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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례

대대례

  • 대덕
  • |
  • 자유문고
  • |
  • 1996-04-01 출간
  • |
  • 340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703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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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개 요

‘대대례’의 정식 명칭은 ‘대대예기’이며, 한(漢)나라 대덕(戴德)이 편찬한 저서이다. 공자(孔子)와 그 제자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예의ㆍ제도ㆍ문물 등 모든 예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여 집대성한 책이다.

“예절에는 세 가지 기본이 있으니 하늘과 땅은 성(性)의 기본이요, 선조(先祖)는 한 가지 종족의 기본이며, 임금과 스승은 다스림의 기본이다. 천지가 없으면 어찌 생(生)이 있고 선조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으며 임금과 스승이 없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가 모두 없어지면 편안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예의는 위로는 하늘을 섬기고 아래로는 땅을 섬기며 선조를 종족의 스승으로 삼으며 그리고 군사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것이 예의의 세 가지 기본이다.” (본문 가운데에서)

서문: 대대례(大戴禮)란 어떤 책인가?

『대대례(大戴禮)』란 한(漢)나라의 대덕(戴德)이 편찬한 책의 이름이다. 그 정식 명칭은 『대대례기(大戴禮記)』라고 하며 약칭으로 『대대기(大戴記)』라고 한다.
편자인 대덕(戴德)은 대씨(戴氏) 집안의 장남이며 그를 대대(大戴)로 호칭했다. 『대대례』는 대대가 지은 예(禮)라고 하여 그의 이름에서 취한 책의 이름이다.
주요 내용은 공자가 제자들과 정치ㆍ문화ㆍ군사ㆍ제도ㆍ문물ㆍ예의ㆍ효도의 제반 분야에 걸쳐 문답한 것들이 일반 공자 관련 저서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모아놓은 것으로 공자에 관한 저서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이 『대대례』에만 있다는 사실이다.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의 해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漢) 초기에 하간헌왕(河間獻王)이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와 아울러 그 뒤의 제자들이 기술한 예(禮)에 관한 131편의 기록을 수집하여 조정(朝廷)에 바쳤으나 당시에는 그것을 해명(解明)할 사람이 없었다. 후한(後漢)시대의 유향(劉向)에 이르러 많은 경적(經籍)에 대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130편을 얻어 그것을 정리하여 순서를 바로잡았다. 그는 다시 『명당음양기(明堂陰陽記)』 33편, 『공자삼조기(孔子三朝記)』 7편, 『왕사씨기(王史氏記)』 21편, 『악기(樂記)』 23편을 발견하여, 무릇 5종(種), 모두 214편으로 구성했다. 그 뒤 대덕(戴德)이 번잡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들을 삭제하고 나머지를 정리해 기록하여 85편으로 다시 구성하였는데, 그것을 『대대기(大戴記)』라고 한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대덕(戴德)의 조카인 대성(戴聖)이 이 『대대기』를 줄여 46편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소대기(小戴記)』라고 한다. 한말(漢末)의 마융(馬融)은 결국 이 소대(小戴)의 학문을 전한 것이다. 마융은 또 『월령(月令)』 1편과 『명당위(明堂位)』 1편, 『악기(樂記)』 1편을 새로 첨가하여 모두 49편으로 만들었다.”

이상은 『예기정의(禮記正義)』에 관한 『제요(提要)』를 해설한 한 절목이나 아울러서 여기에는 『대대례(大戴禮)』를 편찬한 사정도 언급되어 있다. 또 『제요(提要)』에는 그뒤 대성(戴聖)이 『대대기』를 줄여 46편으로 한 것에 대해 그 편수가 46편이 아니라 49편이라는 것과, 따라서 마융이 첨가하였다고 하는 『월령』 『명당기』 『악기』가 대성에 의해 이미 선발된 것이라는데 대해서도 상세하게 논증(論證)하고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대대례』가 본래 85편이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편의 수는 겨우 40편에 불과하여 본래 편수의 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편수(篇數) 문제에 대해 『제요(提要)』에서는 『대대례기(大戴禮記)』의 항(項)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하고 있다.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는 『대대례기(大戴禮記)』 13권(卷)이 한(漢)나라 신도왕(信都王)의 태부(太傅)인 대덕(戴德)의 찬(撰)이라고 하였으나, 송대(宋代)에 편찬된 『숭문총목(崇文總目)』에는 10권 35편(篇)과 따로 33편의 것도 있다고 한 것이 있다. 또 같은 송대(宋代)의 『중흥서목(中興書目)』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것은 오직 40편뿐이라고 하였다. 또 송(宋)나라 조공무(晁公武)의 『군재독서지(郡齋讀書志)』에서는 편목(篇目)이 제39편에서 시작되는데 제43편ㆍ제44편ㆍ제45편ㆍ제61편의 네 편이 없고 제74편이 둘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송(宋)의 한원길(韓元吉), 원(元)의 웅붕래(熊朋來), 명(明)의 황좌(黃佐), 원(元)의 오징(吳澄) 등은 모두 둘로 되어 있는 것은 제73편이라 말하고, 송(宋)의 진진손(陳振孫)은 제72편이 둘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런 말들은 아마도 후세의 사람이 제66편의 성덕편(盛德篇) 속에서 명당편(明堂篇)이라는 이름으로 한 편을 나누어 그것을 제67편이라고 할 때 생긴 것으로 보인다. 즉 나눌 때 그밖의 편제(篇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제71편의 문왕관인편(文王官人篇)을 제72편으로 고치고 어떤 사람은 제72편의 제후천묘편(諸侯遷廟篇)을 제73편으로 고치고 또 어떤 사람은 제73편의 제후흔묘편(諸侯흔廟篇)을 제74편으로 고치는 등의 경우가 있었던 것이다.
이때 말할 것도 없이 제가(諸家)의 견해가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것이나 새로운 하나의 편(篇)을 나누어서 독립시킴에 있어 본래 있던 편의 제목의 번호와 중복된 채로 두었던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래 완본(完本)의 제1편에서 제38편까지가 없어졌고, 제43ㆍ제44ㆍ제45ㆍ제61ㆍ제82ㆍ제83ㆍ제84ㆍ제85가 없어졌으며 제73편이 중복되어 있다.
같은 번호가 중복되어 있는데 대하여 여기에 든 편목표(篇目表)에는 제73편이 중복되어 있으나 이것은 『제요(提要)』의 해설에 의하면, 전해지는 것 중에서 책에 따라서는 제74편이 중복되기도 하고, 제72편이 중복되어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40편이라는 것에 대해 『제요』에서는 명당편(明堂篇)을 성덕편(盛德篇)에서 분리하여 독립시킨 것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漢)의 허신(許愼)은 그의 저서인 『오경이의(五經異義)에서 명당(明堂)을 논하여 ‘대기(戴記) 예설(禮說)의 성덕기(盛德記)는 명당편(明堂篇)의 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위서(魏書)』와 『수서(隋書)』에서는 그것을 함께 성덕편이라 하고, 어떤 것은 태산성덕편(泰山盛德篇)이라 하였다. 이로 미루어 생각하면 성덕편을 나누어 명당편으로 만든 시기는 수당(隋唐) 이후의 일로 추측된다.
또 한(漢)의 정현(鄭玄)은 그의 저서인 『육예론(六藝論)』에서 대덕(戴德)은 85편의 기록을 전하였다고 하였고, 당(唐)의 사마정(司馬貞)도 『대대례(大戴禮)』는 전부 85편이나 그 가운데 47편이 없어졌고 남아 있는 것은 38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하소정편(夏小正篇)이 많이 『대대례』와는 별도로 단행본(單行本)으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수당대(隋唐代)의 『대대례』를 정리하는 사람이 혹은 이 편(篇)을 『대대례』 가운데의 한 편으로서 남아 있는 것의 수 속에 넣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까닭에 사마정(司馬貞)도 여기 찬성하여 본래 하소정편(夏小正篇)이 특별히 나누어진 것은 아니고 따라서 사실은 46편이 없어졌고 남아 있는 것은 39편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송(宋)의 『중흥서목(中興書目)』에서 다시 남아 있는 것이 40편이라고 한 것으로 본다면, 명당편(明堂篇)을 포함시킨 것은 송대(宋代)부터일 것이라는 말이 된다.”

이상과 같이 『대대례』는 전하여 오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일탈되고 축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공자와 관련된 어느 곳에서도 게재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다.
이 저서는 내용의 대체적인 것을 8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역(曆)과 절후를 다스리는 것으로 하소정(夏小正)이 있고
둘째로 상고의 예절의 빠진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 제후가 사당을 옮기고, 희생의 피를 뿌리고, 조회에 들고 나는데 대한 것으로 투호(投壺) 공부(公符)의 편이 있고
셋째는 옛 역사와 옛날의 소문에 관한 것으로 오제덕(五帝德)ㆍ제계(帝繫)ㆍ문왕관인(文王官人)ㆍ무왕천조 등의 편이 있고
넷째는 공자의 삼조기(三朝記)에 관련된 것으로 천승(千乘)ㆍ우대덕(虞戴德)ㆍ고지(誥志)ㆍ소변(小辨)ㆍ용병(用兵)ㆍ소간(少閒)편이 있고
다섯째는 공자의 어록(語錄)에 관련된 것으로 주언(主言)ㆍ애공문오의(哀公問五義)ㆍ애공문어공자(哀公問於孔子)ㆍ자장문입관(子張問入官)ㆍ위장군문자(衛將軍文子)편이 있으며
여섯째는 증자(曾子)의 언행에 관계된 것으로 증자입사(曾子立事)ㆍ증자본효(曾子本孝)ㆍ증자대효(曾子大孝)ㆍ증자사부모(曾子事父母)ㆍ증자제언 상ㆍ중ㆍ하(曾子制言上中下)ㆍ증자질병(曾子疾病)ㆍ증자천원(曾子天圓)편 등이 있으며
일곱째는 순자와 가의의 관계된 것으로 예삼본(禮三本)ㆍ예찰(禮察)ㆍ보부(保傅)ㆍ권학 등이 있으며 여덟째는 명당과 음양에 관련된 것으로 성덕(盛德)ㆍ명당ㆍ본명(本命)ㆍ역본명(易本命)편이 있다.
이처럼 광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예의ㆍ제도와 문물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

※ 이 역서는 대대례기금주금역(大戴禮記今註今譯):臺灣商務印書館發行을 저본(底本)으로 하였고 『대대례(大戴禮): 明德出版社發行』본도 참조하였음을 알려 둔다.


목차


대대례(大戴禮)란 어떤 책인가/3

제1편 주언(主言第三十九)/15
가. 어진 임금의 도라고 하는 것은 /15
나. 어진 임금과 일곱 가지 가르침 /17
다. 일곱 가지를 닦으면 형벌이 없어진다 /20
라. 무엇을 세 가지 지극한 것이라 합니까 /22

제2편 애공문오의(哀公問五義第四十)/25
가. 어떤 사람을 용인(庸人)이라 합니까 /25
나. 어떤 사람을 사(士)와 군자라 할 수 있습니까 /27
다. 어떠한 것을 현인과 성인이라고 합니까 /29

제3편 애공문어공자(哀公問於孔子第四十一)/31
가. 지금의 군자는 예를 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31
나. 무엇을 두고 정치라고 합니까 /34

제4편 예삼본(禮三本第四十二)/40
가. 예절에는 세 가지 기본이 있다 /40

제5편 예찰(禮察第四十六)/46
가. 천하를 다스리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46

제6편 하소정(夏小正第四十七)/52
가. 겨울잠 자던 벌레가 입을 열고 나온다 /52
나. 처음으로 외를 먹는다 /63
다. 갖옷을 입을 때가 되었다 /68
라. 양기(陽氣)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73

제7편 보부(保傅第四十八)/76
가. 은나라와 주나라가 길었던 까닭은 /76
나. 앞의 수레가 뒤집히면 뒤 수레도 뒤집힌다 /83
다. 태교(胎敎)는 어떻게 하는가 /90

제8편 증자입사(曾子立事第四十九)/101
가. 군자는 악(惡)을 치고 잘못된 것을 구한다 /101
나. 말은 행동의 지표(指標) /110

제9편 증자본효(曾子本孝第五十)/116
가. 효자는 높은 곳에 오르지 않는다 /116

제10편 증자입효(曾子立孝第五十一)/119
가. 사람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 /119

제11편 증자대효(曾子大孝第五十二)/122
가. 효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 /122
나. 신체발부는 부모가 주신 것이다 /125

제12편 증자사부모(曾子事父母第五十三)/128
가. 부모를 섬기는데 도가 있습니까 /128

제13편 증자제언(상)(曾子制言上第五十四)/131
가. 진흙 속에 모래가 있으면 모두 검게 된다 /131

제14편 증자제언(중)(曾子制言中第五十五)/136
가. 명예를 빌려 음식을 취하지 않는다 /136

제15편 증자제언(하)(曾子制言下第五十六)/140
가. 정직한 사람은 형벌을 받기 쉽다 /140

제16편 증자질병(曾子疾病第五十七)/142
가. 산이 낮다고 산 위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매 /142

제17편 증자천원(曾子天圓第五十八)/146
가. 하늘의 도는 둥글다 /146

제18편 무왕천조(武王踐조第五十九)/152
가. 교만하면 곧 망한다 /152

제19편 위장군문자(衛將軍文子第六十)/158
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智)다 /158
나. 어찌 사람을 잘 알겠습니까 /166

제20편 오제덕(五帝德第六十二)/171
가. 고양(高陽)씨의 손자 /171

제21편 제계(帝繫第六十三)/182
가. 우임금은 도산씨에게 장가들었다 /182

제22편 권학(勸學第六十四)/186
가. 나무가 무성하면 도끼가 이른다 /186

제23편 자장문입관(子張問入官第六十五)/195
가. 몸을 편안히 하고 명예를 얻으려면 /195

제24편 성덕(盛德第六十六)/203
가. 덕법(德法)은 백성을 제어하는 근본 /203
나. 나라를 제어하는 요체 /209

제25편 명당(明堂第六十七)/213
가. 명당(明堂)이라고 하는 것은 /213

제26편 천승(千乘第六十八)/215
가. 어떠한 것을 인(仁)이라고 합니까 /215

제27편 사대(四代第六十九)/227
가. 법(法)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227
나. 그것을 듣겠습니다 /234

제28편 우대덕(虞戴德第七十)/239
가. 선생이 나를 밝게 가르치십시오 /239

제29편 고지(誥志第七十一)/246
가. 지(智)와 인(仁)이 합하면 천지가 이루어진다 /246

제30편 문왕관인(文王官人第七十二)/254
가. 취(醉)하게 하여 실수 없음을 본다 /254
나.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헤아린다 /259
다. 말을 떠벌이는 자는 믿음이 적다 /265

제31편 제후천묘(諸侯遷廟第七十三)/272
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오 /272

제32편 제후흔묘(諸侯흔廟第七十三)/276
가. 희생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276

제33편 소변(小辨第七十四)/278
가. 분별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 /278

제34편 용병(用兵第七十五)/284
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을까 /284

제35편 소간(少閒第七十六)/289
가. 백성이 손과 발을 둘 곳이 없어진다 /289
나. 신을 칭찬하지 마십시오 /298

제36편 조사(朝事第七十七)/302
가. 임금과 신하의 예를 바르게 하는 것은 /302
나. 제후가 조빙(朝聘)하는 예절은 /310

제37편 투호(投壺第七十八)/317
가. 패자(敗者)를 위하여 술을 따른다 /317

제38편 공부(公符第七十九)/325
가. 성왕(成王)이 관례를 올리다 /325

제39편 본명(本命第八十)/328
가. 큰 죄는 다섯 가지가 있다 /328

제40편 역본명(易本命第八十一)/336
가. 주역을 통달한 사람이란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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