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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공탁법

  • 김경태
  • |
  • 법률문화원
  • |
  • 2015-03-20 출간
  • |
  • 647페이지
  • |
  • 195 X 265 X 35 mm
  • |
  • ISBN 978898506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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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공탁법의 전부 개정을 비롯하여 공탁사무처리규칙도 공탁규칙으로 전개됨은 물론, 공탁실무의 근간이 되는 대법원 행정예규도 제ㆍ개정되었으며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커다란 변화에 부응하여 관련 서식도 총망라한 전면 개정판!

[2] 제ㆍ개정된 공탁법과 공탁규칙, 대법원 행정예규 중 신설 또는 변경된 내용들과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공탁선례를 입체적으로 해설함으로써 법률실무가, 기업체의 법률실무종사자들은 물론,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법무사시험 등에 필수적인 공탁법의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구현한 실무이론 지침서!

<머리말>


이 책이 처음 출판된 후 공탁법의 전부 개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사무처리규칙도 공탁규칙으로 전개(全改)됨은 물론, 공탁실무의 근간이 되는 대법원 행정예규도 상당히 많이 제ㆍ개정 되었습니다. 특히 제7차 개정에서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탁신청 및 지급청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공탁사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공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변화에 부응하여 그 동안 개정된 공탁법과 공탁규칙, 그리고 대법원 행정예규 중 신설 또는 변경된 내용들과 최근까지의 대법원 판례 및 공탁선례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기존의 책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완하여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비판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이 책이 법률실무가들이나 기업체의 법률실무종사자들은 물론,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법무사시험 등을 비롯하여 공탁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의 출간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료의 수집, 교정 및 토론을 통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출간되는데 큰 역할을 한 아우 신현영 박사, 그리고 미력한 저를 한결같이 성원해주는 아우 서울법학원 정영두 전 실장, 아우 이상수 박사, 아우 이준현 박사, 동무 유석주 법무사, 동무 김영호 회계사, 동무 이명우 박사, 아우 백광훈 교수, 아우 고운미소치과 차상권 원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이 책을 펴낼 수 있도록 해주신 법률문화원 김영철 대표님과 편집부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5년 3월

김 경 태

[책속으로 추가]

가.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토지보상법 40조 2항 1호)

(1) 수령거절
수령거절에 관하여는 앞의 민법상 변제공탁에서의 수령거절과 다를 바 없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는 점도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같다.

(2) 수령불능
① 민법상 변제공탁의 수령불능은 사실상 수령불능, 법률상 수령불능 모두를 말하는 것이나,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의 수령불능은 사실상 수령불능만을 말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에 법률상 수령불능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령불능은 민법상 변제공탁의 사실상 수령불능과 다를 바 없다.
②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등기기록상 주소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상 현주소를 알 수 없다면 수령불능사유로 공탁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공탁자 주소란에는 등기기록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이후 수용의 재결 이전에 주소를 변경하고 등기기록상의 주소에 대하여도 변경등기를 마쳤는데 사업시행자가 이를 간과한 채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주소지로 재결의 통지를 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자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을 사유로 수령불능의 공탁을 하였다면 그 공탁은 요건을 흠결한 것이어서 무효의 공탁이 된다.

나.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토지보상법 40조 2항 2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서는 민법상 변제공탁과는 달리 절대적 불확지사유도 인정된다.

(1) 상대적 불확지공탁
(가) 인정되는 경우
①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는 민법상 변제공탁의 상대적 불확지사유가 그대로 인정된다.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이때 피공탁자는「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이다. 등기기록상의 현재 소유자가 무권리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의 정당한 권리귀속자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은 제외한다.
만약 현재 등기기록상의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불확지사유로 공탁할 수 없다.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만 가능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만을 가진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어 그를 소유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토지수용보상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이때 피공탁자는「토지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하는 말소청구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이미 말소청구권에 기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한 자도 위 가처분채권자와 같이 보는 것이 마땅하다.
예고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본안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위 본안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 촉탁으로 한다. 이 역시 현재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무권리자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기록이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이때 피공탁자는「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이다.
⑤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이때 피공탁자는「공시된 공유자 전부」이다.
⑥ 미등기인 수용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 이때 피공탁자는「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⑦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으나 수용개시일까지 그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때 피공탁자는「소유자 또는 전부채권자」이다.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 전이거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으나 그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아울러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에 대하여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의 (가) 인정되는 경우의 ②에서 설명하였다.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ㆍ용익물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불확지사유로 공탁할 수는 없고, 이때는 토지소유자만을 피공탁자로 하여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에 보상금을 지급(또는 공탁)하면 그 날에 소유권을 취득(원시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토지보상법 45조 1항). 그러므로 위 담보물권자?용익물권자?가등기권리자 등의 권리는 토지보상법상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소멸될 권리의 권리자이므로 보호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ㆍ경매개시, 공매공고(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포함) 등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위 ②와 같다.

(2) 절대적 불확지공탁
(가) 인정되는 경우
①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및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ㆍ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②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③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등기부의 일부인 공동인명부와 토지대장상의 공유자연명부가 멸실된 경우
⑤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의 총액은 확정되어 있으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배분금액도 다투는 경우

〈정 리 표〉 □ 절대적 불확지사유

(나) 피공탁자의 기재
① ② ④는 피공탁자란의 성명란에 불명이라고 표시하며, ③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불명일 때는 “망 갑(주소병기)의 상속인”으로, 상속인 일부의 불명일 때는 “망 갑의 상속인 을(주소병기) 외 상속인”으로 적는다.

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토지보상법 40조 2항 3호)

(1) 토지보상법상의 특유한 공탁원인이다.

(2)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공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토지보상법 40조 4항).
이 사유에 의한 공탁도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채무를 면하게 하는 점에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나, 토지소유자 등의 출급청구권 행사는 원재결의 확정(토지보상법 40조 4항) 또는 행정소송의 종결(토지보상법 85조 1항)을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통상의 변제공탁과는 다른 특수한 성질을 갖는 변제공탁이라고 할 것이다.

(3)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탁사유가 있으면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으나, 그때의 공탁은 위 사유에 의한 공탁과는 구별된다.

라.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1) 일반채권에 기하여 압류 또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한다.
위 압류에는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에 의한 압류도 포함하지만,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하여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2) 일반채권에 기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한다.

(3) 위 (1), (2)의 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금의 회수청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4) 보상금지급시기(수용개시일)까지 단일의 압류에서 현금화절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까지 나아가 그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에 대한 전부 또는 추심명령의 효력범위 내에서 보상금지급청구권의 특정승계인인 그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청구를 한 추심채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탁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전부 또는 추심채권자에 대한 별도의 공탁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공탁할 수 있다.

(5) 토지수용보상금을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뒤 잔여보상금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다른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추심채권액 범위에서 그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만일 위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추심명령을 송달받아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면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6) 하지만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및 민집법 248조 1항)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며,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실질은 상대적 불확지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예규 제975호에서는 공탁근거법령을「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로 하여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사견으로는 위 예규내용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5. 공탁소의 관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에 대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수용대상이 된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40조 2항).

6. 공 탁 물

(1) 변제공탁에서 공탁물은 당연히 채무의 내용에 따른 목적물이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공용지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피수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공탁을 함에 있어서의 공탁물은 해당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금전 또는 채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 있어서도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여야지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7항 소정의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토지를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채권으로 보상받기를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서 보상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에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채권을 공탁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서상의「공탁원인사실」란에는 원천징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까지는 없다.
위와 같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일부공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피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에 소요될 등록세 및 기타의 비용은 공제할 수 없고, 만약 위 등록세 및 기타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한다면 이는 일부공탁이어서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대신 지출한 상속등기비용은 별도로 수용보상금채권자들에게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5)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액에 불복하여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이 없는 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는 없다.

7. 공탁서 기재사항

가. 공 탁 자

당연히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공탁자

(1) 확지공탁의 피공탁자(토지소유자)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경매ㆍ가등기ㆍ압류ㆍ가압류 등의 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피보상자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를 하여야 하고, 압류ㆍ가압류채권자 등은 공탁서상의 어느 난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에 보상금을 지급(또는 공탁)하면 그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권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인정한 권리 외에는 모두 소멸한다(토지보상법 45조 1항ㆍ3항). 따라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을 할 때 위와 같은 경매ㆍ가등기ㆍ압류ㆍ가압류채권자 등이 보호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이때 보호받지 못하는 경매ㆍ가등기ㆍ압류ㆍ가압류채권자 등은 수용대상토지상의 채권자들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압류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 공탁원인사실에는 보상금채권 압류사실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압류채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압류는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된다.
③ 갑 소유의 토지를 을이 매수하면서(사업인정고시 전후 불문) 수용개시일 이전에 그 잔금지급까지 완료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던 중 수용개시일에 도달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때 피공탁자는 “갑”이 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법상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여야 하므로, 비록 잔금지급까지 완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을이 아니라 등기기록상의 소유권등기명의인인 갑이기 때문이다.
④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이전에 병이 갑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한 경우에는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병이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되며, 비록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을이 갑의 손실보상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갑의 위 토지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병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며, 수용개시일에 갑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명령은 수용개시일에 이르러 피가압류채권인 손실보상금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피공탁자는 병이 되는 것이다.
⑤ 사업시행자가 관계인의 전세권?지상권?저당권 등의 각종 권리가 설정된 토지를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먼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중에서 “보상금을 받을 자”를 특정한 다음 그 특정된 보상금을 받을 자만을「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ㆍ성명」란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보상금을 받을 자 즉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아닌 관계인의 각종 권리 등은「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성명ㆍ주소」란에는 물론「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란에도 기재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보상금을 받을 자”로 특정하였다면 그 특정된 보상금을 받을 자인 토지소유자만을「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ㆍ성명」란에 기재하고 관계인은 공탁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에 보상금을 지급(또는 공탁)하면 그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권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인정한 권리 외에는 모두 소멸하기 때문이다(토지보상법 45조 1항ㆍ3항).

(2)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이다. 다만,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마쳐져 있는 경우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만을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이다.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기록이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피공탁자는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이다.
④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는 “공시된 공유자 전부”이다.
⑤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으나 수용개시일까지 그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전부채권자”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변제공탁사유 외에 단일 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사유도 발생하므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피공탁자
피공탁자란의 성명란에 “불명”이라고 표시한다. 다만,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을 때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불명일 때는 “망 갑(주소병기)의 상속인”으로, 상속인 일부의 불명일 때는 “망 갑의 상속인 을(주소병기) 외 상속인”으로 기재한다.

다. 공탁원인사실

(1)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불확지사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압류ㆍ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도 공탁원인사실에 압류ㆍ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담보물권자의 보상금채권 압류사실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수용대상토지상의 담보권ㆍ가등기ㆍ압류ㆍ가압류ㆍ경매등기 등은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에 보상금을 지급(또는 공탁)하면 그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권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인정한 권리 외에는 모두 소멸한다(토지보상법 45조 1항ㆍ3항).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을 할 때 위와 같은 경매ㆍ가등기ㆍ압류ㆍ가압류채권자 등이 보호될 수 없음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라. 공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

토지수용으로 사업시행자는 대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게 되며, 수용대상토지에 설정된 전세권ㆍ지상권ㆍ저당권 등도 소멸하게 된다. 이는 수용의 효과로 소멸하는 것이지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공탁자가 아닌 관계인(토지보상법 2조 5호) 명의로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은「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마. 반대급부조건

(1)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도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에 보상금을 공탁(또는 지급)하면 그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인정된 권리 외에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때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므로 원시취득이며, 이러한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고(민법 187조), 수용개시일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후일 처분을 위한 공시의 목적상 하는 것일 뿐이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등법 99조 2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단독신청의 특칙을 인정하는 것은 수용에 의한 권리취득은 공용징수에 의한 강제취득이고 피수용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의 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워 특히 단독신청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공공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을 등기원인증서로 하고 보상금지급영수증이나 그 공탁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비교적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부등법 99조 3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 원본(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 없음)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보상금영수증이나 공탁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부등규칙 59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공동출석에 대한 협조 없이, 또한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첨부서면(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등)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동시이행인 반대급부물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8. 관련문제

가. 물상대위권

(1)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에 대해서는 민법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370조ㆍ342조, 토지보상법 47조).
(2)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47조).
여기서「지급되기 전」이라 함은 현실적인 변제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상태의 이전을 의미한다.

(3) 민법 제370조?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위 토지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이 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으로부터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으로 변경된 후에 담보권자가 이미 소멸한 종전의 변형물인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새로운 변형물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는 사업시행자이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소이므로 제3채무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4)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된 압류가 아니라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거나 가압류를 받은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보전하는 효력이 없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5) 민법 제370조ㆍ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담보권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22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피수용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을 수 있어, 설사 그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다.

(7) 토지수용에서 토지의 선가압류채권자가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자와 담보물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자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판례는「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이전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00. 7. 4. 98다62961 참조). 그러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조세체납압류에 관한 대판 2003. 7. 11. 2001다83777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집행을 할 경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또는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수용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선순위 가압류채권자는 위와 같은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는 당초 가졌던 권리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 되어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45조와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부득이한 법해석으로 볼 수 있으나, 입법론으로는 가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나. 공탁의 무효

(1)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공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탁의 전제가 되는 수용재결이 유효하다 하여 그에 따른 공탁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사업시행자가 일단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토지보상법 제42조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수용보상금의 공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의 예로서는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경우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3) 그리고 토지수용의 내용이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토지보상법 제42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물론 재결의 전제가 되는 재결신청도 아울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수용개시일 이후에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은 무효이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의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9. 참조예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참조할 것.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공탁의 개념 ? 51

Ⅰ. 의 의 ? 51
1. 공탁근거법령 ? 51
2. 공탁의 원인 ? 52
3. 공 탁 물 ? 52
4. 공탁소에 임치 ? 52
5. 법률상의 목적달성 ? 52
Ⅱ. 성 질 ? 53
1. 구별의 실익 ? 53
2. 학 설 ? 53
[정리표] 공탁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대비표 ? 55
Ⅲ. 종 류 ? 56
1. 공탁원인별 분류 ? 56
2. 공탁물별 분류 ? 56
3. 주종(主從)관계에 의한 분류 ? 56
[정리표] 공탁의 분류 ? 57

제2절 공탁관계법령 ? 58

Ⅰ. 공탁절차법령 ? 58
1. 공 탁 법 ? 58
2. 공탁규칙 ? 60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60
4. 기타 특별절차법령 ? 60
Ⅱ. 공탁실체법령 ? 61
1. 변제공탁관계 ? 61
2. 보증공탁관계 ? 61
3. 집행공탁관계 ? 63
4. 보관공탁관계 ? 63
5. 몰취공탁관계 ? 64

제3절 공 탁 소 ? 65

Ⅰ. 개 념 ? 65
1. 의 의 ? 65
2. 종 류 ? 65
Ⅱ. 통상공탁기관 ? 66
1. 공 탁 관 ? 66
[정리표] 공탁관의 지정 ? 66
[정리표] 학 설 ? 72
2. 공탁물보관자 ? 74
3. 양자의 관계 ? 76
Ⅲ. 특별공탁기관 ? 76
1. 지정ㆍ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 ? 76
2. 특수공탁기관 ? 77
Ⅳ. 공탁소의 관할 ? 77
1. 총 설 ? 77
[정리표] 시?군법원에서의 직무범위 ? 78
2. 변제공탁의 경우 ? 79
■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지침 ? 81
[별지 제1호 서식]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신청) ? 87
[별지 제2호 서식]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금 지급) ? 88
■ 공탁규칙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 91
■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 92
3. 보증공탁의 경우 ? 93
4. 집행공탁의 경우 ? 95
5. 보관공탁 ? 96
6. 몰취공탁 ? 97

제4절 공탁당사자 ? 98

Ⅰ. 총 설 ? 98
1. 당사자능력 ? 98
2. 행위능력 ? 99
3. 당사자적격 ? 100
4. 당사자승계 ? 101
Ⅱ. 공 탁 자 ? 101
1. 변제공탁 ? 101
2. 보증공탁 ? 103
3. 집행공탁 ? 104
4. 보관공탁 ? 104
5. 몰취공탁 ? 105
[정리표] 제3자 공탁의 가능 여부 ? 105
Ⅲ. 피공탁자 ? 105
1. 변제공탁 ? 106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110
[정리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서의 불확지사유 ? 115
2. 보증공탁의 경우 ? 116
3. 집행공탁의 경우 ? 116
4. 보관공탁의 경우 ? 117
5. 몰취공탁의 경우 ? 117
[정리표] 공탁신청시 피공탁자의 표시 ? 118
Ⅳ. 이해관계인 ? 118
Ⅴ. 대 리 인 ? 118
1. 법정대리인 ? 118
2. 임의대리인 ? 119

제5절 공 탁 물 ? 121

Ⅰ. 공탁물의 의의 ? 121
1. 금 전 ? 121
2. 유가증권 ? 122
3. 그 밖의 물품 ? 123
■ 공탁물품의 매각ㆍ폐기에 관한 예규 ? 124
[서식 제1호] 최 고 서 ? 126
[서식 제2호] 공탁물품 매각(폐기)완료 통지서 ? 127
[서식 제3호] 공탁물품 매각(폐기)통지서 ? 128
Ⅱ. 변제공탁물 ? 129
1. 총 설 ? 129
2. 일부변제의 효력 ? 129
Ⅲ. 담보공탁물 ? 130
Ⅳ. 집행공탁물 ? 130
Ⅴ. 기타공탁물 ? 131
1. 보관공탁물 ? 131
2. 몰취공탁물 ? 131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 132

Ⅰ. 총 설 ? 132
1. 절차 개요 ? 132
2. 상호관계 ? 132
[표] □ 공탁소ㆍ공탁당사자 상호관계 ? 133
3. 공탁절차 ? 133
[표] □ 공탁절차 ? 134
4. 지급절차 ? 135
[표] □ 지급절차 ? 135
Ⅱ. 당사자의 절차 ? 136
1. 기재문자와 그 정정 ? 136
2. 계속기재의 방식 ? 137
3. 서류의 간인 ? 137
4.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 138
5. 공탁신청 등의 우편제출 불허 ? 138
Ⅲ. 공탁관의 내부사무처리 ? 139
1. 공탁관계장부의 기록ㆍ정리 ? 139
[제1호 양식] 공탁사건별 원장 ? 140
[제2호 양식] 공탁사건별 출납부 ? 141
[제3호 양식] 공탁사건별 사건부 ? 142
[제4-1호 양식] 불수리사건관리부 ? 143
[제5호 양식] 문서건명부 ? 144
2. 공탁기록 및 서류철의 비치ㆍ정리 ? 145
[제6호 양식] 공탁사건 일계표 ? 145
[제7-1호 양식] 공탁금 월계대사표 ? 147
[제7-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월계대사표 ? 148
[제7-3호 양식] 공탁물품 월계대사표 ? 149
[제8호 양식] 보 고 서 ? 150
3. 기록의 보관ㆍ보존ㆍ폐기 ? 151
[제10-1호 양식] 공탁사건기록 ? 152
[제10-2호 양식] 공탁사건기록 ? 153
4. 시효처리 ? 155
5. 각종 부기문의 기재 ? 155
Ⅳ.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 155
1. 공탁관 지정에 따른 절차 ? 155
2. 공탁물 납입절차 ? 156
[제4호 양식] 공탁물품납입통지서 ? 156
3. 공탁물의 보관관리 ? 157
4. 공탁물의 지급ㆍ인도 ? 157
[제13호 양식] 공탁물품지급결과통지서 ? 158
■ 인가받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 160
5. 월계대사확인 ? 161

제7절 공탁의 전자신청제도 ? 162

Ⅰ. 총 설 ? 162
1. 근 거 ? 162
2. 용어의 정의 ? 162
3. 공탁사무의 전자적 처리의 범위 ? 163
Ⅱ. 전자신청의 절차 ? 163
1. 개 요 ? 163
[표] □ 공탁의 전자신청절차 ? 164
2. 전자공탁의 이용자격 및 필요한 공인인증서 ? 164
[표] □ 전자공탁의 이용자격 및 필요 공인인증서 ? 165
3. 사용자등록 ? 166
[표] □ 사용자등록 신청 시 입력할 사항(행정예규 제933호 별표) ? 166
4. 전자공탁시스템 회원가입 ? 169
5.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 ? 170
6. 전자신청의 접수시기 ? 172
7. 전자신청사건의 수리 ? 173
[제19호 양식] 보정권고 ? 174
8. 정정신청 등 ? 176
9.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 출급 및 회수 ? 177
[표] □ 지급청구의 전자신청절차 ? 178
[표] □ 공탁금의 지급방법 ? 179
■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 180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 186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변제공탁 ? 191

Ⅰ. 개 념 ? 191
Ⅱ. 요 건 ? 191
1. 법령상 근거, 당사자ㆍ공탁물ㆍ공탁소 ? 191
2. 목적채무의 공탁적격(현존하는 확정채무) ? 192
3.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 194
4. 공탁원인 ? 202
5. 공탁통지 ? 213
Ⅲ. 효 과 ? 216
1. 채무의 소멸 ? 216
2. 담보권의 소멸 ? 217
3. 변제물의 소유권이전 ? 218
4. 부적법공탁의 효과 ? 218
5.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권의 발생 ? 219
Ⅳ. 신청절차 ? 220
[표] □ 공탁의 절차?221
1. 당사자의 절차 ? 221
[제1-1호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 222
[제1-5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변제 등) ? 223
[제1-8호 양식] 물품 공탁서 ? 224
■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35
[제2-1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 ? 238
[제2-2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통지서 ? 239
[제2-3호 양식] 물품 공탁통지서 ? 240
[제2-4호 양식]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 ? 241
■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 243
2. 공탁관절차 ? 254
3. 보관자절차 ? 256
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257
1. 토지수용의 의의 ? 257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258
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성질 ? 259
4.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원인 ? 259
[정리표] 절대적 불확지사유?264
5. 공탁소의 관할 ? 268
6. 공 탁 물 ? 268
7. 공탁서 기재사항 ? 270
8. 관련문제 ? 275
가. 물상대위권 ? 275
나. 공탁의 무효 ? 280
9. 참조예규 ? 281

제2절 보증공탁 ? 282

Ⅰ. 개 념 ? 282
Ⅱ. 요 건 ? 283
1. 법령상 근거, 당사자ㆍ공탁물ㆍ공탁소 등 ? 283
2. 공탁원인 ? 285
3. 공탁을 하는 구체적인 경우 ? 285
Ⅲ. 효 과 ? 288
1. 담보권실행(출급) ? 288
2. 담보권의 소멸(회수) ? 292
[정리표] 담보사유소멸 ? 293
Ⅳ. 신청절차 ? 294
1. 당사자절차 ? 294
[제1-2호 양식]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 295
[제1-6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 296
[제1-4호 양식] 금전 공탁서(영업보증) ? 297
[제1-7호 양식] 유가증권 공탁서(영업보증) ? 298
2. 공탁관절차 ? 302
3. 보관자절차 ? 302
Ⅴ. 공탁방법 이외의 담보제공방법 ? 302
1. 총 설 ? 302
2. 허가신청과 재판 ? 303
3. 위탁계약체결 등 ? 303
4. 담보권실행 ? 303
5. 담보취소 ? 304
6. 특별절차 ? 304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 306
[전산양식 A3140]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서 ? 309
[전산양식 A3141] 결 정 서 ? 310
[전산양식 A3142] 담보제공명령서 ? 311
[전산양식 A3143] 결 정 서 ? 312
[전산양식 A3144] 담보제공명령서 ? 313
[전산양식 A3145] 보증료(보험금) 환급서 ? 314

제3절 집행공탁 ? 315

Ⅰ. 개 념 ? 315
Ⅱ. 요 건 ? 315
1. 법령상 근거, 당사자ㆍ공탁물ㆍ공탁소 등 ? 315
2. 공탁하는 구체적 경우 ? 317
Ⅲ. 효 과 ? 337
Ⅳ. 신청절차 ? 337
1. 당사자절차 ? 337
2. 공탁관절차 ? 341
3. 공탁물보관자절차 ? 341

제4절 혼합공탁 ? 342

Ⅰ. 개 념 ? 342
Ⅱ. 요 건 ? 344
1. 1개의 금전채권에 관한 것일 것 ? 344
2.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발생하였을 것 ? 344
3. 여러 개의 공탁원인 상호 간 의존관계에 있을 것 ? 345
4. 여러 개의 공탁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하나의 공탁원인만으로 결정되는 관계에 있을 것 ? 345
Ⅲ. 잘못 이루어진 혼합공탁의 처리 ? 346
Ⅳ. 신청절차 ? 346
1. 관 할 ? 347
2. 공탁서의 기재 ? 347
3. 공탁통지 ? 347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349
Ⅴ. 사유신고 이후 집행법원의 처리 ? 349
1. 집행절차의 사실상 정지 ? 349
2. 혼합해소문서의 제출과 절차의 진행 ? 350
3. 혼합공탁과 배당이의 ? 351
Ⅵ. 사례별 해설 ? 352
1. ①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의 전액 양도, ②양도인에 대한 채권전액 가압류, ③동일채권에 대한 채권전액 본압류의 경우 ? 352
2. ①전액 가압류, ②전액 양도, ③전액 본압류의 경우 ? 355
Ⅶ. 효 력 ? 357

제5절 보관공탁 ? 358

Ⅰ. 개 념 ? 358
Ⅱ. 보관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 358
1.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위한 공탁(상법 491조 4항) ? 358
2. 사채권자집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탁(상법 492조 2항) ? 359
3.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 50조 3항) ? 359
4. 담보물 보관상태의 검사를 위한 공탁(담보부사채신탁법 84조 2항) ? 360
5. 공익신탁자산의 유지보전을 위한 공탁(신탁법 70조 1항) ? 361
Ⅲ. 신청절차 ? 361
1. 공탁서의 작성 ? 361
2. 관 할 ? 362
3. 피공탁자 ? 362
4. 기 타 ? 362

제6절 몰취공탁 ? 363

Ⅰ. 개 념 ? 363
Ⅱ. 몰취공탁을 하는 경우와 그 내용 ? 363
1.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 363
2. 상업등기법 제41조 ? 364
[정리표] 상호의 가등기의 공탁금액 ? 364
[별지 제2호 양식] 공탁금 국고귀속 통지 ? 366
[별지 제1호 양식] 공탁원인 소멸 증명서 ? 367
Ⅲ. 신청절차 ? 368
1. 공탁서의 작성 ? 368
2. 공 탁 소 ? 368
3. 공 탁 자 ? 368
4. 피공탁자 ? 369
5. 기 타 ? 369

제3장 공탁사항변경절차

제1절 대 공 탁 ? 373

Ⅰ. 개 념 ? 373
Ⅱ. 공탁자의 절차 ? 374
1.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 374
[제6호 양식] 대공탁ㆍ부속공탁 청구서 ? 375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376
3. 첨부서면 ? 377
Ⅲ. 공탁관절차 ? 378
[제7호 양식] 대공탁ㆍ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ㆍ이표 출급의뢰서 ? 379
Ⅳ. 공탁물보관자절차 ? 380

제2절 부속공탁 ? 381

Ⅰ. 개 념 ? 381
Ⅱ. 공탁자의 절차 ? 382
1.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 382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382
3. 첨부서면 ? 383
Ⅲ. 공탁관절차 ? 383
Ⅳ. 공탁물보관자절차 ? 384

제3절 변경공탁 ? 385

Ⅰ. 개 념 ? 385
Ⅱ. 요 건 ? 385
1. 변경 허용의 경우 ? 385
2. 변경 불허의 경우 ? 386
3. 변경공탁물의 제한 ? 386
4. 관할공탁소 ? 386
5. 변경근거법령 존재 ? 386
Ⅲ. 관청의 승인 ? 387
1. 재판담보물의 변경 ? 387
2.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 387
3.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 388
Ⅳ. 변경공탁절차 ? 388
1. 신청절차 ? 388
2. 전(前)공탁물 회수절차 ? 390

제4절 공탁서정정 ? 391

Ⅰ. 의 의 ? 391
Ⅱ. 신청요건 ? 391
1. 원시적 착오, 수리 후 발견 ? 391
2. 명백한 오기 ? 392
3.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것 ? 392
4. 정정사유소명 ? 398
5. 정정금지사항 ? 398
6. 적법한 정정신청 ? 398
[정리표] 공탁서정정의 허용ㆍ불허용 ? 398
Ⅲ. 절 차 ? 399
1. 신청인절차 ? 399
[제5호 양식] 공탁서 정정신청서 ? 400
2. 공탁소절차 ? 402
Ⅳ. 효 력 ? 403

제4장 지급절차

제1절 총 설 ? 407

Ⅰ. 출급ㆍ회수청구권 ? 407
Ⅱ. 지급절차 ? 408
Ⅲ.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등 ? 409
[제9-1호 양식] 공탁금 계좌입금 신청서 ? 410
[제9-2호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 신청서 ? 411
[제9-3호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 해지 신청서 ? 412
[제9-4호 양식] 공탁금 계좌 입금 신청서(원거리 신청용) ? 413
■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414
[별지 양식]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자 명부 ? 415
Ⅳ. 변제공탁금 출급청구 안내문 발송 ? 416
1. 안내문 발송의 취지 ? 416
2. 안내문의 발송 ? 416
3. 안내문 발송의 효과 ? 417
4. 안내문 발송에 따른 공탁관의 절차 ? 418
5. 유의사항 ? 418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419
[별지 1] 공탁금 출급청구에 관한 안내 ? 421
[별지 2] 공탁금 회수청구에 관한 안내 ? 422
[별표 별지 양식] 금전ㆍ유가증권 공탁통지서의 별지 ? 423
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 ? 425
1. 취 지 ? 425
2. 대 상 ? 425
3. 공탁관의 확인 ? 426
4. 공탁관의 인가 전 결재할 공탁사건 등 ? 426
5. 공탁관의 지급 후 조치 ? 427
6. 감독사무의 철저 ? 428
7.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의 적용 ? 428
■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 428
[별지 1] 감독자 확인 ? 431
[별지 2]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지급내역 ? 431

제2절 통상지급절차 ? 432

제1관 출급절차 ? 432

Ⅰ. 출급의 의의 ? 432
Ⅱ. 출급청구요건 ? 432
1. 변제공탁의 경우 ? 433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449
2. 재판상 보증공탁 등의 경우 ? 454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 455
3. 집행공탁의 경우 ? 458
4. 혼합공탁의 경우 ? 463
5. 보관공탁의 경우 ? 465
6. 몰취공탁의 경우 ? 465
[정리표] 상호가등기말소신청에 의한 국고귀속 ? 466
Ⅲ. 청구인절차 ? 466
1.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 466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466
[제8-1호 양식] 공탁금 출급ㆍ회수 청구서 ? 467
[제8-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출급ㆍ회수 청구서 ? 471
[제8-3호 양식] 공탁물품 출급ㆍ회수청구서 ? 472
3. 청구서에의 첨부서류 ? 473
[정리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 478
[제12호 양식] 증 명 서 ? 480
[정리표] 재외국민ㆍ외국인의 경우 ? 482
■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 ? 484
■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 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 488
Ⅳ. 공탁관 인가절차 ? 491
Ⅴ. 공탁물보관자 지급절차 ? 492

제2관 회수청구절차 ? 493

Ⅰ. 회수의 의의 ? 493
Ⅱ. 회수청구의 요건 ? 493
1. 총 설 ? 493
2. 공탁종류별 회수요건 ? 498
Ⅲ. 청구인절차 ? 515
1.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 515
2. 청구서의 기재사항 ? 515
3. 첨부서면 ? 515
4. 회수제한신고제도 ? 521
[제1-9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 522
■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 524
[별지 서식]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 ? 525
Ⅳ. 공탁관절차 ? 526
Ⅴ. 공탁물보관자절차 ? 526
Ⅵ. 회수의 효과 ? 526
1. 공탁효과의 소급적 실효(채무 부활) ? 526
2. 이자채무 및 담보권의 부활 ? 527
3. 공탁물에 대한 소유권의 회복 ? 527

제3절 특수지급절차 ? 528

제1관 지급청구의 첨부서면에 의한 분류 ? 529

Ⅰ. 승낙지급 ? 529
1. 의 의 ? 529
2. 요 건 ? 529
[제18호 양식] 동의서(승낙서) ? 531
3. 지급절차 ? 532
Ⅱ. 보증지급 ? 532
1. 의 의 ? 532
2. 요 건 ? 533
[제10호 양식] 보증서 ? 535
3. 지급절차 ? 536
Ⅲ.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지급 ? 536
1. 적용기준 ? 536
2. 적용 내용 ? 537
■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 ? 538
Ⅴ. 국고귀속처리를 위한 지급 ? 539
1. 국고귀속대상 ? 539
2. 국고귀속절차 ? 540

제2관 지급청구의 양(量)에 의한 분류 ? 542

Ⅰ. 일괄지급 ? 542
1. 의 의 ? 542
2. 요 건 ? 543
■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543
3. 청구서의 기재요령 ? 547
4. 지급인가ㆍ지급절차 ? 547
5. 청구서 및 공탁기록의 처리 ? 547
Ⅱ. 분할지급ㆍ일부지급 ? 548
1. 분할지급 ? 548
2. 일부지급 ? 551

제4절 이자ㆍ이표지급절차 ? 554

제1관 공탁금의 이자지급절차 ? 554

Ⅰ. 이자지급방법 ? 554
Ⅱ. 청구권자 ? 554
1. 변제공탁의 경우 ? 554
2. 보증공탁의 경우 ? 555
3. 집행공탁의 경우 ? 555
4. 당사자 교체의 경우 ? 555
[정리표] 공탁금 이자의 청구권자 ? 556
Ⅲ. 청구절차 ? 556
1.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 556
[제14-1호 양식] 공탁금 이자 청구서 ? 557
2. 첨부서면 ? 558
Ⅳ. 지급절차 ? 558
1. 공탁관의 인가절차 ? 558
2. 공탁물보관자의 지급절차 ? 558
Ⅴ. 기타절차 ? 559
1. 이자의 포기 ? 559
2. 시 효 ? 559

제2관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 559

Ⅰ. 총 설 ? 559
1. 이표의 의의ㆍ성질 ? 559
2. 이표청구권자 ? 560
Ⅱ. 이표청구절차 ? 560
1. 청구시기 ? 560
2.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 560
[제14-2호 양식] 공탁유가증권 이표 청구서 ? 561
3. 첨부서류 ? 562
Ⅲ. 지급절차 ? 562
1. 공탁소의 인가절차 ? 562
2. 공탁물보관자의 지급절차 ? 562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 ? 563

Ⅰ. 지급청구권의 처분 ? 563
1. 총 설 ? 563
2. 양 권리에 대한 처분 등의 상호관계 ? 563
3. 임의처분 ? 566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 569
4. 강제처분 ? 572
5. 처분제한 ? 573
Ⅱ. 지급청구권의 소멸 ? 580
1. 수락 등에 의한 회수권 소멸 ? 580
2. 시효에 의한 회수ㆍ출급권 소멸 ? 581
[정리표] 공탁별 소멸시효의 기산일?582
■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 589
[별지 제1호 서식] 공탁금 반환 신청서 ? 595
[별지 제2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 596
[별지 제3호 서식]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 ? 597

제5장 열람 및 증명

제1절 열 람 ? 601

Ⅰ. 총 설 ? 601
1. 청구권자 ? 601
2. 열람대상서류 ? 602
Ⅱ. 열람신청절차 ? 602
1. 신청서의 작성ㆍ제출 ? 602
[제16-1호 양식] 공탁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603
2. 첨부서면 ? 604
Ⅲ. 열람실시절차 ? 604

제2절 증명절차 ? 605

Ⅰ. 총 설 ? 605
1. 청구권자 ? 605
2. 증명대상서류 ? 605
Ⅱ. 증명청구절차 ? 605
1. 신청서의 작성ㆍ제출 ? 605
[제16-2호 양식] 사실증명신청서 ? 606
2. 첨부서류 ? 607
■ 인가받은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물 지급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 607
Ⅲ. 증명절차 ? 608
Ⅳ. 증명의 효과 ? 609

제6장 불복절차

Ⅰ. 총 설 ? 613
1. 불복의 방법 ? 613
2. 불복대상 ? 614
3. 불수리처분 ? 616
■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 617
[별지] 불수리 결정서 ? 619
Ⅱ. 이의절차 ? 620
1. 신 청 ? 620
[제17호 양식] 이의신청서 ? 621
2. 재 판 ? 622
Ⅲ. 항고절차 ? 623
1. 총 설 ? 623
2. 항고의 제기 ? 624
3. 항고심절차 ? 625
Ⅳ. 재항고절차 ? 626

부 록

□ 판례색인 ? 629
□ 사항색인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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