목적물 / 73
2.3 질권의 설정 / 73
2.4 질권의 실행 / 75
3. 저당권(토지등저당권을 중심으로) / 76
3.1 개관 / 76
3.2 토지등저당권의 기본적 이해 / 78
3.3 토지등저당권의 목적물 / 80
3.4 토지등저당권의 설정 및 특수한 경우 / 81
3.4.1 토지등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약정과 설정 관련 위임 / 81
3.4.2 토지등저당권 설정 증서(APHT)의 작성 / 83
3.4.3 저당목적물인 토지와 관련하여 건축권(Hak Guna Bangunan) 증서의 발급이 신청 중인 경우 토지등저당권의 설정 / 85
3.4.4 저당목적물인 토지와 관련하여 건축자 명의의 건축권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의 문제 / 86
3.4.5 토지등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토지상의 권리의 기간이 채무의 변제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문제 / 86
3.5 토지등저당권의 등기 / 87
3.6 토지등저당권의 이전 / 88
3.7 토지등저당권의 소멸 / 88
3.8 토지등저당권의 실행 / 89
3.8.1 토지등저당권 실행 관련 절차도 / 90
3.8.2 실행방법 1; 실행을 위한 준비완료(Parate Executie)-1순위 토지등저당권자의 권리 / 91
3.8.3 실행방법 2; 실행을 위한 권원 / 92
3.8.4 실행방법 3; 합의에 의한 실행 / 92
3.9 토지등저당권의 말소 / 93
4. 토지증서작성 공무원(PPAT) / 94
4.1 토지등저당권법상의 토지증서작성 공무원 / 94
4.2 토지등저당권법상 토지증서작성 공무원에 대한 제재규정 / 95
4.3 토지증서작성 공무원(PPAT)과 공증인(Notaris)에 관하여 / 95
4.4 토지증서작성 공무원이 되기 위한 요건 / 99
5. 양도담보권 / 100
5.1 개관 / 100
5.2 양도담보의 기초 및 이해 / 102
5.2.1 요식계약으로서의 양도담보 약정 / 102
5.2.2 양도담보 약정의 종속성 / 103
5.2.3 양도담보의 특질 / 104
5.3 양도담보의 목적물과 범위 / 105
5.4 양도담보권의 설정과 등기 / 106
5.4.1 양도담보권의 설정 / 106
5.4.2 양도담보권의 등기 / 107
5.5 양도담보권자의 특권(Hak Preferensi)으로서의 우선변제권 / 109
5.6 양도담보권의 이전?변경과 소멸 / 111
5.6.1 양도담보권의 이전?변경 / 111
5.6.2 양도담보권의 소멸 / 112
5.7 양도담보권의 실행 / 114
5.7.1 실행을 위한 전제로서의 채무불이행 / 114
5.7.2 양도담보권의 실행 방법 개관 / 115
5.7.3 실행방법 1; 실행을 위한 권원(Titel Eksekutorial) / 116
5.7.4 실행방법 2; 실행을 위한 준비완료(Parate Executie) / 116
5.7.5 실행방법 3; 합의에 의한 실행 / 117
5.8 양도담보권 관련 제재 규정 / 117

제4장
집합주택법 관련
1. 개관 / 119
1.1 일반 / 119
1.2 용어 / 120
2. 집합주택의 건축 / 124
2.1 건축 일반 / 124
2.2 집합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 125
2.3 토지의 조달 / 126
2.4 건축에 관한 일반적 요건 / 126
2.5 행정적 요건 / 127
2.6 기술적 요건 / 129
2.7 생태환경적 요건 / 129
2.8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 129
2.9 외자투자를 통한 건축 / 130
2.10 마케팅과 매매 / 130
3. 점유, 소유 및 사용 / 131
3.1 개별집합주택의 점유 / 131
3.2 개별집합주택의 소유 / 132
3.3 집합주택의 용도 / 133
3.4 개별집합주택의 이용 / 134
4. 관리 및 통제 / 135
4.1 법인으로서의 관리인 / 135
4.2 관리비 / 135
4.3 건축자의 관리 / 136
4.4 통제 / 136
5. 품질 개선 및 재건축 / 137
5.1 품질 개선 및 재건축 일반 / 137
5.2 소유권자 주도의 품질 개선(재건축 포함) / 138
5.3 건축자와 PPPSRS의 책임 / 139
6. 각종 기관 / 140
6.1 실행 기관(Badan Pelaksana) / 140
6.2 PPPSRS(집합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협회) / 141
7. 권리와 의무 / 142
7.1 권리 / 142
7.2 의무 / 143
8. 금지 / 144
8.1 건축자의 금지행위 / 144
8.2 일반인의 금지행위 / 144
8.3 공무원의 금지행위 / 145
9. 분쟁의 해결 및 행정적 제재 / 146
9.1 분쟁의 해결 / 146
9.2 행정적 제재 / 146

제5장
외국인의 주택 취득 관련
1. 도입 / 149
1.1 일반 / 149
1.2 행정부령 PP 103/2015상의 용어 / 151
2. 주택 취득의 자격 요건 / 152
2.1 외국인의 자격 요건 / 152
2.2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 153
3. 취득가능한 주택의 형태, 권리의 내용 및 가액 / 154
3.1 취득 가능한 주택의 형태, 대상 / 154
3.2 취득 가능한 권리의 내용 / 155
3.3 신규 취득에 한정 / 156
3.4 취득가액에 따른 제한 / 156
4. 취득 대상별 기간 / 157
4.1 국유 토지와 관리권 토지 위의 단독주택의 경우 / 157
4.2 소유권 토지 위의 단독주택의 경우 / 158
4.3 집합주택의 경우 / 159
5. 권리의 이전 및 담보의 설정 / 160
5.1 권리의 이전 / 160
5.2 담보의 대상 / 160
5.3 소유권 토지 위에 존재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 160
5.4 관리권 토지 위에 존재하는 단독주택 또는 집합주택의 경우 / 160

제6장
투자법 관련
1. 개관 / 161
1.1 일반 / 161
1.2 투자기본법상의 용어 / 162
2. 투자에 관한 기본 정책과 투자 형태 / 163
2.1 투자 기본 정책 / 163
2.2 투자의 형태 / 164
3. 투자 관련 투자자에 대한 처우 등 / 165
3.1 투자자 처우의 기본 원칙 / 165
3.2 투자와 관련된 송금 및 수금 / 165
4. 투자시 노동 관련 문제 / 167
4.1 현지인 우선 채용 의무 / 167
4.2 노동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 / 168
5. 투자 분야 / 168
5.1 투자의 개방과 제한 / 168
5.2 네거티브 리스트 / 169
5.3 네거티브 리스트 관련 대통령령의 중요 내용 / 171
5.3.1 업종의 장소?위치 / 171
5.3.2 인수?합병의 경우 / 171
6. 투자자의 권리, 의무와 책임 / 173
6.1 투자자의 권리 일반 / 173
6.2 투자자의 의무 / 173
6.3 투자자의 책임 / 174
7. 투자에 따른 혜택 / 175
7.1 혜택 일반과 그 요건 / 175
7.2 세제상의 혜택 / 176
7.3 토지에 관련된 혜택 / 178
7.4 이민국 서비스 관련 편의 / 179
7.5 수입 허가 관련 편의 / 181
8. 투자에 대한 인허가 등 / 181
8.1 일반 / 181
8.2 단일창구 서비스 / 181
8.3 투자조정청 / 182
9. 투자 육성 / 183
9.1 투자 육성 일반 / 183
9.2 정부 업무 분장의 위임 / 184
10. 분쟁의 해결과 제재, 기타 사항 / 185
10.1 분쟁의 해결 / 185
10.2 제재 / 185

제7장
투자허가(Izin Prinsip) 관련 BKPM 규정
1. 개관 / 187
1.1 일반 / 187
1.2 투자허가에 관한 투자조정청 규정상의 용어 / 189
2. 투자허가 부여 / 196
2.1 투자허가 부여의 주체와 방법 / 196
2.2 중앙정부에 의한 투자허가 / 197
2.3 주정부에 의한 투자허가 / 197
2.4 군/시 정부에 의한 투자허가 / 198
2.5 자유무역 및 자유항만구역과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투자허가 / 198
2.6 투자허가의 종류와 기능 / 198
3. 투자 결정 / 200
3.1 사업의 개시 / 200
3.2 사업 분야 및 사업체의 형태 / 201
3.3 투자 및 자본의 규모 / 202
3.4 투자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 및 프로젝트 기간 / 203
3.5 벤처캐피털 회사 / 203
3.6 투자 철회 규정 / 204
4. 투자허가의 신청 / 205
4.1 투자허가 신청 일반 / 205
4.2 내자투자 회사의 프로젝트 장소 변경시의 투자허가 신청 / 207
4.3 확장투자허가 / 208
4.4 변경투자허가 / 210
4.4.1 변경투자허가 일반 / 210
4.4.2 프로젝트 만기에 대한 변경 / 211
4.4.3 자본 참여와 관련 변경 / 212
4.5 회사합병투자허가 / 213
4.6 산업 및 비산업 부분 투자허가의 발급 / 214
4.7 투자허가 등을 구성하는 내용 / 215
4.8 Investasi허가 / 216
5. 투자허가 신청에 관한 절차 / 218
5.1 신청절차 일반 / 218
5.2 접근권 / 219
5.3 회사폴더 / 219
5.4 특정서비스 영역의 투자허가 관련(외자투자) 절차 / 221
5.5 신청에 대한 통지 / 222
5.6 오프라인 신청시의 서명 / 223
6. 외자투자 허가의 요건 / 223
6.1 외자투자에 대한 투자허가 / 223
6.2 외자투자에 대한 확장투자허가 / 225
6.3 외자투자에 대한 변경투자허가 / 226
6.4 외자투자 관련 회사합병투자허가 / 228
7. 신청에 대한 거부 및 위임에 의한 투자허가 신청 / 229
7.1 신청에 대한 거부 / 229
7.2 신청의 위임 / 229

제8장
은행업 영역(외자투자와 관련된 측면)
1. 일반은행(Bank Umum) 관련 주요 규정 등 / 233
1.1 주요 규정 / 233
1.2 은행업의 범위 / 236
1.3 규제기관 / 238
1.4 허가 / 238
1.5 참고사항 / 239
2. 일반은행의 주식 소유에 관한 PerOJK 56/POJK.03/2016 / 240
2.1 주식 소유의 최대 한계 / 240
2.2 40% 이상 소유가 가능한 예외(은행인 금융기관 법인만 해당) / 241
2.3 외국인 및/또는 외국법인의 추가 요건 / 243
3. 은행의 단일소유 정책에 관한 PerOJK 39/POJK.03/2017 / 243
3.1 용어 / 243
3.2 단일소유의 원칙과 예외 / 245
3.3 단일소유의 원칙 위반에 대한 시정 / 245
3.4 SEOJK 44/SEOJK.03/2017의 내용(단일소유 원칙을 위한 합병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 246

제9장
증권업 영역(외자투자와 관련된 측면)
1. 증권회사 관련 주요 규정 등 / 249
1.1 주요 규정 / 249
1.2 증권회사의 역할 / 252
1.3 규제기관 / 252
1.4 허가 / 252
2. 증권회사의 주식 소유와 투자에 관한 PMK 153/ PMK.010/2010 / 253
2.1 용어 / 253
2.2 증권회사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주식 소유 관련 / 255
2.3 자본금 관련 / 255
2.4 참고 / 256
3. 집합투자기구(펀드) 관련 / 259
3.1 주요 규정 등 / 259
3.2 규제기관 / 260
3.3 허가 및 외국인 투자 관련 / 260
3.4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PP 45/1995의 규정 / 261

제10장
보험업 영역(외자투자와 관련된 측면)
1. 보험업 관련 주요 규정 등 / 263
1.1 주요 규정 / 263
1.2 규제기관 / 267
1.3 허가 / 267
1.4 투자기본법 및 네거티브 리스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 / 268
2. 보험업, 재보험업의 허가 등의 사항에 관한 PerOJK 67/POJK.05/2016 / 268
2.1 주된 용어 / 268
2.2 외국인의 회사의 소유 / 270
2.3 자본 / 271
2.4 외국 법인의 등급 요건 / 271
2.5 허가 / 272
2.6 외국 인력의 이용 / 272
3. 보험중개업, 재보험중개업, 손해사정업의 허가 등의 사항에 관한 PerOJK 68/POJK.05/2016 / 274
3.1 주된 용어 / 274
3.2 외국인의 회사의 소유 / 275
3.3 자본 / 276
3.4 외국 법인의 등급 요건 / 276
3.5 허가 / 277
3.6 외국 인력의 이용 / 277

제11장
인도네시아 리츠(REITs) 관련
1. 개관 / 281
1.1 일반 / 281
1.2 리츠에 관한 규정(PerOJK 64/2017)상의 용어 / 284
2. 집합투자계약 형태의 리츠 발행 등 / 287
2.1 모집 / 287
2.2 투자매니저에 관한 요건 / 289
2.3 투자매니저의 일반적 의무 / 289
2.4 보관은행의 일반적 의무 / 290
2.5 투자단위 소유자의 권리 / 292
2.6 투자단위 소유자 총회 / 292
3. 리츠의 관리 / 294
3.1 리츠의 명칭 / 294
3.2 리츠의 투자 / 294
3.3 수익 부동산 구매를 위한 금전의 차용 등 / 296
3.4 리츠 재산의 분별 / 297
3.5 금지 행위 / 297
3.6 리츠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규정 / 298
4. 집합투자계약과 정보공개 / 300
4.1 집합투자계약 / 300
4.2 리츠 관련 정보공개 / 301
5. 투자보고서 / 302
5.1 투자보고서 일반 / 302
5.2 투자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302
5.3 투자보고서의 갱신 / 306
6. 리츠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 307
6.1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 307
6.2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 307
7. 등록진술서 / 308
7.1 등록진술서 제출 방법 / 308
7.2 등록진술서와 관련된 권한과 의무 / 308
8. 보고 / 310
8.1 보관은행의 보고 / 310
8.2 투자매니저의 보고 / 310
9. 해산과 청산 / 311
9.1 리츠의 해산 사유 / 311
9.2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의 경우 / 312
9.3 해산합의에 따른 해산의 경우 / 313
10. 제재 규정 / 314

제12장
민사소송 및 집행 관련
개관 / 315
1.1 일반 / 315
1.2 참고사항: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318
2. 소의 제기, 관할, 기피 / 318
2.1 소의 제기 / 318
2.2 관할 / 319
2.3 기피 / 320
3. 기일의 통지 등 / 320
3.1 통지 / 320
3.2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 / 321
4. 1심 절차의 진행 / 322
4.1 기일의 진행과 출석 / 322
4.2 피고의 대응 / 323
4.2.1 사물관할 위반의 항변 / 323
4.2.2 대인관할 위반의 항변 / 324
4.2.3 기타의 항변 / 324
4.2.4 답변서 제출 및 반소 / 325
4.3 원고의 재항변 / 325
4.4 피고의 재재항변 / 325
4.5 증명 / 325
4.6 증거 / 326
4.7 변론종결 / 327
4.8 법원의 판결 / 327
5. 항소, 상고 및 재심 / 328
5.1 항소 / 328
5.2 상고 / 329
5.3 재심 / 330
6. 압류와 가처분 / 331
6.1 압류(Penyitaan) / 331
6.2 가처분(Putusan Provisionil) / 332

제13장
부록
PerBKPM 14/2015 투자허가 관련 첨부 서류 / 334
PerBKPM 6/2016 투자허가 관련 첨부 서류 / 520

ㆍ조문색인 / 567
ㆍ사항색인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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