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러시아 관헌 취조문서

러시아 관헌 취조문서

  •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안중근연구소
  • |
  • 채륜
  • |
  • 2010-09-02 출간
  • |
  • 57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93799255
판매가

100,000원

즉시할인가

90,0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90,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우리시대 ‘새로운 또 하나의 안중근’의 탄생

개항기 이래 식민지강점기에 살면서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주요 독립운동가들의 전집이나 자료집은 이미 간행되어 나왔다. 그러나 그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모델로 삼기 위해 노력했고 존경했던 안중근 의사의 자료집이 전집의 형태로 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산하에 안중근연구소가 발족한 2005년 이후 안중근연구소는 안중근 전집 내지 자료집의 간행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안중근연구소는 안중근 연구를 필생의 과업으로 알고 있는 신운용 박사에게서 많은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중심으로 하여 전집 간행을 위한 가편집본 31책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된 기본자료집에 미처 수록되어 있지 못한 별도의 자료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공해 달라고 연구자들에게 요청했다.
안중근 자료집는 해당 자료의 원문과 탈초문 그리고 번역문의 세 가지를 모두 수록하며, 원문의 교열ㆍ교감과 번역과정에서의 역주작업을 철저히 하였다.

이 책은 무엇보다 원사료가 러시아에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안중근의거의 전체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등에서 의미 있는 사료이다.
이 책의 구성은 결정서, 조서, 통지문, 보고서, 진술서 등으로 이루어졌다. 결정서는 안중근?우덕순?유동하?조도선, 하얼빈 한인 등에 대한 입감과 구류 결정서, 신문결정서, 신체수색결정서, 가택수사집행결정서 등이 있다. 특히 예심결정서와 안중근을 일제에 넘긴다는 결정서는 가치 있는 사료이다.
조서는 하얼빈 한인, 러시아 대장대신 까깝쵸프 등 러시아 관헌, 김성백집 러시아인 세입자를 신문한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통지문은 주로 러시아 사법당국의 조치를 일본에 통지한 내용이다. 특히 이를 통해 러시아가 예심문서의 사본도 남기지 않고 모든 관계자료를 일제에 넘겼는데, 예심서류 원본 1책(46쪽)과 증거물건을 넣은 상자 2개를 하얼빈 주재 일본총영사에게 송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3건으로 2건은 폰큐 겔겐이 밀레르에 보낸 것이고, 1건은 폰큐 겔겐의 전(前) 대동공보사 발행인으로 보이는 미하일로프 신문 보고서이다. 특히 하얼빈 한인회, 김성백 약력 등은 의미 있는 기록이다. 진술서는 의거상황, 하얼빈 한인 조사결과 등에 대한 밀레르의 기록이다.
안중근재판과 관련하여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이 사료를 통하여 러시아가 의거 12시간 40분만인 오후 10시 10분 안중근을 넘겨주면서 재판 관할권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러시아 사법당국의 안중근의거에 대한 인식이다.
셋째, 러시아 사법당국은 안중근의거와 러시아인의 관련성을 부인한다는 방향에서 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엿볼 수 있다.
끝으로 안중근이 러시아 군인에게 체포될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도 이 사료의 특징이다.


목차


간행사
편찬사
러시아 관헌 취조문서 해제

러시아 관헌 취조문서 번역본
1. 예심
2. 조서(안중근)
3. 결정서(예심 집행 착수 결정)
4. 검사조서(안중근의 브라우닝 권총)
5. 조서(역문) 증인신문(블라디미르 니콜라예비치 까깝쵸프)
6. 증인신문조서(니콜라이 아폴로노비치 프이하체프)
7. 증인신문조서(예브게니 드미트리예비치 르보프)
8. 결정서(안중근 신문 결정)
9. 피고신문조서(역문)(안중근)
10. 결정서(안중근 입감 결정)
11. 조서(니콜라이 미트로파노비치 니키포로프)
12. 신문조서(예브게니 바실리예비치 다니엘)
13. 신문조서(니콜라이 카를로비치 크나프)
14. 조서(게오르기 꾸지미치 세민)
15. 제9720호(예심 집행 통지, 밀레르→스트라조프)
16. 신문조서(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프레오브라 ?스키)
17. 신문조서(기병조장 파노프, 졸병 안토노프·보니다렌코·구로즈프·그리고리예프)
18. 취조서(시몬 시모노비치 바크라제 등)
19. 조서(조도선·우덕순)
20. 조서(찌모페이 니콜라예프 그리고리예프, 미하일 파블로프 포로인킨)
21. 결정(조도선·우덕순 입감)
22. (시말서)(페드로프)
23. 보고(오그네프)
24. 등본(안중근이 유동하에게 보낸 전보)
25. 가택수색조서(김성백 집)
26. 결정서(하얼빈 한인 7인 구인결정)
27. 신문조서(김택신·유동하·탁공규·홍시준·장수명)
28. 제9748호(밀레르)
29. 가택수색조서(김성옥 집)
30. 동청철도전신 전보 번호 제65호
31. 동청철도전신 전보 번호 66
32. 결정서(조도선·우덕순 신체검사 결정)
33. 신체검사조서(조도선·우덕순)
34. 제2973호(크나프→밀레르)
35. 신체수색조서(김손얀)
36. 제81호 신체수색조서(김성옥)
37. 결정서(러시아에 안중근 재판 관할권 없음)
38. 제891호 신문조서(마트리요나 쿠조미나 보좌예바)
39. 편지 역문(조도선이 보좌예바에게 보낸 편지)
40. 역(譯)(조도선이 보좌예바에게 보낸 전보)
41. 보고서(폰큐 겔겐)
42. 국경지방재판소 검사 콘스탄틴 콘스탄치노비치 밀레르의 진술
43. 가택수색집행결정서(동흥학교)
44. 가택수색조서(동흥학교)
45. 신문결정(안드레이 알렉산드로비치 쿠스토프)
46. 신문조서(안드레이 알렉산드로비치 쿠스토프)
47. 신문조서(역문)(프라스코비야 찌모페브나 마라페예바)
48. 신문결정(김성백)
49. 신문조서(티혼 이바노비치 김)
50. 원서공(願書控)(동흥학교 설립 청원서)
51. 제9723호(통지문, 밀레르(하얼빈 국경지방재판소 검사)→카와카미(일본 하얼빈 총영사))
52. 제9724호(통지문, 밀레르→카와카미)
53. 제852호(통지문, 밀레르→카와카미)
54. 제3153호(하사 테유린 보고)
55. 제853호(통지문, 밀레르→카와카미)
56. 제854호(통지문, 밀레르→카와카미)
57. 제855호(통지문, 밀레르→카와카미)
58. 비급(秘急)(통지문, 데르좌비치→카와카미)
59. 비 지급(秘 至急)(통지문, 데르좌비치→카와카미)
60. 지급 비(至急 秘)(중앙 하얼빈 역 전신계 주임→밀레르)
61. 지급 비(至急 秘)(안중근 의거 한인 축하 전문)
62. 가택수색결정서(김성백 집의 정대호 방)
63. 가택수색조서(김성백 집의 정대호 방)
64. 제99호(정대호 방 수색)
65. 신문조서(카르프 그리고리예비치 아르케비치)
66. 신문조서(안드레이 페트로비치 이바센코프)
67. 신문조서(바실리 오시포비치 말로노프)
68. 신문조서(표트로 꾸지미치 마라곤)
69. 신문조서(스테판 페트로비치 박)
70. 신문조서(트렌치 이바노비치 레소보이)
71. 신문조서(다니엘 프이리츠포비치 라츠도첸코)
72. 신문조서(찌모페이 미하일로비치 그바시야)
73. 신문조서(미하일 에우누노비치 판타로노프)
74. 조서(야코프 스테파노비치 소코로프)
75. 역(譯)(정거장 약도 송부)
76. 의거상황도
77. (통지문)(밀레르→여순지방법원 검사 미조부치)
78. (통지문)(밀레르→카와카미)
79. 보고서(홍시준·김택신·장수명·방사담·이진옥·김성엽·정서우)
80. 신문조서(프라스코비야 찌모페브나 마라페예바)
81. 신문조서(안드레이 알렉산드로비치 쿠스토프)
82. 결정서(프라스코비야 찌모페브나 마라페예바 신문결정)
83. 신문조서(프라스코비야 찌모페브나 마라페예바)
84. 결정서(안드레이 알렉산드로비치 쿠스토프 신문 결정)
85. 신문조서(안드레이 알렉산드로비치 쿠스토프)
86. 사(寫)(통지문, 밀레르→카와카미)
87. 제2919호(보고서, 폰큐 겔겐의 카와카미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보고)
88. 제4182호(보고서, 크나프)
89. 신문조서(게오르기 꾸지미치 세민)
90. (유동하가 유진률에게 보낸 전보의 사본을 발견하면 보내라)
91. 제141호(유동하가 유진률에게 보낸 전보사본)
92. (통지문)(안중근 가방, 밀레르→카와카미)
93. 제10214호(안중근 가방, 폰큐 겔겐→밀레르)
94. 제2942호(안중근 가방 1개 송치, 폰큐 겔겐→밀레르)
95. 가택수색조서(김성백 집, 안중근 가방)
96. 제2941호(보고서, 콘스탄틴 미하일로비치 미하일로프 신문조서)
97. 신문조서(게오르기 꾸지미치 세민)

ㆍロシ官憲取調文書 日本語本
ㆍ러시아 관헌 취조문서 원본(原本)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