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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론(행정사 2차)(2014)

행정절차론(행정사 2차)(2014)

  • 박중용
  • |
  • 고시계사
  • |
  • 2014-02-20 출간
  • |
  • 429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82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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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4년 행정사 2차 주관식시험 대비『행정절차론』을 출간하면서….

드디어 제1회 행정사시험이 모두 끝나고, 제2회 행정사시험 일정까지 발표되었다. 제1회 행정사시험에서 합격의 달콤함을 맛본 수험생도 있을 것이고, 불합격의 씁쓸함을 느끼며 본격적으로 2차시험을 준비하려는 수험생도 있을 것이다.
이번 제1회 행정사시험, 특히 2차시험은 그 준비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처음 시행되는 시험으로서 그 출제경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제1회시험이 끝나고 어느정도 2차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현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지난 제1회 행정사시험에서 행정절차론은 예고된 대로 서술형 1문제와 약술형 3문제가 출제되었다. 서술형 문제인 공청회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중요예상문제에서 출제되었으나, 약술형의 경우에는 각론상의 개별 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험준비에 있어서는 서술형의 경우 중요예상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약술형을 대비해서는 개별 법조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설하여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본 교재는 중요예상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서술하였고, 약술형으로 서술될 수 있는 각론상의 개별 법조문들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분설하여 가능하면 법조문 하나가 약술형 문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행정사 2차과목인 행정절차론 시험을 잘 보기 위하여는 암기가 중요한가? 이해가 중요한가? 2차시험과 관련되어 내려 오는 오래된 고민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수험생들에게 2차시험의 준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하고 싶다
“무조건 암기를 하라. 다만 출제가능성이 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암기하라.” 이번 행정절차론 2차시험의 출제경향을 봤을 때 암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도저히 답안에 현출할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전체적인 맥락의 이해만으로는 답을 작성할 수 없고, 앞으로도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시험이 된 것이다.
2차시험에 실패하는 수험생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다. 수험서의 양을 자꾸 늘리는 것이다. 절대 그러면 안된다. 2차시험준비는 시험전날까지 누가 얼마나 수험서의 양을 줄이느냐의 싸움이다. 시험 한 달 전에는 1주일 동안 전과목 1회독이 가능하도록 수험서의 양을 줄여야 하고, 시험 1주일 전에는 최소한 3일에 1회독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하루동안 전과목 1회독이 가능하도록 그 양을 줄여야 한다.
아무쪼록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모든 이들이 2차시험에 모두 합격하여, 본인들이 꿈꿔온 길을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PART 1 행정절차총론

chapter 01 행정절차일반론 17
Ⅰ. 행정절차의 개념 17
Ⅱ.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18
Ⅲ. 행정절차의 필요성 20
Ⅳ. 행정절차의 하자 21
ⅴ.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 24
chapter 02 행정절차법 26
제1절 총 칙 26
Ⅰ. 행정절차법 개요 26
Ⅱ. 행정절차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28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32
Ⅳ. 행정절차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34
Ⅴ.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37
Ⅵ. 행정절차의 당사자 41
Ⅶ. 대표자와 대리인 44
Ⅷ. 송 달 47
Ⅸ. 기간 및 기한의 특례 51
제2절 처 분 51
Ⅰ. 처분의 의의 51
Ⅱ. 일반적인 처분절차 51
Ⅲ. 침해적 처분에서의 특별절차 59
Ⅳ. 신청에 의한 처분에서의 특별절차 62
제3절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제도 66
Ⅰ. 의견제출(약식청문) 66
Ⅱ. 청 문(정식청문) 68
Ⅲ. 공청회 80
제4절 신 고 84
Ⅰ. 신고의 의의 85
Ⅱ. 신고의 요건 86
Ⅲ. 신고의 수리 87
Ⅳ. 신고의 효과 88
제5절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90
Ⅰ. 행정상 입법예고 90
Ⅱ. 행정예고 93
제6절 행정지도 94
Ⅰ. 의 의 94
Ⅱ. 행정지도의 종류 95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96
Ⅳ.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97
제7절 보 칙 98
Ⅰ. 행정절차비용 98
Ⅱ. 협조 요청 등 99

PART 2 행정절차각론

chapter 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3
제1절 총 칙 103
Ⅰ. 목 적 103
Ⅱ. 정 의 105
Ⅲ. 정보공개의 원칙 108
Ⅳ. 적용범위 109
제2절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10
Ⅰ. 정보공개청구권자 110
Ⅱ. 공공기관의 의무 110
제3절 정보공개의 절차 113
Ⅰ. 비공개대상정보 113
Ⅱ. 정보공개의 청구 및 공개 116
Ⅲ. 정보공개심의회 121
제4절 불복구제절차 124
Ⅰ. 이의신청 124
Ⅱ. 행정심판 126
Ⅲ. 행정소송 127
Ⅳ.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128
제5절 정보공개위원회 등 129
Ⅰ. 정보공개위원회 129
Ⅱ. 제도 총괄 등 132
Ⅲ. 자료의 제출요구 등 134
Ⅳ. 위임규정 135
Ⅴ. 신분보장 136
chapter 02 개인정보보호법 137
제1장 총 칙 137
Ⅰ. 목 적 137
Ⅱ. 용어의 정의 140
Ⅲ. 개인정보보호원칙 146
Ⅳ. 정보주체의 권리 148
Ⅴ. 국가 등의 책무 149
Ⅵ.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0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151
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1
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54
Ⅲ. 자료제출 요구 등 156
Ⅳ. 개인정보 보호지침 158
Ⅴ.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159
Ⅵ. 국제협력 160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161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161
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61
Ⅱ.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163
Ⅲ. 개인정보의 제공 165
Ⅳ.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168
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171
Ⅵ.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172
Ⅶ. 개인정보의 파기 174
Ⅷ. 동의를 받는 방법 175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78
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178
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179
Ⅲ.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180
Ⅳ.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85
Ⅴ.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188
Ⅵ.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189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91
Ⅰ. 안전조치의무 191
Ⅱ.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192
Ⅲ.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194
Ⅳ.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196
Ⅴ. 개인정보 영향평가 198
Ⅵ.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201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205
Ⅰ. 개인정보의 열람 205
Ⅱ.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207
Ⅲ.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209
Ⅳ.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등 211
Ⅴ. 손해배상책임 213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215
Ⅰ. 의 의 215
Ⅱ. 설치 및 구성 215
Ⅲ. 위원의 신분보장 등 218
Ⅳ. 분쟁조정윈원회의 분쟁조정절차 220
Ⅴ. 집단분쟁조정 222
Ⅵ. 조정절차 등 224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226
Ⅰ. 의 의 226
Ⅱ. 단체소송의 대상 등 226
Ⅲ. 전속관할 228
Ⅳ. 소송허가 신청 및 허가요건 229
Ⅴ. 확정판결의 효력 230
Ⅵ.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231
제8장 보 칙 232
Ⅰ. 적용의 일부제외 232
Ⅱ. 금지행위 233
Ⅲ. 비밀유지 등 234
Ⅳ.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235
Ⅴ. 침해사실의 신고 등 236
Ⅵ.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238
Ⅶ. 시정조치 등 239
Ⅷ. 연차보고 242
Ⅸ. 권한의 위임·위탁 243
Ⅹ.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245
제9장 벌 칙 246
chapter 03 행정조사기본법 249
제1절 총 칙 249
Ⅰ. 목 적 249
Ⅱ. 정 의 252
Ⅲ. 적용범위 255
Ⅳ.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257
Ⅴ. 행정조사의 근거 258
제2절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259
Ⅰ.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259
Ⅱ. 조사의 주기 260
Ⅲ. 조사대상의 선정 261
제3절 조사방법 263
Ⅰ. 출석·진술요구 263
Ⅱ. 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265
Ⅲ. 현장조사 266
Ⅳ. 시료채취 268
Ⅴ. 공동조사 270
Ⅵ. 중복조사의 제한 273
제4절 조사실시 274
Ⅰ. 개별조사계획의 수립 274
Ⅱ. 조사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74
Ⅲ. 조사의 연기신청 276
Ⅳ.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277
Ⅴ.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278
Ⅵ. 조사원 교체신청 279
Ⅶ. 조사권 행사의 제한 및 조사결과의 통지 280
제5절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281
Ⅰ. 자율신고제도 281
Ⅱ.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282
Ⅲ.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284
제6절 보 칙 284
Ⅰ.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정조사 284
Ⅱ.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284
chapter 04 행정규제기본법 286
제1절 총 칙 286
Ⅰ. 목 적 286
Ⅱ. 용어의 정의 287
Ⅲ. 행정규제의 구체적범위 289
Ⅳ. 적용범위 289
Ⅴ. 규제법정주의 290
Ⅵ. 규제의 원칙 291
Ⅶ. 규제의 등록 및 공표 292
제2절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294
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294
Ⅱ.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296
Ⅲ. 의견수렴 297
Ⅳ.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297
제3절 기존규제의 정비 302
Ⅰ. 의 의 302
Ⅱ. 의견제출 302
Ⅲ. 기존규제의 심사 303
Ⅳ.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304
Ⅴ.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304
Ⅵ.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05
Ⅶ. 조직 정비 등 307
제4절 규제개혁위원회 307
제5절 보 칙 312
Ⅰ. 규제 개선 점검·평가 312
Ⅱ. 규제개혁 백서 314
Ⅲ. 행정지원 등 314
Ⅳ. 공무원의 책임 등 314
chapter 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15
제1절 총 칙 315
Ⅰ. 목 적 315
Ⅱ. 용어의 정의 317
Ⅲ.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318
Ⅳ.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319
Ⅴ. 다른 법률과의 관계 320
제2절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320
Ⅰ.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 320
Ⅱ. 고의 또는 과실 321
Ⅲ. 위법성의 착오 321
Ⅳ. 책임연령 322
Ⅴ. 심신장애 322
Ⅵ. 법인의 처리 등 324
Ⅶ.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325
Ⅷ.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326
Ⅸ. 과태료의 산정 327
Ⅹ. 과태료의 시효 327
제3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28
Ⅰ. 의 의 328
Ⅱ.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328
Ⅲ. 과태료부과를 위한 준비절차 329
Ⅳ. 과태료의 부과 331
Ⅴ. 이의제기절차 333
Ⅵ. 징수절차 335
제4절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337
Ⅰ. 의 의 337
Ⅱ. 과태료 재판의 관할 337
Ⅲ. 법원직원의 재척 및 준용규정 337
Ⅳ. 재판절차 338
Ⅴ. 항 고 339
Ⅵ. 재판비용 339
Ⅶ. 과태료재판의 집행 340
Ⅷ. 약식재판 및 이의신청 341
제5절 보 칙 343
Ⅰ. 자료제출 요구 343
Ⅱ. 관허사업의 제한 343
Ⅲ. 신용정보의 제공 등 343
Ⅳ.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344
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344
Ⅵ.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344
Ⅶ. 과태료 345
chapter 06 주민등록법 346
제1절 총 칙 346
Ⅰ. 목 적 346
Ⅱ. 사무의 관장 및 감독 347
Ⅲ. 수수료등의 귀속과 경비의 부담 348
Ⅳ. 주민등록의 대상자 349
제2절 신 고 350
Ⅰ. 의의-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350
Ⅱ. 신고사항 350
Ⅲ. 신고의무자 351
Ⅳ. 정정신고 352
Ⅴ. 전입신고 352
Ⅵ. 신고의 방법과 신고서식 등 354
Ⅶ. 국외이주신고 354
Ⅷ.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56
제3절 주민등록표 등 359
Ⅰ. 의 의 359
Ⅱ. 주민등록표의 작성 359
Ⅲ.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362
Ⅳ.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364
Ⅴ.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365
제4절 주민등록증 365
Ⅰ. 의 의 365
Ⅱ.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365
Ⅲ. 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367
Ⅳ.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368
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369
Ⅵ.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372
제5절 주민등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 등 373
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주민등록전산정보 백업시스템 373
Ⅱ.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375
Ⅲ.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377
Ⅳ.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378
Ⅴ.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378
Ⅵ.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379
Ⅶ.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379
Ⅷ.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379
제6절 벌 칙 379
chapter 0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81
제1장 총 칙 381
Ⅰ. 목 적 381
Ⅱ. 등록사무의 관장 및 처리 384
Ⅲ. 수수료 등의 귀속 385
Ⅳ. 비용의 부담 386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386
Ⅰ. 의 의 386
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386
Ⅲ. 등록기준지 387
Ⅳ.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388
Ⅴ.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390
Ⅵ.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390
Ⅶ. 증명서의 교부 및 발급 390
Ⅷ.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393
제3장 등록부의 기록 394
Ⅰ. 등록부의 기록절차 394
Ⅱ. 등록부가 없는 사람 394
Ⅲ. 등록부의 정정 394
Ⅳ. 등록부의 행정구역,명칭 등의 변경 396
제4장 신 고 396
제1절 통 칙 396
Ⅰ. 의 의 396
Ⅱ. 신고의 장소 396
Ⅲ. 신고의 방법 및 절차 397
Ⅳ. 무능력자의 신고 400
Ⅴ. 신고기간의 기산점 401
Ⅵ. 신고의 최고 및 추후보완 401
Ⅶ. 신고의 수리 402
제2절 출생신고 403
Ⅰ. 신고의무자 403
Ⅱ. 출생신고 기간 및 장소 404
Ⅲ. 출생신고서의 작성 404
Ⅳ. 특별한 출생신고 405
제3절 인지신고 407
Ⅰ. 인지의 의의 407
Ⅱ.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408
Ⅲ. 태아의 인지 408
Ⅳ. 특별한 인지신고절차 409
제4절 입양 및 파양신고 410
Ⅰ. 입양신고 410
Ⅱ. 파양 및 입양의 취소신고 411
Ⅲ.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411
제5절 혼인 및 이혼신고 412
Ⅰ. 혼인신고 412
Ⅱ. 이혼신고 413
제6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신고 413
Ⅰ.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 413
Ⅱ. 미성년 후견신고 414
제7절 사망신고와 실종선고의 신고 416
Ⅰ. 사망신고 416
Ⅱ. 실종선고의 신고 418
제8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신고 419
제9절 개명 및 성(姓)ㆍ본(本) 변경 422
Ⅰ. 개명신고 422
Ⅱ. 성·본 변경신고 422
제10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422
Ⅰ.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422
Ⅱ. 직계혈족에 의한 등록창설신고 423
Ⅲ.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423
제5장 등록부의 정정 423
Ⅰ.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기록의 정정 423
Ⅱ.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424
Ⅲ. 준용규정 424
제6장 불복절차 424
Ⅰ. 불복의 신청 424
Ⅱ. 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425
Ⅲ.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425
Ⅳ. 불복신청의 비용 425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426
Ⅰ. 신고서류 등의 성부 426
Ⅱ.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426
Ⅲ. 각종 보고의 명령 등 426
제8장 벌 칙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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