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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주석서 2

자본시장법 주석서 2

  • 한국증권법학회
  • |
  • 박영사
  • |
  • 2015-08-10 출간
  • |
  • 1122페이지
  • |
  • 205 X 280 mm
  • |
  • ISBN 979113032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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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 칙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3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7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4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15
제185조(연대책임) 18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19
제187조(자료의 기록ㆍ유지) 21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23
○ 前注 23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26
제189조(수익증권 등) 47
제190조(수익자총회) 59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78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80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87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95
제1관 투자회사 95
○ 前注 95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98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109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113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117
제198조(법인이사) 120
제199조(감독이사) 122
제200조(이사회) 125
제201조(주주총회) 127
제202조(해산) 133
제203조(청산) 137
제204조(합병) 140
제205조(투자회사의 특례) 143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145
제2관 투자유한회사 148
○ 前注 148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149
제208조(지분증권) 155
제209조(법인이사) 158
제210조(사원총회) 161
제211조(준용규정) 166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166
제3관 투자합자회사 169
○ 前注 169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171
제214조(업무집행사원) 175
제215조(사원총회) 177
제216조(준용규정) 180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183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186
○ 前注 186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188
제217조의3(지분증권) 192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195
제217조의5(사원총회) 197
제217조의6(준용규정) 201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202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204
제1관 투자합자조합 204
○ 前注 204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209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214
제220조(조합원총회) 220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228
제222조(준용규정) 233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239
제2관 투자익명조합 247
○ 前注 247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252
제225조(영업자) 256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258
제227조(준용규정) 264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72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79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79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286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286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288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290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292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295
제234조의2: 삭제 301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1절 환매청구 및 방법 302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302
제2절 환매가격 및 환매수수료 307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307
제3절 환매의 연기 310
제237조(환매의 연기) 310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322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322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329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329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332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332
제4절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337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337
제5절 집합투자기구 이익금의 분배 339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339
제6절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 341
제243조(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 341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44조(선관주의의무) 343
제245조(적용배제) 343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343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347
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353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357
제249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362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367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373
제8장 감독ㆍ검사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380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381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386
제255조(준용규정) 388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389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390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92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395
제260조(준용규정) 395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395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396
제263조(채권평가회사) 399
제264조(업무준칙 등) 401
제265조(준용규정) 402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402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403
제10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제268조(설립 및 등록) 406
제269조(사원 및 출자) 412
제27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417
제271조(투자목적회사) 431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 437
제272조의2(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443
제273조(지분양도 등) 445
제27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447
제275조: 삭제 450
제276조(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450
제277조(적용배제) 456
제278조(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459
제278조의2: 삭제 461
제278조의3(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461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466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466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473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477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478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83조(설립) 483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488
제285조(회원) 490
제286조(업무) 495
제287조(정관) 527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529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530
제289조(준용규정) 530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531
제291조(연수원) 533
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 533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533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前注 539
제1절 설립 및 감독 542
제294조(설립) 542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544
제296조(업무) 545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556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559
제299조(정관) 561
제300조([상법]의 준용) 562
제301조(임원 등) 563
제302조(예탁업무규정) 565
제303조(결제업무규정) 565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565
제304조(준용규정) 568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571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571
제2절 예탁관련제도 572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572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577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577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587
제312조(권리 추정 등) 596
제313조(보전의무) 603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607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617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623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625
제319조(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 등) 628
제317조(민사집행) 630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633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635
제322조(증권등의 관리) 636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640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644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645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654
제323조의5(예비인가) 654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655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656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656
제323조의9(임원 등) 657
제323조의10(업무) 658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664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667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668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669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670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670
제323조의17(준용규정) 672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672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673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674
제3장 증권금융회사
○ 前注 676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678
제324조(인가) 678
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686
제326조(업무) 687
제327조(임원 등) 689
제328조(준용규정) 690
제329조(사채의 발행) 691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692
제331조(감독) 693
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694
제333조(정관ㆍ규정의 보고) 695
제33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696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696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 前注 702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706
제335조의3(인가) 710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715
제335조의5(예비인가) 719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721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722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722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729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730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732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738
제335조의13(의결권의 제한) 740
제335조의14(준용규정) 742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748
제4장 종합금융회사
○ 前注 753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754
제337조(지점등의 설치) 761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61
제339조(인가사항 등) 762
제340조(채권의 발행) 763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765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768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773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776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777
제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779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780
제348조(겸직금지) 781
제349조(과징금) 782
제350조(준용규정) 784
제351조: 삭제 784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84
제353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785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786

제5장 자금중개회사
○ 前注 791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792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795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795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796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797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801
제361조(준용규정) 805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807
제363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807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808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 前注 813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816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820
제367조(준용규정) 824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829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830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 前注 838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838
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840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841
제7편 한국거래소
○ 前注 845
제1장 총 칙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846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854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861
제373조의4(예비허가) 861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865
제373조의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866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866
제374조(?상법?의 적용) 872
제2장 조직 등
제375조: 삭제 875
제376조(정관) 875
제377조(업무) 877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881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89
제380조(임원) 890
제381조(이사회) 894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895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897
제384조(감사위원회) 899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900
제3장 시 장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901
제387조(회원) 903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905
제389조(거래의 종결) 907
제390조(상장규정) 909
제391조(공시규정) 912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916
제393조(업무규정) 918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920
제395조(회원보증금) 923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924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926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927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929
제400조(채무변제순위) 930
제401조(시세의 공표) 932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935
제403조(시장감시규정) 942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942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949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954
제407조(이행강제금) 959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960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960
제6장 감독 등
제410조(보고와 검사) 966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967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970
제413조(긴급사태시의 처분) 971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972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415조(감독) 979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979
제417조(승인사항) 980
제418조(보고사항) 981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992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999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1004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1007
제423조(청문) 1013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1016
제425조(이의신청) 1019
제3장 조사 등
제426조(보고 및 조사) 1022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1032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1036
제4장 과 징 금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1037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1047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1055
제431조(의견제출) 1058
제432조(이의신청) 1059
제43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060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062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1063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1064
제434조의4(결손처분) 1064
제9편 보 칙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1069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1072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1073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075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1076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1077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1078
제442조(분담금) 1079
제10편 벌 칙
○ 前注 1083
제443조(벌칙) 1086
제444조(벌칙) 1098
제445조(벌칙) 1101
제446조(벌칙) 1105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1108
제448조(양벌규정) 1109
제449조(과태료) 1111

사항색인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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