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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규

자동차 관리법규

  • 김형준
  • |
  • 한국학술정보
  • |
  • 2012-08-27 출간
  • |
  • 46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2683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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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자동차 관련 산업 종사자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의 자동차 관련 학과 학생들이 자동차 관계 법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연관성 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엮음으로써 독자들이 자동차 관계 법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자동차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ㆍ시행령」, 「자동차등록령ㆍ등록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ㆍ시행세칙」 및 기타 자동차 관계 법규에 대하여 각 법조문의 하위 법규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예정 법규까지 책에 수록함으로써 향후 시행될 법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조문과 관련한 판례와 법령해석례 및 보충학습 자료를 수록하여 독자들에게 좀 더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교재 또는 자동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법규의 특성상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추어 향후에도 자동차 관계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정될 것이다. 이 책이 현재의 법규를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앞으로 많은 부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거울삼아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목차


머리말

Chapter 1 자동차관리법규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제4장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5장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제6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7장 자동차의 검사
제8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9장 자동차관리사업
제10장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제13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Chapter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ㆍ시행령
1. 목적(저당법 제1조)
2. 정의(저당법 제2조)
3. 저당권의 목적물(저당법 제3조)
4. 저당권의 내용(저당법 제4조)
5.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저당법 제5조)
6.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저당법 제6조)
7. 저당권의 행사 등(저당법 제7조)
8. 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저당법 제8조)
9. 질권설정의 금지(저당법 제9조)
10.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저당법 제10조)
11. 수수료(저당법 제11조)
12. 준용규정(저당법 제12조)

Chapter 3 자동차등록령ㆍ등록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등록원부
제3장 등록절차
제4장 그 밖의 등록

Chapter 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ㆍ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3장 제작자동차 등의 안전기준
제4장 보칙

Chapter 5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1. 목적(규칙 제1조)
2. 증거에 의한 처분(규칙 제3조)
3. 청문(규칙 제4조)
4. 처분의 기준(규칙 제5조)
5. 행정처분의 감경등(규칙 제6조)
6. 처분의 집행(규칙 제7조)
7. 기록 및 보존(규칙 제8조)
8. 시행세칙(규칙 제9조)

Chapter 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제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제5장 보칙

Chapter 7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제3장 군용특수자동차
제4장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Chapter 8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1. 목적(규정 제1조)
2. 정의(규정 제2조)
3. WMI 배정(규정 제3조)
4. 국가공통부호등(규정 제4조)
5. 표기내용 및 방법(규정 제5조)
6. 표기인정 및 표기명령등(규정 제6조)
7. 표기의 위치(규정 제7조)
8. 표기의 정정등(규정 제8조)
9. 각인대장의 관리 등(규정 제9조)
10. 각인의 회수 및 폐기(규정 제10조)
11. 표기시행대장의 관리(규정 제11조)
12. 표기시행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규정 제12조)

Chapter 9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1. 목적(규정 제1조)
2. 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규정 제2조)
3. 안전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규정 제3조)
4.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규정 제4조)
5.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규정 제5조)
6.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규정 제6조)
7. 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규정 제7조)
8. 자기인증적합조사용 자동차의 구매 등(규정 제7조의2)
9.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규정 제7조의3)
10.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요청 등(규정 제7조의4)
11. 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규정 제7조의5)
12. 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 보고(규정 제7조의6)
13. 제작결함 예비조사 방법(규정 제7조의7)
14. 제작결함 본조사 방법(규정 제7조의8)
15. 시정조치 계획의 적정성 검토 등(규정 제7조의9)
16. 조사 및 시험결과물 처리 등(규정 제7조의10)
17. 시정계획의 소유자통지 등(규정 제8조)
18. 제작결함시정통지 절차 등(규정 제8조의2)
19. 자동차결함신고센터 설치 등(규정 제9조)
20. 결함정보 관리 및 분석(규정 제9조의2)
21. 결함기술분석위원회 운영 등(규정 제9조의3)
22. 업무규정의 제정 등(규정 제9조의4)
23.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규정 제10조)
24.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규정 제11조)

Chapter 10 자동차 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도 평가시험 등
제3장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

Chapter 11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1. 번호판의 종류(기준 제1조)
2. 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기준 제2조)
3. 번호판의 내구 성능 등(기준 제3조)
4. 번호판의 색상(기준 제4조)
5. 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기준 제5조)
6. 관할관청 기호표시(기준 제6조)
7. 봉인의 기준 등(기준 제7조)
8. 재검토기한(기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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