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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중)

예기(중)

  • 대성
  • |
  • 자유문고
  • |
  • 2000-09-20 출간
  • |
  • 416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8897030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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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예기』는 5경(五經: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의 하나이며 유가사상의 모든 것을 총정리한 백과사전적인 경전이다.
『예기』는 『의례(儀禮)』, 『주례(周禮)』와 함께 삼례(三禮)로 일컬어지며 중국 한(漢)나라 이후부터 유가(儒家)에서 수천 년 동안 중요한 경전(經典)으로 인정되어 왔다.
『예기』는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다. 학술뿐만 아니라 수신제가, 일상 행사의 규칙, 뱃속에서부터의 교육, 장례, 제사의식까지를 다룬 종합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운영과 기업경영의 핵심 요소도 담겨 있어 동양의 리더십 교과서로도 불린다.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3백여 장의 그림까지 곁들였다. 예를 들면 악기(樂記)편에 나오는 간척(干戚: 武舞를 출 때 손에 잡는 방패와 도끼)이 무엇인지 설명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냥 원문과 해설만 들어있는 책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알 수 없던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준다.

※ 원문 자구색인 수록

서문: ‘예기’란 어떤 책인가?

『예기』는 5경(五經: 詩經·書經·易經·禮記·春秋)의 하나이며 유가사상의 모든 것을 총정리한 백과사전적인 경전이다.
『예기』는 『의례(儀禮)』·『주례(周禮)』와 함께 ‘삼례(三禮)’로 일컬어지며 중국 한(漢)나라 이후부터 유가(儒家)에서 수천 년 동안 중요한 경전(經典)으로 인정되어 왔다.
5경(五經)이나 9경(九經)이나 13경(十三經)을 일컬을 때 그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유가(儒家)의 예절에 관한 기본서이다.

5경(五經) 가운데서 『시경(詩經)』은 옛날 노래를 집대성한 모음집이라고 부를 수 있고, 『서경(書經)』은 지나간 성왕(聖王)들의 정치사상을 기록한 기록문집이라 볼 수 있고, 『역경(易經)』은 음과 양의 이치를 철학적으로 논하여 복서(卜筮)에 적용시킨 인문학(人文學)이라 할 수 있고, 『춘추(春秋)』는 노(魯)나라의 역사를 편년체로 엮은 것이라 할 수 있고, 『예기(禮記)』는 이들 전체를 포괄적으로 논한 것으로 정치제도·예절의식·예의(禮意)·학술·일상행사의 규칙·유가(儒家)의 잡다한 일에서부터 사람이 뱃속에서부터의 교육·죽었을 때의 장례·제사의식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행사들을 각 부분별로 정리한 가장 귀중한 유학(儒學)의 진수(眞髓)가 담겨 있는 저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기』의 편찬은 동한(東漢)의 선제(宣帝) 때 대성(戴聖)이라는 학자가 『소대기(小戴記)』 49편을 엮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전하는 『예기』 49편이라고 한다.
대성이 처음으로 『예기』를 편찬한 것은 아니다. 동한(東漢) 초에 하간헌왕(河間獻王)이 공자의 제자나 그의 후학자(後學者)들이 가지고 있던 131편을 수색하여 왕실에 바친 것이 그 첫 시초이다. 그 다음 유향(劉向)이 경적(經籍)을 고증하고 교정하면서 130편으로 편차의 교정을 마치면서, 다시 명당음양기(明堂陰陽記) 공자삼조기(孔子三朝記) 왕씨사씨기(王氏史氏記) 악기(樂記) 다섯 종류의 84편을 찾아내 총 214편으로 늘어났다.
이것을 대성의 형인 대덕(戴德)이 번거로운 것을 삭제하고 또 첨가하여 85편으로 줄여 『대대기(大戴記)』(자유문고 동양학총서 27)라고 하였으며 그의 아우인 대성이 필요 없는 것을 빼고 새로운 것을 더하여 49편의 『소대기(小戴記)』로 정리한 것을 오늘날 『예기』 49편이라고 전한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예기』 49편의 각 편에 대한 원저작자는 누구일까. 이 이론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나 글로 증명된 것이 없으므로 확정지을 수는 없겠으나, 다만 공자(孔子)의 문인들이 공자에게 들은 바를 그대로 기록한 것을, 그 문인들의 제자들이 다시 버릴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더하여, 전국시대를 거쳐서 동한(東漢) 때의 작품들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각 편마다의 저자로 알려진 것은 다음과 같다.
단궁(檀弓)은 전국시대의 중양자(仲梁子)이다.
왕제(王制)는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의 박사(博士)들이라고 한다.
월령(月令)은 전국시대 진(秦)나라의 승상 여불위(呂不韋)나 또는 주(周)나라의 주공(周公: 旦)이라는 설이 있다.
악기(樂記)는 한(漢)나라의 하간헌왕(河間獻王)과 모생(毛生)이나 또는 전국시대의 공손니자(公孫尼子)라는 설이 있다.
중용(中庸)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 伋)라고 한다.
치의(緇衣)는 전국시대의 공손니자(公孫尼子)라고 한다.
대학(大學)은 공자의 제자 증자(曾子:參)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몇 편만이 저자로 언급되어 논란이 있을 뿐 그 여타의 42편은 그나마도 알 길이 없다.

『예기』의 주석서는 후한(後漢)의 학자인 정현(鄭玄)의 주(注)를 시발로 하여 많은 주석서가 있었으나 당(唐)나라 태종 때 정현의 주(注)를 기초로 하여 공영달(孔潁達)이 소(疏)를 달아 『예기정의』를 간행했는데 이것이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명(明)나라의 영락대제(永樂大帝) 때는 원(元)나라 진호(陳皓)의 『운장예기집설(雲莊禮記集說)』이 『예기대전』으로 채택되면서 많이 유행하였다.
또 당시의 각 교육기관에서는 교과서로 널리 보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완벽하지 못하였으므로 청(淸)나라에서는 배척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안향(安珦)이 처음 들여와 전국으로 보급되었으며 그 뒤 조선조(朝鮮朝) 때 권근(權近)이 『예기잔견록(禮記棧見錄)』을 편찬했고 김재로(金在魯)가 『예기보주(禮記補注)』를 지어 난삽한 곳을 보완하여 『예기』를 읽는 이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후로 세종(世宗) 때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제정됨과 동시에 『사서삼경』의 경문(經文)은 모두 언해(諺解)가 되어 경전의 발전에 큰 공을 가져왔다. 그러나 『예기』는 언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처음 읽은 사람들의 이해함이 난삽하기 짝이 없었다.
이 때문에 세종(世宗)이 성삼문(成三問) 신숙주(申叔舟) 등 당시의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하여 『예기대문언독(禮記大文諺讀)』을 편찬케 하였으며 이 번역서는 이 『예기대문언독』을 기준하여 번역하였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예기』는 주(周)나라 말기의 춘추시대를 거쳐 전국시대에, 진(秦)나라와 한(漢)나라 초기에서 그동안 유학계에 산재한 자료들을 집대성한 고전이다.
예(禮)란 인간의 외적(外的)인 법도의 총체적인 것이다. 범위를 넓게 본다면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법률, 습속, 천문, 지리는 물론 축소해보면 의식, 범절 및 일상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생활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 적용되는 범위는 자신의 몸을 수양하는 것에서부터 천하를 경영하는 거대한 곳까지 미치고 일상의 생활의식에서는 의식주에서부터 하늘의 제사, 땅의 제사, 산천의 제사, 종묘의 제사, 가정의 제사까지 효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
또 인간의 심성(心性)에서부터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문제까지도 다루어져 있어서 인간의 백과사전적인 교과서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논어』 계씨(季氏)편에서 아들 이(鯉)에게 “예(禮)를 배우지 않으면 가히 남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아들을 가르쳤다.

『오경(五經)』 가운데에서 『예기』는 가장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인간 삶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다룬 고전의 거울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예는 본래 의(義)에서 나오고 의(義)는 인(仁)에 근거하는 것이다. 인과 의는 인간의 도를 형성하는 유학(儒學)의 이상목표인 동시에 인간의 실천적 윤리의 요체이기도 하다.
나라를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라면 의무적으로 한번쯤은 필독하여야 할 동양고전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윤리와 도덕을 바로잡아 세상을 정화시키고자 했던 공자의 무한한 노력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유학(儒學)의 철학적이고 일상적인 인간윤리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 경전인 것이다. 또 이 『예기』를 통해서 유가(儒家)의 윤리 도덕의 이론과 그 실천방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의 문제, 사상에 기초한 역사의 정당한 교훈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번쯤 『예기』를 읽어야 하는 정당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쓰다 보니 너무 나열한 것 같다. 이처럼 위대한 『예기』를 필자가 외람되게 완역한다는 것이 혹 성현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을까 소심한 마음 가눌 길이 없다. 독자의 많은 이해를 바란다.

이 번역본은 세종(世宗) 때의 성삼문(成三問), 신숙주(申叔舟)가 세종의 명을 받아서 편찬한 『예기대문언독(禮記大文諺讀)』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번역하였음도 밝혀둔다.


목차


예기대전(禮記大全) 제3권/15

제9편 예운(禮運第九)/17
1. 대도(大道)가 행해지던 삼대(三代)에는/17
2. 여섯 군주에 의해 이루어진 소강(小康)/19
3. 예의 효과가 큰 것입니까/21
4. 예의 시초는 모든 음식에서 비롯되었다/23
5. 옛날 선왕(先王)들은 집이 없었다/24
6. 제례(祭禮)에 있어서는/25
7. 제례가 크게 이루어지게 된 유래/26
8. 주왕조의 예도(禮道)가 쇠하게 된 까닭/27
9. 제사에서 축사(祝辭)나 하사(하辭)는/29
10. 임금과 신하가 희롱하는 것이라 한다/30
11. 정치는 하늘의 법칙에 근본을 둔다/31
12. 임금은 남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33
13. 천하를 다스려 한 집안처럼 만들다/34
14. 무엇을 사람의 정(情)이라 하는가/35
15.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순환/37
16. 하늘과 땅의 도리를 근본으로 하다/39
17. 무엇을 신령스러운 동물이라고 하는가/41
18. 예도에는 차례가 있다/41
19. 예의는 인간을 원만케 하는 요건/43
20. 예를 터득한 사람은 강자라 할 수 있다/45
21. 화순(和順)의 도가 실현된 세상/48

제10편 예기(禮器第十)/51
1. 예(禮)는 규범(規範)이다/51
2. 충신(忠信)은 예의 근본/52
3. 제후가 귀갑(龜甲)을 보물로 삼는 까닭/54
4. 신분이 높을수록 수를 많이 한다/56
5. 신분이 높을수록 수를 적게 한다/57
6. 귀하게 여기는 것/58
7. 예(禮)는 그때의 형편에 맞게 한다/60
8. 군자가 자기 몸을 근신하는 까닭/62
9. 예는 정도에 맞아야 한다/63
10. 제사는 예제에 정한대로 지낸다 /65
11. 예는 대체적으로 동일하다/67
12. 삼대(三代)의 제례에서 시동(尸童)은/68
13. 예는 친절함이 지극한 것이다/69
14. 예는 사물의 지극한 것이다/71
15. 큰 제사를 행하려면 천시(天時)를 따랐다/73
16. 그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그 지식을 안다/75
17. 제사에는 공경하는 마음을 다한다/77
18. 천자가 상제를 제사지내는 것은/78
19. 충신(忠信)한 사람만이 예를 행한다/80

제11편 교특생(郊特牲第十一)/83
1. 교제(郊祭) 때 송아지를 바치는 까닭/83
2. 제사나 행사도 음양의 이치에 따른다/85
3. 빈객인 제후가 묘당(廟堂)의 문을 들어서면/87
4. 뜰에 100개의 횃불을 밝힌다/89
5. 제후는 천자를 종묘에서 제사지내지 못한다/90
6. 전 왕조의 후예를 제후로 봉하는 것은/92
7. 활을 쏘는데 음악이 울리면 활을 쏠 수 없다/93
8. 사(社)는 음기(陰氣)를 주관한다/95
9. 3월달에 들에 불을 지르는 까닭/97
10. 천자는 사방을 순수할 때 시제(柴祭)를 지낸다/98
11. 교제(郊祭)는 하늘의 뜻을 밝히는 것이다/99
12. 천자가 베푸는 큰 사제(사祭)의 대상은/101
13. 사냥과 여자를 좋아하는 자는 망한다/103
14. 제사에 바쳐지는 사물은 신을 위한 것/105
15. 술과 단술은 맛이 있으나/106
16. 짝수와 홀수는 음양에 따른 것이다/108
17. 관례는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109
18. 태어나면서 귀인인 사람은 없다/111
19. 남편이 아내를 맞이할 때/112
20. 아내의 신분이 남편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114
21. 순(舜)임금의 제례(祭禮)에서는/115
22. 죽으면 혼(魂)은 하늘로, 백(魄)은 땅으로/117
23. 제사지내는 방법의 의의/118
24. 경의의 지극함은 복종하는 것이다/120
25. 제사지내는 이유 3가지/121

제12편 내칙(內則第十二)/123
1. 아들이 부모를 섬기는 자세/123
2.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기는 자세/125
3. 남녀가 부모를 섬기는 자세/127
4. 부모의 잠자리를 돕는 절차/129
5. 부모를 섬기는 방법/130
6. 남자와 여자의 처신은/132
7. 아들이나 며느리의 효도는/133
8. 아들은 싫더라도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135
9.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명에 따른다/136
10. 부귀로 높은 체하지 못한다/138
11. 음식의 여러 종류/140
12. 여러 가지 음식을 곁들여서 먹으면/141
13. 밥은 봄철에 견주어 따뜻해야 한다/143
14. 회는 봄에는 파를 써서 조리한다/145
15. 소가 밤에 울면 그 고기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147
16. 노인을 접대하는 예/149
17. 효자는 부모 마음을 즐겁게 한다/152
18. 상고 시대의 팔진미(八珍味)/153
19. 예의 시작은 부부의 도리를 삼가는 데에서/156
20. 아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158
21. 아들을 낳아 처음 만나보는 예/160
22. 이름은 해와 달에 관한 글자를 쓰지 않는다/163
23. 임금의 서자(庶子)가 태어날 때에는/165
24. 아이의 연령에 따른 교육/166
25. 남자가 연령에 따라 해야 할 일/168
26. 여자가 연령에 따라 하는 일/169

제13편 옥조(玉藻第十三)/171
1. 천자는 행사에 따라 몸차림을 달리한다/171
2. 제후는 현면차림으로 제사지낸다/173
3. 군자는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174
4. 계층에 따른 수레의 장식/175
5. 대부가 조정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는/177
6. 임금을 모시고 앉을 때에는/178
7. 남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에는/180
8. 처음 관례(冠禮)할 때에는/181
9. 아침에는 현단(玄端)을 입는다/183
10. 가죽옷을 입는 예절/185
11. 홀(笏)의 종류와 용도/187
12. 계급에 따른 띠의 종류와 규격/188
13. 계급에 따른 무릎덮개의 빛깔/190
14. 계급에 따른 아내들의 예장(禮裝)/191
15. 사(士)는 대부와 맞절하지 않는다/192
16. 군자는 반드시 허리에 옥을 찬다/193
17. 세자는 임금 앞에서 옥을 하지 않는다/194
18. 윗사람과 음식을 먹을 때는/196
19. 임금이 수레나 말을 하사하면/197
20. 신하가 물건을 바칠 때에는/199
21. 효자가 지녀야 할 작은 예절은/200
22. 임금이 시동(尸童)과 함께 갈 때/202
23. 상중의 용모는 실의에 찬 듯해야 한다/204
24. 천자는 ‘나 한 사람’이라 한다/206

제14편 명당위(明堂位第十四)/208
1. 천자가 조회를 받는 위치/208
2. 선조인 후직을 배향(配享)하다/210
3. 주공(周公)은 천자의 예로 제사한다/212
4. 노나라 임금은 곤면(袞冕)차림으로 제사지낸다/214
5. 난거(鸞車)는 순임금이 타던 수레이다/215
6. 하왕조는 검은 소를 숭상했다/217
7. 여러 왕조의 음악들/219
8. 노나라는 예(禮)와 악(樂)의 모범국이다/221


예기대전(禮記大全) 제4권/223

제15편 상복소기(喪服小記第十五)/225
1. 여자는 북상투를 튼다/225
2. 부모나 장자(長子)의 상을 당하면/227
3. 남녀의 차별을 두는 것은 중대한 질서이다/229
4. 상복 입는 방법이 있다/230
5. 제사는 상을 벗기 위한 것이 아니다/232
6. 타국에서 상(喪)의 소식을 뒤늦게 들으면/233
7. 중복된 상(喪)은 가벼운 것부터 벗는다/234
8. 부모의 상(喪)을 한꺼번에 당했을 경우/236
9. 합장할 경우에는/238
10. 오래도록 장사지내지 못할 경우에는/240
11. 서자(庶子)가 아버지의 집에 살면/242
12. 병자를 돌보는 사람은 상복을 입지 않는다/243
13. 며느리를 합제할 경우/244
14. 어려서 죽은 사람의 상복을 벗는 제사에는/245
15. 부모의 상(喪)에 급히 달려온 사람은/248

제16편 대전(大傳第十六)/249
1. 무왕(武王)이 행한 조상들의 추존(追尊)/249
2. 천하를 다스리는 데 5가지 해야 할 일/250
3. 동성(同姓)과 이성(異姓)의 차이점/252
4. 상복을 입을 때의 차등 6가지/254
5. 종가를 공경하는 것은 선조를 공경하는 것/256
6. 백성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까닭/257

제17편 소의(少儀第十七)/260
1. 집사(執事)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260
2. 신하가 임금의 유체에 수의를 보내려면/262
3. 손님으로 남의 집을 방문했을 경우/263
4. 존장(尊長)을 대했을 때의 인사와 몸가짐/265
5. 남의 은밀한 것을 엿보지 않는다/266
6. 언어의 아름다움은 온화하고 정중한 것이다/268
7. 각 계층의 연령에 따라 할 일/270
8. 빈 그릇을 들더라도 가득 찬 듯이 한다/271
9. 윗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방법/272
10. 군자를 모시고 음식을 먹을 때의 행동거지/276
11. 군자는 돼지의 창자를 먹지 않는다/277
12. 여러 고기의 조리법/279
13. 제사지낸 음식을 나누어 보낼 때/281

제18편 학기(學記第十八)/283
1. 학문에 의존한다/283
2.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는다/284
3.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개량하다/285
4. 교육의 7가지 중요한 원칙/287
5. 대학 교육의 성과/288
6. 교육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290
7. 교육이 흥성하는 원인을 알아야 한다/291
8. 배우는 데도 4가지 잃는 것이 있다/292
9. 학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294
10. 부족한 학생은 선생이 포기한다/296
11. 근본에 힘쓰는 것/297

제19편 악기(樂記第十九)/299
1. 음악의 기원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다/299
2. 음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긴다/301
3. 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조화를 이룬다/302
4. 음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긴다/304
5. 사람의 마음이 고요한 것은/306
6. 선왕이 예악을 마련한 까닭/307
7.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화합하게 한다/308
8. 예는 사물을 차별하고 공경하는 것이다/310
9. 예의는 하늘과 땅 사이의 질서이다/311
10. 음악의 성질은 사람을 친하게 한다/312
11. 예(禮)란 하늘과 땅 사이의 분별이다/314
12. 음악은 하늘과 땅이 시작되는 작용/315
13. 하늘과 땅의 뜻과 음악과의 비교/316
14. 예의는 절도(節度)를 가지게 한다/318
15. 백성의 성질에 따라 다른 음조(音調)/320
16. 음악에는 깊은 뜻이 있다/321
17. 어지러운 세상에는 음악이 음란하다/322
18. 음악의 변화는 비바람을 상징한다/323
19. 음악은 허위로 표현할 수 없다/325
20. 음악은 마음의 감동에서 발생한다/327
21. 음악의 작용과 예의 작용/329
22. 천하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예이다/330
23. 이것이 옛날 음악의 작용이다/332
24. 이러한 것을 태평한 세상이라 한다/334
25. 정나라의 음악은 마음을 뒤흔든다/335
26. 종소리를 들으면 무신(武臣)을 생각한다/338
27. 공자가 빈모가에게 악을 물었다/340
28. 목야(牧野)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는가/342
29. 은(殷)을 멸망시킨 후에 무왕(武王)은/344
30. 무왕의 5가지 큰 가르침이 있다/346
31. 예악(禮樂)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면 안 된다/347
32. 음악은 사람의 내심을 움직인다/348
33. 선왕이 음악을 만든 기본 방향/350
34. 선왕 때 예와 악이 왕성했다/351
35. 나는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겠는가/353

제20편 잡기 상(雜記上第二十)/357
1. 제후가 객사(客死)했을 때의 예식/357
2. 대부(大夫)나 사(士)가 객사했을 때의 의식/358
3. 부고(訃告)할 때 쓰는 문구(文句)/359
4. 신분에 따른 상복(喪服)의 차이/361
5. 대부의 묘지와 장례 날짜는 점을 친다/362
6. 대부의 초혼(招魂) 의식/363
7. 3년상 중에 또 대공상(大功喪)을 당한 경우/365
8. 형제의 상이 났을 때의 여러 경우/366
9. 아들이 죽어 상장(喪杖)을 짚는 경우/368
10. 견거(遣車)의 쓰임/369
11. 여자의 상례는 남편의 신분에 따른다/371
12. 사신으로 가 타국에서 죽은 신하의 장례/373
13. 제후가 죽어 타국의 제후가 조문하는 법/374
14. 타국의 제후가 수의를 보내는 예절/376
15. 타국 제후의 물건을 받는 절차/379
16. 사의 상례와 천자의 상례 사이의 공통점/381

제21편 잡기 하(雜記下第二十一)/383
1. 집안에 상(喪)이 겹칠 경우/383
2. 제사 때 상(喪)이 겹칠 경우/384
3. 부모의 상중에 형제가 죽었을 때/386
4. 3년상을 지내는 동안의 처신/388
5. 상을 벗은 자의 마음가짐/389
6. 모(冒)라는 것은 무엇인가/391
7. 그대는 성대한 잔치를 보지 못했습니까/392
8. 3년상에는 상배로 절을 한다/393
9. 3년상 중에는 조문하지 않는다/394
10. 상중에 음식은 배가 차도록 먹는다/396
11. 상중에 남을 만날 때에는/397
12. 무슨 일정한 격식이 있겠느냐/398
13. 상복의 소매는 크다/400
14. 예의 규정을 아는 사람이다/401
15. 반함(飯含)은 그 신분에 따라 한다/402
16. 지나친 사치와 절약은 좋지 않다/403
17. 형수는 시숙의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405
18. 문왕 무왕의 정치였다/407
19. 그 근본은 좋은 사람이다/409
20. 내란에는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410
21. 새 건물에 피를 바르는 의식/411
22. 제후가 부인을 내보낼 때는/412
23. 음식 대접하는 예/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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