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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 김백철
  • |
  • 태학사
  • |
  • 2010-07-16 출간
  • |
  • 380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 |
  • ISBN 97889596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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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책의 전반적인 기획과 구성은 18세기 종합적인 시대상의 재구성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다. 오늘날 개별 연구자들의 전공이 세분화되어 개별 주제별로 전통시대상에 접근하고 있으나, 정작 당대에는 분야별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된 것이 아니었으며, 대다수의 정책들은 실제로 동일한 그룹의 위정자들이 집행하였으므로 각 정책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련이 매우 컸다. 이에 하나의 시대사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일정한 이해의 틀을 만들어보자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정치사, 사상사, 법제사, 사회경제사 등의 다방면에 걸친 변화상을 유기적으로 찾아보고자 시도해 보았다.
또한 기왕의 연구사에서는 전통시대가 왕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정치 참여와 역할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였다. 더 나아가 붕당의 시각에서만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당파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간 인물들이 공유한 시대정신을 복원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17세기에는 산림이 세도(世道)를 주관하면서 사족(士族)은 정파(政派)와 학파(學派)를 일치시킴으로써 당인(黨人)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비정했으나, 바야흐로 18세기가 되면 탕평군주들이 세도를 장악하면서 사족은 국왕의 관료로서 자리매김 된다. 그래서 당색을 초월하여 군주가 세운 새로운 탕평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고자 했던 당대 위정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요순을 자처한 탕평군주 영조의 백성관
18세기 탕평정국에서는 군주(君主) 주도의 건극(建極)을 표방한 만큼 국왕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 추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국왕 영조는 마치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 앞에서 온몸으로 홀로 맞서면서, 이미 300여 년이 흘러버린 조선이라는 오래된 나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분주히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선택은 항상 불가능해 보이기만 했던 유교적 이상사회의 구현이라는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아래의 글들은 이러한 영조의 백성관을 잘 보여준다.

임금[英祖]께서 하교(下敎)하시기를, 나의 백성이 굶주림 가운데 거듭 해진 옷으로 이런 엄동설한을 만나니 더더욱 어찌 살 수 있겠는가? 한밤중에 일어나 생각하고 난간에 나와 하유(下諭)하노니, 아! 도신·수령은 나의 이러한 뜻을 체득하여 동포(同胞)를 보호하듯 하되 마음을 써서 구제하고 내가 한밤중에 당부하는 효유를 버리지 말도록 하라. <영조실록>권66, 영조 23년 12월 임오(26일)

뒷날 왕위를 계승하는 임금은 모름지기 오늘날의 뜻을 본받아 정성스런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도록 하라. 아! 그대들 360고을의 수령은 모두 이 뜻을 본받아 백성을 동포(同胞)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나라는 잘 다스려질 것이다. <영조실록>권89, 영조 33년 5월 정미(17일)

여기서는 국왕 영조의 탕평정치를 구현하게 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 했다. 각 장과 절에는 정규 소제목이 있으나 내용별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는 영조의 탕평과 그 지향을 중심주제로 다루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는 측면에서 탕평의 출발, 구현, 귀결로 설정하여 보았다. 또한 국왕·국가·백성의 입장에서 각 시기별 정국변화의 성격에 대해서 살피고자 하여, 제1장은 “국왕의 정통성 확보[요순/주례]”를 주요 주제로 삼았으며, 제2장은 “국가체제의 정비[속대전]”를 다루었고, 제3장에서는 “백성을 위한 세제의 개편[균역법/민국]”을 핵심 주제로 하였다. 그러므로 영조 연간 정치 부면의 탕평이 점차 범주를 확대하여 국가제도의 정비로 발돋움하였으며, 다시금 국가체제의 정비는 백성의 생활안정에까지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왕, 국가, 백성은 각기 재인식되면서 각각 역사의 주요 변수로서 마치 “국왕·국가·백성의 삼중주의 향연”과 같은 시대상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민국(民國)’의 등장과 자리매김
조선왕조는 유교를 국시(國是)로 채택하여 국정의 기본방향을 백성의 안정에 두었다. 고려말부터 급격히 논의되었던 <서경(書經)>의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民惟邦本]”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백성과 나라에 대한 관계규정은 통상적인 표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국초부터 표방된 민본의식은 이후 시대상황과 함께 한층 진전된 개념으로 변화한다. 17세기 이래 양역변통(良役變通) 논의는 약 100여 년이 경과되도록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세제(稅制)가 급납화되면서 국가의 중앙재정이 양역에 의지하는 비율도 높아져, 양역변통은 백성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문제로 비화된다. 백성[民]과 국가[國]에 대한 관계 설정 시도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
실록 상 ‘민국’은 대략 영조대를 경계로 큰 변화가 감지된다. 영조 즉위년(1724)부터 일찍이 ‘민국’이 천명되었으며, 노론이나 소론, 국왕 모두가 ‘민국’을 주창하였다. 이는 붕당과 무관한 시대정신의 일정한 반영이었다. 더욱이 영조는 탕평의 일환으로서 ‘민국’만을 생각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탕평정치의 궁극적 지향점이 ‘민국’에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또한 ‘국가의 중대사’를 칭하는 용례에서도 한결같이 ‘민국’이 쓰이게 되면서 국가 자체를 나타내는 용어와 등치되었다.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체제에서 상당한 정도까지 백성이 중요한 정치 변수가 되는 움직임이 감지되며, 이제 ‘민국’은 정국운영의 일정한 좌표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국’은 비단 국왕 영조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이 시대를 공유한 위정자 일반의 정치적 지향의 발로였다.


목차


서론 _ 11

제1장 탕평정치의 이념적 배경
1. 탕평 정국의 형성 · 17
2. 탕평정치의 이념적 모색 · 28
1) 요순정치(堯舜政治)의 추구 · 28
2) 문물제도 정비론 · 44
3. 탕평 정국의 주례 · 53
1) 주례의 부각 · 53
2) 경연의 주례 진강 · 65
3) 군주의 새로운 주례 인식 · 74

제2장 탕평 정국의 법제 정비 사업
1. 법제 정비의 과정 · 89
1) “대전(大典)”의식의 발현 · 89
2) 법제서의 증보 · 109
2. 국법 체계의 재인식 · 127
1) 국법 체계의 변화 · 127
2) 새로운 “대전”의 탄생 ·140
3. 속대전의 지향성 ·157
1) 관형주의(寬刑主義) 표방 · 157
2) 형정 운영의 합리화 ·176

제3장 탕평정치기 백성의 위상
1. 균역법의 백성 인식 · 193
1) 양역변통 과정의 백성관 · 202
2) 사회 각계층의 세제 편입 · 226
2. 사회신분제의 변동 · 239
1) 서얼의 허통 · 239
2) 공노비(公奴婢)의 신공(身貢) · 245
3. 새로운 백성관의 구도 ·252
1) 황극탕평론과 ‘민극’ · 252
2) 균역과 ‘민국’ · 267
4. ‘민국’개념의 형성 · 278
1) ‘민국’의 원형 · 278
2) ‘민국’의 정치개념화 · 284

결론 _ 297
부표 ·305
참고문헌 · 335
Abstract · 358
발문(跋文) · 365
찾아보기 · 374

표목차
<표 1> 實錄의 ‘蕩平(=建極)’ 용례 · 19
<표 2> 박세채의 『시무만언소』의 항목별 재구성 · 22
<표 3> 辛壬獄事 관련 판결 추이 · 24
<표 4> 實錄의 ‘堯舜’ 용례 · 32
<표 5> 實錄의 祖宗 중 堯舜비견 대상 · 46
<표 6> 영조대 전통의 재인식 구도 · 52
<표 7> 英祖實錄 ‘周禮’ 활용별 분류 · 60
<표 8> 조선시대 주례 간행 · 75
<표 9> 조선후기 법제서 편찬의 흐름 · 89
<표 10> 조선후기 법제서 연구 현황 · 90
<표 11> 영조 전반 법제중수 논의 ·114
<표 12> 신보수교집록 수교의 연대 분포 · 116
<표 13> 증보전록통고의 속록류 구성 ·122
<표 14> 實錄의 속대전 찬집 과정 · 126
<표 15> 조선 전기·후기 형정체계의 변화 · 137
<표 16> 속대전 조문의 구현 원리 ·142
<표 17> 增補典錄通考 『戶典』 ‘漕轉’의 수정내용 · 146
<표 18> 續大典 『戶典』 ‘漕轉’ ·147
<표 19> 續大典 『戶典』 ‘漕轉’의 구성 원리 · 151
<표 20> 속대전 반영 비율 · 155
<표 21> 속대전의 편찬 과정의 조문 비율 · 156
<표 22> 악형 폐지 일람 · 160
<표 23> 英祖代 三覆時 減刑 사례 · 182
<표 24> 검시 과정 · 185
<표 25> 조선시대 戶口總數에 의한 急減 구간 · 198
<표 26> 양역변통 논의 과정 중 백성의 범위 · 211
<표 27> 良役節目 · 220
<표 28> 균역법 제정 경과 · 223
<표 29> 순문 과정의 참여 계층 · 226
<표 30> 균역법의 사회 각계층 편입 양상 · 237
<표 31> 숙종대 奴婢身貢 감액 사례 · 249
<표 32> 實錄의 百姓 관련 표현 · 262
<표 33> 英祖의 百姓 인식 사례 · 267
<표 34> 영조 연간 백성관 변화의 궤적 · 277
<표 35> 實錄의 ‘民國’ 용례 · 285
<표 36> ‘民國’의 분립적 인식 사례 · 287

부표 목차
<부표 1> 경국대전 및 속대전의 衙門 치폐 · 306
<부표 2> 『時務萬言疏』의 條目 · 308
<부표 3> 英祖實錄 ‘堯舜’의 인물별 인용 사례 · 310
<부표 4> 英祖實錄 ‘世宗’의 인물별 인용 사례 · 320
<부표 5> 英祖實錄 ‘周禮’의 인물별 인용 사례 · 323
<부표 6> 英祖의 尊號 참조 · 328
<부표 7> 대명률 조문의 집계방식 비교 · 329
<부표 8> 전률통보 『형전』의 구성 · 330
<부표 9> 조선 전기·후기 刑量 체계의 변화 · 331
<부표 10> 實錄의 ‘民’ 및 ‘百姓’ 용례 · 333
<부표 11> 民國의 原型과 확장 사례 · 334

그림 목차
<그림 1> 증보전록통고의 구성방식 · 121
<그림 2> 전록통고 『범례』의 법인식체계 · 129
<그림 3> 조선시대 국법 체계의 증보흐름 · 130
<그림 4>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구성 · 141
<그림 5> 인조-정조 연간 ‘기근’ 대비 양역변통 논의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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