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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0917(빙산을부수다사법개혁)

서초동0917(빙산을부수다사법개혁)

  • 김희균 , 노명선 , 오경식 , 정승환
  • |
  • 책과함께
  • |
  • 2012-07-07 출간
  • |
  • 324페이지
  • |
  • ISBN 978899773502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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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사법 개혁: OCCUPY!
들어가며: 세상을 바꾼 삼류 변호사/ 경찰 이야기: 호시절 지나가다/
검사 이야기: 서울로 가는 김 검사/ 판사 이야기: 너는 왼쪽, 나는 오른쪽/
변호사 이야기: 전화 좀 하지 맙시다

제2부 법원 개혁: 그들만의 리그
판사란 무엇인가
판사, 상석에서 굽어 살피시기를
오늘 우리나라 판사 이야기
말 들어주는 판사/ 감정 처리가 우선이다/ Citation Bias: 가운데로 오세요!
대차대조표 그리기: 깃털이론
오늘 우리나라 재판 이야기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 전문가 증인 일대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관료화와 법원행정처/ 심급의 문제/ 가둘 때와 풀어줄 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양형과 법 감정 사이의 영원한 줄다리기/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제/ 추신

제3부 검찰 개혁: 남의 나라 검사
검사란 무엇인가
DNA로 잘난 체하다
남의 나라 검사 이야기
세상을 못 읽는 검사/ 국민의 눈으로 검찰을 보다/ 정치검찰: 검찰과 정치의 악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치사건의 처리/ 위아래 검사/ 나갈 때 신선할 것/
중수부 검사: 과거와 단절하라/ 보스 검사
무엇을 할 것인가
아찔한 자치검찰제/ 정치적 독립이 살 길이다/ 검찰 개혁에 부쳐/
고소사건을 주목하라/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문제/ 추신

제4부 경찰: 사법 개혁에서 잊힌 권력
Police vs. Polis/ 경찰을 살리는 길/ 무엇이 문제인가/
사법경찰의 문제: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 실적에 내몰리는 사법경찰/
정보경찰의 문제: 불법사찰은 안 된다/ 조랑말 타는 보안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경찰/ 내사와 수사의 구별/
경찰의 전문화/ 경찰대학의 문제/ 추신

도서소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사법 개혁 논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법관 인사 문제가 제기되면 법원행정처가 몰매를 맞고,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가 문제가 되면 대검중수부가 도마에 오르는 식으로 이슈 중심의 개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은 사법제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법원이 제 기능을 하고, 검찰이 원래 기획한 대로 운영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사법 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할수록 사법제도가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에서 사법 개혁 시도가 이루어진 지 50년도 넘었지만 이제껏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법원과 검찰, 경찰의 갈 길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집필진인 현직 법학교수 4인은 사법 개혁이야말로 의식 개혁이자 법 개혁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법이 지배하지 않으면, 힘이 지배하게 된다!”
현직 법학교수 4인이 제시한 사법 개혁의 핵심

법원, 검찰, 경찰 - 보이는 건 빙산의 0.083뿐이다
“재량의 축소, 법의 강화로 사법제도를 다시 세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사법 개혁 논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법관 인사 문제가 제기되면 법원행정처가 몰매를 맞고,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가 문제가 되면 대검중수부가 도마에 오르는 식으로 이슈 중심의 개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은 사법제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법원이 제 기능을 하고, 검찰이 원래 기획한 대로 운영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사법 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할수록 사법제도가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에서 사법 개혁 시도가 이루어진 지 50년도 넘었지만 이제껏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법원과 검찰, 경찰의 갈 길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집필진인 현직 법학교수 4인은 사법 개혁이야말로 의식 개혁이자 법 개혁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사법 개혁은 의식 개혁이자 법 개혁이다

사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사법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 변호사, 경찰까지 포괄된다. 민주적 정부 이후에는 정부와 국회의 구성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법은 임명된 권력이라서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법원은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검찰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검찰권 행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질적인 전관예우를 근절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경찰수사권을 보장하는 검경수사권조정도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의 요구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그만큼 실질적이고 풍부하며 생생하다. 저자들은 당면 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법원 개혁: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1)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판사는 행정부 공무원과 다르다. 관료화된 인사 시스템 내부에서 끊임없이 통계와 평정에 신경 쓰면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을 폐쇄적인 관료조직으로 만드는 데 힘쓸 것이 아니라 재판 사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2) 1심 재판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1, 2심 구조가 문제다. 1, 2심이 동일한 내용의 재판을 반복하면서 결론을 번복한다면, 재판을 해도 결과에 승복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 사실 판단은 1심에서 끝내고, 2심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판단하자. 경력이 많은 판사들을 1심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심 재판 전 과정이 녹음, 녹화되어야 한다.
3) 모호한 구속, 불구속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영장판사의 철학에 따라, 세계관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 구속, 불구속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어려우면, 최소한 영장 재판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항고제도를 도입하자. 영장 항고제 도입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은 결코 아니다.
4) 집중 심리제를 도입하자. 2~3주에 한 번씩, 한 번에 몇 분에서 1~2시간씩, 1~2년을 끄는 재판이 부지기수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죄지은 사람도 힘이 든다. 재판 한 번에 가족을 비롯해 관련된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 복잡한 사건이면 연속해서 재판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안 되면 1심 판사 인원을 늘려서라도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 ……

검찰 개혁: 행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최대과제다

1) 중수부 문제다. 중수부는 이제 그 영광과 오욕의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중수부는 지금까지의 낡은 수사 관행과 정치검찰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있다. 중수부가 없다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특별범죄수사본부를 잘 활용하면 된다.
2) 행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최대과제다. 대통령과의 거리를 떨어뜨려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답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행정부, 즉 대통령의 간섭을 확대하는 제도다. 특별검사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3) 검찰 민주화다. 검찰시민위원회를 법률로 제도화하자. 지금은 검찰 내부 규정으로 일부 사건에 대해 자문 역할만 하고 있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국민의 검찰 통제 방안으로 구체화하자. 대상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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