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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궤 교감표점

사직서의궤 교감표점

  • 오세옥 ,김기빈
  • |
  • 한국고전번역원
  • |
  • 2012-11-30 출간
  • |
  • 47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284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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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사직서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그런데도 어찌 고증할 만한 문적이 없고 온전한 책 하나 없단 말인가.”

신과 인간의 의례적 만남
조선 시대 가장 격이 높은 제사기록, 《사직서의궤》

■ 《사직서의궤》는 어떠한 책인가?
의궤란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이라는 말로, 의례를 예법에 맞게 행하기 위한 전례(典例)를 기록한 책이다. 왕실과 국가에서 의식과 행사를 개최한 후 준비, 실행 및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을 그림을 곁들여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식이나 행사의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후대 사람들이 법도에 맞게 의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사의 전말을 자세히 기록하여 이후에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행사를 치르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있었다.

사직은 토지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을 합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사직은 한 지방, 나아가서 나라의 운명을 상징하는 신이었다. 조선 시대에 사직을 제사 지내던 곳으로 사직단이 있고, 이 사직단을 관장하는 관청이 사직서(社稷署)이다. 《사직서의궤》는 바로 이 사직서에서 편찬한 책이다. 사직 제사는 종묘 제사와 함께 길례 중에서도 대사에 속했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 가장 격이 높은 국가 제사의 하나였다.

사직제례는 조선왕조가 왕도정치를 구현하고 민본주의, 농본주의를 바탕으로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면서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조선 시대 기본 국가전례서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앞부분에 수록될 정도로 사직제례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시되었다. 사직제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왕이 직접 참여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최고의 국가제사였다. 왕은 제사를 올리기 일주일 전부터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제사를 준비하였으며, 제사 당일에는 최고의 예복을 입고 왕을 상징하는 의장(儀仗)을 내세우고 왕세자를 비롯하여 조정의 문무백관과 함께 행차하여 몸소 제사를 주관하였다. 이렇듯 《사직서의궤》는 조선 시대 사직단의 시설현황과 각종 의식의 식례(式例), 의절(儀節) 및 역사적 사실 등을 기록한 책이다.

■ 정조, 《사직서의궤》의 편찬을 명하다
《사직서의궤》는 사직의 제도와 의식절차, 관련행사 등을 그림과 함께 기록한 책으로 1783년(정조7) 국왕 정조의 명령으로 편찬되었다. 즉 그 해 1월 정조가 사직제를 지내기 위해 사직서에 머무를 때 사직서 영(令) 윤광호에게 《사직서의궤》를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윤광호가 없다고 대답하자, 정조가 종묘서에도 《의궤》와 등록(謄錄)이 있는데 막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직서에 등록은 부실하고 《의궤》가 없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니 사직서의 제의(祭儀), 제식(祭式), 단유(壇?)와 기타 유래 사실들을 분류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사직서의궤’라고 하고 사직서에 보관토록 하는 전교(傳敎)를 내려 편찬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 사직제례의 역사적 발자취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직에 제사를 지낸 기원은 이미 삼국 시대부터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고려 시대는 성종이 사직에 제사 지내는 것을 제도화한 이후로 고려 전 시기를 통하여 각종 제의와 기우제, 기곡제 등을 여기에서 거행하였다.

조선 왕조가 수립된 후, 1394년(태조3) 11월에 경복궁의 서쪽 인달방(仁達坊)으로 사직의 위치가 결정되고, 다음해 1월부터 사직단의 축조를 착수하여 1407년(태종7) 5월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1426년(세종8)에는 당나라의 옛 제도에 의거하여 사직단을 사직서로 승격시키고, 사직서의 직제는 태종대에 단지기(壇直)를 녹사(錄事)로 삼는 등 확대 개편하였으며, 세종대에 다시 고쳐 종5품의 令 1인, 종9품의 참봉(參奉) 2인을 두었다.

사직단에는 중춘(仲春2월), 중추(仲秋8월), 납일(臘日)에 제사를 지내어 국가와 민생의 안정을 기원하였고, 1월에는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祈穀祭)를 지내고 가뭄과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기우제(祈雨祭)와 기청제(祈晴祭)를 지냈다.

■ 사직은 만인을 위하여 복을 구하고 공에 보답하고자 함이다
사직신에 대한 제사는 종묘제향과 마찬가지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당에서 제사 지내는 종묘제향과 달리 사직에 대한 제사는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다. 이는 제단을 노출시킴으로써 상로풍우(霜露風雨)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하여 천지의 기운을 받고자 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사직에 고하였는데, 사람은 토지와 곡식 없이는 살 수가 없으므로 양쪽에 단을 세워 제사 지내는 것이다.

■ 사직의 기록문화유산, 《사직서의궤》
《사직서의궤》 도설(圖說)에는 사직단의 전경, 사단과 직단의 신주 배치와 주변 담장의 모습, 제사 지낼 때의 음식, 제기, 악기, 국왕과 왕세자, 재관의 복장 등이 상세하게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다. 또한 당시에 옷감을 잴 때 사용하던 포백척을 비롯하여 4종의 자(尺)의 그림을 실물 크기로 그려 놓아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사직서의궤》에는 국왕이 직접 참석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의식인 친제의(親祭儀), 국왕 대신에 왕세자가 참석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의식인 섭사의(攝祀儀), 신주의 기록 방식, 제사 날짜, 축문 양식, 악장, 희생, 제례 절차, 사직과 관련된 각종 고사(故事), 사직에 관련된 국왕이 내린 명령과 친히 지은 글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사에는 사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예컨대 병자호란 때 사직단의 신주를 강화도로 옮겼는데, 강화도가 함락되자 윤방(尹昉) 등이 신주를 땅에다 묻은 일이 있었다. 이때 부주의로 신주 4개가 파손되어 윤방이 파직되었고, 신주는 새로 만들지 않고 파손된 부분만을 수리하여 모셨다는 기록이 있다.

■ “나라의 평안ㆍ풍년 기원” 사직대제 봉행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를 거치고 조선시대에 이르는 천여 년 동안에 행해졌던 사직대제는 매년 2월과 8월, 그리고 동지와 섣달 그믐날 밤에 거행되어 왔는데, 1908년(순종 2) 일제의 강압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복원되어 지난 2000년 10월 19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사직제는 해마다 9월 셋째 주 일요일에 서울 사직단(사적 121)에서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사직대제보존회 주관으로 봉행해오고 있다. 또한 지정 종목의 공개행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지원에 따라 덕수궁에서 사직단까지의 어가행렬이 복원되었다.


목차


凡例ㆍ5

命修《社稷署儀軌》傳敎 017

卷首圖說
社稷署全圖 022
壇?圖說 022
大享正、配位饌實圖說 024
大享正、配位尊?圖說 026
祈告別祭正、配位饌實圖說 027
祈告別祭正、配位尊?圖說 028
祭器圖說 029
? 029
豆 029
? 030
? 030
? 031
爵 031
爵? 032
牛鼎 032
羊鼎 032
豕鼎 033
鼎冪、鼎? 033
鼎匕、鼎畢 034
?刀 034
俎 035
著尊 035
山? 036
象尊 036
大尊 037
冪 037
? 037
龍勺 038
釜 038
錡 038
卓 039
大牲匣、小牲匣蓋、小牲匣 039
香合 039
香爐 040
毛血槃 040
洗? 041
洗 041
樂圖說 042
軒架 042
登歌 044
時用軒架 046
時用登歌 047
舞圖說 048
文舞 048
武舞 049
時用文舞 050
時用武舞 051
樂器圖說 052
鍾 052
磬 052
編鍾 053
編磬 053
特鍾 054
特磬 054
靈鼓 055
靈? 055
節鼓 056
晉鼓 056
?、止 057
?、? 057
管 058
? 058
笙 059
和 059
? 060
簫 060
? 061
缶 061
? 062
塤 062
瑟 063
琴 064
麾 065
照燭 065
舞器圖說 066
纛 066
旌 066
錞 067
? 067
? 068
鐸 068
應 069
雅 069
相 070
牘 070
? 071
翟 071
干 072
戚 072
祭服圖說 073

殿下冕服
圭 073
冕 073
衣面 074
衣背 074
中單面 075
中單背 075
裳 076
蔽膝 076
方心曲領 076
革帶、大帶 077
綬 077
佩 078
襪 078
? 078

王世子冕服
圭 079
冕 079
衣面 079
衣背 080
中單面 080
中單背 080
裳 081
蔽膝 081
方心曲領 081
革帶、大帶 082
綬 082
佩 083
襪 083
? 083

齋官冠服
笏 084
冠 084
衣面 085
衣背 085
中單面 085
中單背 086
裳 086
蔽膝 086
方心曲領 087
革帶、大帶 087
綬 088
佩 088
襪 089
履 089
尺度圖說 090

卷之一式例
社壇位版題式 092
稷壇位版題式 092
辨祀 092
時日 092
祝版 093
樂章 094
奠幣 094
國社初獻 094
國稷初獻 095徹?豆 095
牲牢 095
幣帛 095
祭物 096
祭器 096齋官 097
親祭 097
攝事 097
祈告 098
職官 098

卷之二儀節
親祭儀 100
時日 100
齊戒 100
親臨誓戒 101
陳設 102
親傳香祝 103
車駕出宮 104
親省牲器 106
省牲器 108
奠幣 108
進熟 111
車駕還宮 114
攝事儀 116
時日 116
齊戒 116
陳設 116
傳香祝 117
省牲器 117
奠幣 117
進熟 118
祈告儀 121
齊戒 121
陳設 121
行禮 121
笏記
親祭壇上笏記 124
親祭壇下笏記 126
攝事壇上笏記 127
攝事壇下笏記 128
告由祭笏記 129

卷之三故事上
壇?、館舍 132
典禮 137
規例 142
本署雜事 148
經亂事實 153

卷之四故事中
親臨享祀 158
攝行祈告 165
御製 203
肅宗大王御製 203
英宗大王御製 206
正宗大王御製 221

卷之五故事下
傳敎 228
〔第五冊〕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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