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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관련법령(경영지도사 1차 대비)(해설편)(2014)

중소기업관련법령(경영지도사 1차 대비)(해설편)(2014)

  • 김창환
  • |
  • 북랩
  • |
  • 2014-01-06 출간
  • |
  • 496페이지
  • |
  • 190 X 258 mm
  • |
  • ISBN 979115585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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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4년 개정판 경영지도사 1차 대비 중소기업관련법령 해설편

중소기업관련법령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에서 과락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과목이고 법 과목 특성상 학습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재들은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 그치고 있어서 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법제처에서 법과 시행령을 다운로드 받아 법령 교재를 직접 만들어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중소기업관련 법과 시행령의 단순한 편집에서 탈피하여 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재구성하고 충실한 해석을 단 점이 큰 특징이다. 10개 법령에 대한 유기적 해석을 통해 유사 법조문은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많은 비교테이블을 추가했으며, 법 과목 특성상 암기에 혼동을 초래하는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여 학습의 효율을 꾀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자 여부의 판단에 관한 조문은 각각의 사례별로 도해함으로써 관계기업 성립여부 및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 산정 문제를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창투사·창투조합·벤처조합의 등록(신고)요건과 취소요건 및 행위제한 사유 등 수많은 유사규정에 대해서는 비교테이블을 제공하여 설명함으로써 혼동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은 동일한 법체계를 갖고 있어 이들을 별개의 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장으로 통폐합하고 비교 설명함으로써 한 번의 노력으로 두 개의 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13년에는 경영지도사 시험 체제에 큰 변화가 있었다. 1차 일반시험 후 시험지를 제출하지 않고 수험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 이로 인해 시험 후 즉시 가채점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중소기업관련법령의 출제경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조만간 2013년의 출제경향을 충실히 반영한 핵심요약 및 문제편을 추가로 발간하여 독자들께 선보일 것을 약속드린다.
2013년에는 新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가 중소기업관련 법과 시행령에 반영되어 비교적 많은 개정이 있었다. 제2판에서는 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초판에서 발견된 오류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이 책이 경영지도사 시험을 위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이다.


목차


제2판 머리말 05
초판 머리말 06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____19
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1.1 중소기업 기본법의 목적 ········································20
1. 중소기업 기본법 목적 / 20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
3.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 20
1.2 용어의 정의 ···········21
1.3 친족·혈족·인척 ··22

제2절 중소기업자 범위 ································································································25
2.1 중소기업자 범위 ····25
1. 영리기업 / 26
2. 비영리 사회적 기업 / 30
3.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31
4. 중소기업자 의제 / 32
2.2 중소기업자 판단 ····33
1. 주된 업종의 판단 / 33
2. 상시근로자수 / 33
3. 매출액 / 37
4. 자본금, 자기자본, 자산총액 / 38
5. 관계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 / 39
2.3 중소기업 적용기간 및 유예기간 ·······························50

제3절 정부 등의 시행시책 ····································································53
3.1 중소기업 옴부즈만 53
1. 임기 및 자격 / 53
2. 옴부즈만 직무 및 절차 / 54
3. 전문위원 / 56
4. 행정지원 / 56
3.2 전문연구기관 ·········57
3.3 육성계획과 연차보고 ··············································57
1. 육성계획 / 58
2. 연차보고 / 58
3.4 실태조사 ·················59
3.5 시행시책 ·················60

제4절 기타 규정 ············································································································64
1. 중소기업 확인방법 / 64
2.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 64
3. 중소기업 주간 / 65
4. 과태료 / 65

제2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____75
제1절 총칙 ·················································································································76
1.1 목적과 정의 ···········76
1.2 창업지원계획 등 ····79
1. 창업지원계획 / 79
2. 창업촉진사업 / 80
3. 재창업지원 / 81
4. 기금의 우선 지원 / 81
5. 창업대학원 지정 / 82
6.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 / 82
7. 기타 / 82
1.3 창업보육센터 요건과 지원 ·······································82
1. 지정요건 및 취소 / 83
2. 창업보육센터 지원 / 85

제2절 중소기업 상담회사 ·····························································································87
1. 중소기업 상담회사 업무 / 87
2. 등록요건 / 87
3. 등록의 취소 및 청문 / 90
4. 상담회사에 대한 지원 / 91

제3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92
3.1 등록과 취소 ···········93
1. 등록요건 및 등록·변경등록 절차 / 93
2. 등록의 말소·취소 / 98
3.2 창업투자회사 업무 101
1. 투자의무 / 101
2. 해외투자요건 / 103
3. 권리의무 승계 / 103
4. 경영건전성 기준 / 103
5. 공시 및 자금차입 / 104
3.3 행위제한 등 ·········104
1. 창투사 행위제한 / 105
2. 대주주의 행위제한 / 108
3. 임직원제재 / 109
3.4 결산보고 등 ·········110

제4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111
4.1 조합의 결성과 해산 및 취소 ·································111
1. 업무집행조합원 / 111
2. 등록요건 및 등록·변경등록 절차 / 113
3. 해산과 등록말소 / 115
4. 등록취소 / 116
4.2 창업투자조합 업무 117
1. 재산관리와 운용 / 118
2. 투자의무 / 118
3. 해외투자요건 / 119
4. 공시 및 조합재산의 보호 / 120
5. 수익처분 / 120
4.3 행위제한 등 ·········120
1. 행위제한 / 120
2. 임직원제재 등 / 122
4.4 결산보고 등 ·········123

제5절 창업절차 및 지원 ····························································································125
5.1 창업사업계획 ·······125
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및 취소 / 125
2. 창업민원처리 협의회 / 127
5.2 창업지원 조직 ·····128
1.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 128
2. 창업진흥전담조직 / 128
3. 청년기업가정신 재단법인 / 129
4. 재택창업지원시스템 / 130
5.3 기타 지원 사항 ···130
1. 부담금면제 / 130
2. 공장등록 특례 / 131
5.4 주식교환 등 특례 132

제6절 기타 규정 ·········································································148
1. 보고와 검사 / 148
2.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49
3. 청문 / 149
4. 비슷한 명칭의 사용금지 / 149
5. 업무기준의 고시 / 149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50
7. 벌칙 / 150

제3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____161
제1절 총칙 ····················································································162
1.1 목적과 정의 ·········162
1. 목적 / 162
2. 용어의 정의 / 163
1.2 벤처기업 ··············163
1. 벤처기업 요건 / 163
2. 적용 제외업종 / 165
3. 벤처기업 확인과 취소 / 166

제2절 자금공급 지원 ·································································································169
2.1 기금의 투자 등 ···169
2.2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 ········································171
1. 투자대상 / 171
2. 투자관리전문기관 / 171
2.3 한국벤처투자조합 172
1. 조합의 결성과 해산 / 172
2. 벤처조합 업무 및 행위제한 / 177
3. 결산보고 등 / 183 4. 공모벤처투자조합 특례 / 184
2.4 개인투자조합 ·······185
1. 등록요건 및 절차 / 185
2. 해산 및 등록취소 / 186
3. 조합의 운영과 행위제한 / 187
4.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조세감면 / 188
2.5 전담회사 ··············189
2.6 신기술창업전문회사 190
1. 등록요건 / 191
2.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 194
3. 운영 및 행위제한 / 195
4. 전문회사 특례 / 196
2.7 기타 지원 사항 ···198
1. 우선적 신용보증 / 198
2. 산업재산권 출자 특례 / 198
3. 외국인 출자 및 주식취득 제한 특례 / 198
4. 벤처기업 조세특례 / 199

제3절 기업활동 지원 ·································································································200
1. 주식교환 등 특례 / 200
2. 주식매수선택권 / 216
3. 교육공무원 등 특례 / 221
4.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특례 / 224
5. 인수합병지원센터 / 225
6.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 228

제4절 입지공급 지원 ·································································································229
4.1 신기술창업집적지역 229
1. 지정 요건 및 지정의 취소 / 229
2.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 / 230
4.2 벤처기업 집적시설 234
1. 지정 요건 및 지정의 취소 / 234
2. 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 236
4.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40
1. 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 / 240
2. 촉진지구 지원 / 241
4.4 특례규정 ··············242
1. 실험실공장 특례 / 242
2.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특례 / 243

제5절 기타 규정 ········································································································244
1. 보고와 검사 / 244
2. 권한의 위임과 위탁 / 245
3. 청문 / 246
4.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246
5. 행정처분 / 246
6. 벌칙 / 247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____257
제1절 총칙 ···············································································································258
1. 목적 / 258
2. 용어의 정의 / 258

제2절 구조고도화사업 ································································································262
1. 구조고도화 지원계획 / 262
2. 자동화 지원사업 / 262
3. 이업종교류지원사업 / 263

제3절 경영기반확충 ···································································································264
3.1 협동화사업 ···········264
1. 협동화기준 / 265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취소 / 265
3. 단지조성사업 / 266
3.2 협업사업 ··············269
1. 협업사업의 승인 및 취소 / 269
2. 협업사업 지원 / 271
3.3 지도와 연수사업 ··271
1. 지도와 연수사업 / 271
2. 경영·기술지도사 / 274
3.4 경영안정 지원사업 ·······················································285
1. 경영정상화 지원 / 285
2. 긴급경영안정지원 / 285
3. 매출채권보험 / 286
4. 민속공예산업 지원 / 288
3.5 가업승계 지원 ·····288
1. 가업승계지원센터 / 288
3.6 입지지원과 국제화 지원 등 ···································291
3.7 사회적 책임경영 ··292
1.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 293
2.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센터 / 293

제4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297
1. 기금의 조성 / 297
2. 기금의 운용과 관리 / 299

제5절 중소기업 진흥공단 ···························································································302
1. 진흥공단의 설립과 정관 / 302
2. 진흥공단의 기구 / 303
3. 진흥공단의 업무 등 / 305

제6절 기타 규정 ········································································································311
1. 보고와 검사 / 311
2. 중소기업 정책정보 시스템 / 311
3.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 312
4. 권한의 위임과 위탁 / 312
5. 벌칙 등 / 312 6. 기타 / 313

제5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____323
제1절 목적과 정의 ·····································································································324
1. 목적 / 324
2. 정의 / 324

제2절 소기업 지원 ·····································································································326
1. 소기업 종합지원계획 / 326
2. 공장설립 특례 / 328
3. 창업지원 특례 / 329
4. 부담금 면제 / 329
5. 신용보증지원시책 / 330
6. 조직변경 지원 / 332
7. 경영안전 지원 / 332
8.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 332
9. 조세지원 / 333

제3절 소상공인 지원 ·································································································334
1. 소상공인 육성시책과 실태조사 / 334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34
3. 소상공인진흥계정의 설치 / 336

제4절 기타 규정 ·······································································································343
1. 권한의 위임과 위탁 / 343
2. 과태료 / 343

제6장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____349
제1절 총칙 ···············································································································350
1. 목적과 정의 / 350
2. 국가·지자체의 책무 / 353
3. 차별적 관행의 시정 / 353
4. 벌칙 / 353

제2절 기본계획 등 ·····································································································354
1. 기본계획 / 354
2. 위원회 / 355
3. 실태조사 / 357

제3절 기업활동 지원 ·································································································358
1. 창업지원 특례 / 358
2.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 358
3. 자금지원 우대 / 360 4. 신용보증 지원 / 360
5. 경영능력 향상 지원 / 361
6. 디자인개발 지원 / 361
7. 세제지원 / 361

제4절 경제인협회 ·······································································································362
1. 설립 / 362
2. 협회의 업무 / 363
3. 종합지원센터 / 363
4.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 364
5. 협회에 대한 세제지원 / 365
6. 사업의 위탁 / 365
7. 지도·감독 / 365

제5절 보칙 ·······················································································366
1. 벌칙 / 366
2. 과태료 / 366

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____377
제1절 총칙 ···············································································································378
1. 목적 / 378
2. 정의 / 378
3. 정부 등의 책무 / 380

제2절 기술혁신 촉진계획 ···························································································381
1.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 381
2.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 382
3. 기술통계 작성 / 384

제3절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385
3.1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385
1.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추진 / 385
2. 기술진흥 전문기관 / 386
3.2 기술혁신 지원계획 ·················································387
1. 지원계획 수립 / 387
2. 기술혁신 지원단 / 389
3. 이행점검 / 390
3.3 지원사업 종류 ·····391
1. 혁신과제 타당성 조사와 혁신성과 사업화 / 391
2.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 392
3. 기술혁신 사업에 대한 출연 / 394
4. 품질향상사업 / 398
5.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 402
6. 정보화 지원사업 / 402
7. 국제기술협력 지원 / 405

제4절 기술혁신 촉진기반 확충 ··················································································406
1. 기술인력 양성 / 406
2. 기술지원정보 제공 / 407
3. 기술혁신 홍보 / 407
4. 기술연구회·기술혁신소그룹 지원 / 407
5. 시험·분석 지원 및 공동활용 / 410
6. 금융 및 세제 지원 / 411

제5절 보칙 ···············································································································412
1. 기술료 징수 / 412
2. 권한의 위탁 / 413
3.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414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14

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____423
제1절 총칙 ·········································································································424
1. 목적 / 424
2. 용어의 정의 / 424
3. 적용범위 / 425
4. 국가 등의 책무 / 425

제2절 인력지원 기본계획 ···························································································426
1.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 / 424
2. 실태조사 / 428
3. 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 / 428

제3절 인력수급 원활화 ······························································································430
3.1 산학협력 ··············430
1. 산학협력 인력양성 / 430
2.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 432
3.2 취업지원 및 구인지원 사업 ································433
1. 인력채용 연계사업 / 433
2. 청년실업자 취업지원 / 434
3. 구인 및 구직활동 지원 / 434
4. 전문연구요원제도 등 협의 / 435
5. 외국전문인력활용 / 435
3.3 연수업체 등 ·········435
1. 연수업체 인증 / 435
2. 연수업체 취소 / 436
3. 중소기업 현장연수 / 436
4. 중소기업 체험사업 / 437
3.4 교육공무원 등 특례 ···············································437

제4절 인력구조 고도화 ······························································································440
1. 인력구조고도화 사업계획 / 440
2. 공동교육훈련시설 / 441
3. 원격훈련 지원 / 442
4. 고용창출지원사업 / 442
5. 국제협력증진 / 443

제5절 인력유입 환경조성 ···························································································444
5.1 인식개선 및 인력유입 환경조성 ···························444
1. 인식개선 및 우수사례 보급·확산 / 444
2. 인력유입 환경개선 사업 / 445
5.2 근로자 지원 ·········446
1. 우수근로자 지원 / 446
2. 문화생활지원 / 447
3. 장기재직 지원 / 447 4. 우선적 창업지원 / 448
5.3 기타 지원 ············449
1. 소기업우대 / 449
2. 금융 및 세제지원 / 449

제6절 보칙 ···············································································································450
1. 인력지원전담조직 설치 / 450
2. 보고 및 검사 / 450
3. 권한의 위임 등 / 452

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____461
제1절 총칙 ·············································································462
1. 목적 / 462
2. 용어의 정의 / 462
3. 적용범위 / 463

제2절 사업전환 촉진체계 구축 ··················································································465
1. 사업전환 촉진계획 / 465
2. 사업전환 실태조사 / 465
3. 사업전환지원센터 / 466

제3절 사업전환계획 ···································································································469
1.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 469
2. 사업전환계획 취소 / 470
3. 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 조사 / 471
4. 창업지원 특례 / 471

제4절 사업전환 절차 원활화 ·····················································································472
1. 주식교환 / 473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 475
3. 신주발행 주식교환 / 476
4.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 478
5. 주식교환 특례 / 478
6. 합병절차 간소화 / 479
7. 간이합병 특례 / 481
8. 분할·분할합병 절차 간소화 / 481
9.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 특례 / 482
10. 주식교환 등 경과규정 / 484

제5절 사업전환 촉진 지원사업 ··················································································485
1. 정보제공 / 485
2. 컨설팅 지원 / 485
3. 인수합병 지원 / 486
4. 자금지원 / 486
5.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 486
6. 유휴설비 유통 지원 / 486
7. 입지지원 / 487
8. 세제지원 / 487

제6절 보칙 ···············································································································488
1. 보고와 검사 / 488
2. 권한의 위임과 위탁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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