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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강의(2013)

건축법규 강의(2013)

  • 김찬주 ,정낙현
  • |
  • 구미서관
  • |
  • 2013-07-02 출간
  • |
  • 402페이지
  • |
  • 188 X 254 mm
  • |
  • ISBN 978898225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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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서는 일차적으로 건축법규에 입문하는 대학생들의 수업교재이자 국가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전체 법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나아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법규를 접하는 실무자에게도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대한 이해와 참고서적으로써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책의 구성은 크게 건축법과 주차장법으로 이루어졌다. 법 전문을 해당법과 그에 관련된 법령, 규칙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으로 구분하고 그림과 함께 설명함으로써 쉽게 건축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쪼록 본 서를 통해 건축에 입문하는 학생과 실무자들 그리고 수험생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목차


제1편 건축법

제1장 총 칙 / 3
1-1 건축법의 목적 5
1-2 용어의 정의 5
1-2-1 대 지 5
1-2-2 건축물 8
1-2-3 용 도 9
1-2-4 건축설비 26
1-2-5 지하층 26
1-2-6 거 실 27
1-2-7 주요구조부 28
1-2-8 건 축 29
1-2-9 대수선 32
1-2-10 리모델링 33
1-2-11 도 로 34
1-2-12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관계전문기술자 35
1-2-13 설계도서 36
1-2-14 특별건축구역 36
1-2-15 내수재료 37
1-2-16 내화구조 37
1-2-17 방화구조 40
1-2-18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41
1-2-19 부속건축물, 부속용도 42
1-2-20 발코니 43
1-2-21 고층건축물 44
1-2-22 한 옥 44
1-2-23 다중이용건축물 44
1-3 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45
1-3-1 대지면적 45
1-3-2 건축면적 48
1-3-3 바닥면적 51
1-3-4 연면적 56
1-3-5 건축물의 높이 57
1-3-6 처마높이 60
1-3-7 반자높이 61
1-3-8 층 고 61
1-3-9 층 수 62
1-3-10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63
1-3-11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64
1-4 건축법의 적용 65
1-4-1 적용제외 65
1-4-2 건축위원회 66
1-4-3 적용의 완화 72
1-4-4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77
1-4-5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79
1-4-6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79
1-4-7 다른 법령의 배제 8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81
2-1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83
2-2 건축허가 및 신청 84
2-2-1 건축허가대상 84
2-2-2 건축허가 등의 신청 86
2-2-3 건축허가제한 및 건축허가로서 관계 법률의 허가 등을 대신하는 경우 94
2-2-4 건축허가의 취소 95
2-2-5 처리기준 통보 및 고시 96
2-2-6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96
2-2-7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98
2-3 건축신고 99
2-4 건축주와의 계약 등 102
2-5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102
2-6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04
2-7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 105
2-8 건축허가 제한 등 105
2-9 용도변경 106
2-10 가설건축물 111
2-11 착공신고 등 116
2-12 건축물의 사용승인 120
2-13 건축물의 설계 124
2-14 건축시공 125
2-15 건축물의 공사감리 127
2-15-1 공사감리 127
2-15-2 시정 또는 공사 중지요청 128
2-15-3 위법사항의 보고 128
2-15-4 상세시공도면의 작성 128
2-15-5 감리보고서 등 129
2-15-6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130
2-16 허용오차 133
2-17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34
2-18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135
2-1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35
2-20 건축통계 등 137
2-21 건축행정 전산화 137
2-22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37
2-2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139
2-2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140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 141
3-1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143
3-2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145
3-3 건축지도원 146
3-4 건축물대장 147
3-5 등기촉탁 148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149
4-1 대지의 안전 등 151
4-2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154
4-3 대지의 조경 156
4-4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59
4-5 대지와 도로의 관계 161
4-6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63
4-7 건축선의 지정 164
4-8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68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169
5-1 구조내력 등 171
5-1-1 구조안전의 확인 171
5-1-2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72
5-2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75
5-2-1 직통계단의 설치 176
5-2-2 피난계단의 설치 178
5-2-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181
5-2-4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184
5-2-5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 공간 설치 189
5-2-6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189
5-2-7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90
5-2-8 회전문의 설치기준 194
5-2-9 옥상광장 등의 설치 194
5-2-10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96
5-2-11 피난 규정의 적용례 197
5-2-12 방화구획의 설치 198
5-2-13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02
5-2-14 계단의 설치 204
5-2-15 계단의 구조 205
5-2-16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09
5-2-17 거실의 반자높이 211
5-2-18 거실의 채광 및 환기 212
5-2-19 거실 등의 방습 214
5-3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215
5-3-1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215
5-3-2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216
5-3-3 창문 등의 차면시설 217
5-3-4 건축물의 내화구조 217
5-3-5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220
5-3-6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221
5-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223
5-5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224
5-6 지하층 227
5-7 방화문의 구조 229


제6장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의 건축물 / 233
6-1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235
6-2 건축물의 건폐율 237
6-3 건축물의 용적률 240
6-4 대지의 분할 제한 242
6-5 대지 안의 공지 242
6-6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245
6-7 건축물의 높이 제한 246
6-7-1 건축물의 높이 제한 246
6-7-2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49
6-8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55


제7장 건축설비 / 261
7-1 건축설비기준 등 263
7-2 승강기 264
7-2-1 승용 승강기의 설치 264
7-2-2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266
7-2-3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67
7-3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270
7-4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270
7-4-1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271
7-4-2 건축물의 냉방설비 272
7-5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273
7-6 관계전문기술자 273
7-7 기술적 기준 275
7-8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 276
7-9 개별난방설비 277
7-10 배연설비 278
7-11 배관 등의 설치 280
7-11-1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 280
7-11-2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 280
7-12 피뢰설비 281


제8장 특별건축구역 / 283
8-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85
8-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286
8-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287
8-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90
8-5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292
8-6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92
8-7 건축주 등의 의무 293
8-8 허가권자 등의 의무 294
8-9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294


제9장 보 칙 / 295
9-1 감 독 297
9-2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297
9-3 이행강제금 300
9-4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302
9-5 권한의 위임과 위탁 305
9-6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306
9-7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309
9-8 청 문 310
9-9 보고와 검사 등 310
9-10 건축분쟁조정 310
9-10-1 건축분쟁전문위원회 310
9-10-2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312
9-10-3 위원의 제척 등 313
9-10-4 대리인 314
9-10-5 조정 등의 신청 314
9-10-6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314
9-10-7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315
9-10-8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315
9-10-9 조정의 효력 315
9-10-10 분쟁의 재정 316
9-10-11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316
9-10-12 재정의 효력 등 317
9-10-13 비용부담 317
9-10-14 사무국 317
9-10-15 조정 등의 절차 318
9-11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318

제10장 벌 칙 / 319
10-1 벌칙(다중이용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한 경우) 321
10-2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21
10-3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21
10-4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22
10-5 벌칙(200만 원 이하의 벌금) 322
10-6 양벌규정 323
10-7 과태료 323

제2편 주차장법

제1장 총 칙 / 327
1-1 주차장법의 목적 329
1-2 용어의 정의 329
1-3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331
1-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332
1-5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332
1-6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333
1-7 권한의 위임 333
1-8 주차장설비기준 등 333
1-9 노상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335
1-10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336
1-11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341

제2장 삭제됨 / 343

제3장 노상주차장 / 345
3-1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347
3-2 노상주차장의 관리 347
3-3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348
3-4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349
3-5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350
3-6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350
3-7 노상주차장의 표지 350

제4장 노외주차장 / 351
4-1 노외주차장의 설치 354
4-2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54
4-3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 등 355
4-4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356
4-5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7
4-6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357
4-7 노외주차장의 관리 358
4-8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359
4-9 노외주차장의 표지 359

제5장 부설주차장 / 361
5-1 부설주차장의 설치 364
5-2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365
5-3 주차장 설치의무면제 등 366
5-4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367
5-5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368
5-6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 368
5-7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369
5-8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369
5-9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370

제6장 기계식주차장 / 371
6-1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73
6-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374
6-3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376
6-4 안전도인증의 취소 377
6-5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377
6-6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379
6-7 검사비용 등의 납부 379
6-8 검사업무의 대행 380
6-9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381
6-10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382
6-11 결격사유 383
6-12 보험 가입 383
6-13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383
6-14 시정명령 384
6-15 등록의 취소 등 384

제7장 보 칙 / 385
7-1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387
7-2 보조 또는 융자 388
7-3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89
7-4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390
7-5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390
7-6 자료의 요청 390
7-7 감 독 391
7-8 영업정지 등 392
7-9 과징금처분 392
7-10 청 문 393
7-11 보고 및 검사 393
7-12 수수료 393

제8장 벌 칙 / 395
8-1 벌 칙 397
8-2 과태료 398
8-3 양벌규정 398
8-4 이행강제금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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