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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요건사실론 (제5판)

2022 요건사실론 (제5판)

  • 신관악민사법학회
  • |
  • 글샘
  • |
  • 2022-07-14 출간
  • |
  • 340페이지
  • |
  • B5
  • |
  • ISBN 979118894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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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 론 1
1. 요건사실의 의의 3
가.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3
나. 요건사실·주요사실의 개념 3
다. 간접사실 4
라. 요건사실과 간접사실의 사례 4
1) 소장 - 청구원인 4
2) 답변서 4
마. 보조사실 5
바. 요건사실의 태양 5
2.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7
가. 증명책임의 개념 7
나. 증명책임의 분배기준 8
다. 불요증 사실(증명책임 면제) 9
1) 다툼이 없는 사실 9
2) 현저한 사실 9
3) 법률상 추정 9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10
가. 주장책임의 개념 10
나. 주장책임과 증명책임과의 관계 11
1) 분배기준의 일치 11
2) 주장·증명책임의 전환 12
다. 주장책임의 유무가 문제되는 요건사실 14
1) 일반조항의 주요사실 14
2) 과실상계의 주요사실 17
3) 공지의 사실 18
4) 대리의 요건사실 18
5) 묵시적 의사표시 18
4. 소송행위로서 항변과 부인 20
가. 당사자의 소송행위 20
나. 항변과 부인 20
1) 항 변 20
2) 부 인 21
3) 구별의 방법 21
4) 구별의 실익 22
다. 재항변과 재재항변 22
1) 재항변 22
2) 재재항변 22
5. 사실의 가분·불가분 23
가. 사회적 사실과 요건사실 23
나. 법률행위 부관 등의 가분성 24
6.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25
가. 요건사실의 특정과 구체성 25
나. 요건사실의 시적 요소 25
다. 공격방어방법의 내포관계 27
라. 공격방어방법의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28

Ⅱ.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29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31
가. 청구원인 31
1)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31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42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44
1) 법정해제 44
2) 약정해제 61
3) 정지조건부 해제 65
4)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65
5) 변 제 68
6) 조건과 기한 69
7) 동시이행의 항변 70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항변의 문제 73
다. 특수한 매매의 경우 74
1) 농지매매 74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76
3)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77
2. 대여금반환청구 78
가. 청구원인 78
1) 대여금반환청구 78
2) 이자청구 80
3) 지연손해금청구 82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84
1) 변제공탁 84
2) 면 제 88
3) 변제와 변제충당 88
4) 시효소멸 95
5) 상 계 113
다. 보증채무이행청구 123
1) 소송물 123
2) 청구원인 123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24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28
가. 소송물 128
나. 청구원인 128
1) 인도청구의 경우 128
2)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 130
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33
1)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133
2)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141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142
1) 청구원인 14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50
4. 각종 등기청구 152
가.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152
1) 소송물 152
2) 청구원인 154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58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66
1) 소송물 166
2) 청구원인 166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67
다.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68
1) 청구원인 168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72
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185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185
2) 소유권에 기한 경우 188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89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95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95
1) 청구원인 195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00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205
1) 청구원인 205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10
6. 사해행위 취소청구 218
가. 사해행위 취소부분 219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219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229
나. 원상회복부분 231
1) 원상회복 방법 231
2) 가액배상의 범위 234
7. 채권자대위소송 244
가. 청구원인 244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보전채권의 변제기도래 244
2) 보전의 필요성 244
3)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245
4) 피대위권리 246
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47
다. 항 변 248
8. 전부금·양수금·추심금청구 250
가. 전부금청구 250
1) 청구원인 250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54
나. 양수금청구 264
1) 청구원인 264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67
다. 추심금청구 272
1) 청구원인 272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73
9. 어음금·수표금청구 276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276
1) 청구원인 276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82
나. 배서인에 대한 청구 290
1) 청구원인 290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92

Ⅲ. 청구원인과 항변 정리 293

기재례

001 피담보채무 발생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16
002 강박에 의한 무효 또는 취소 항변 17
003 불공정한 법률행위 항변 17
004 매수사실에 대한 자백 취소가 배척되는 경우 32
005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복멸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날인사실만 증명된 경우) 32
006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복멸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적극적 위조사실까지 증명된 경우) 33
007 동산 매매대금청구와 동시이행항변권의 이행지체저지효 38
008 부동산 매매대금청구와 동시이행항변권의 이행지체저지효 39
009 지연손해금 약정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경우 41
010 일방적 위약금 약정에 관한 법률상 주장 42
01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43
012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43
013 표현대리주장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배척되는 경우 44
014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항변 48
015 잔금채권 가압류로 인해 귀책사유가 없다는 항변 49
016 변제공탁으로 인한 해제권 소멸 항변 50
017 계약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51
018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청구 54
019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청구 58
020 이행의 착수 재항변이 받아들여져 계약금해제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63
021 기한의 이익을 해하는 기한 전의 이행이라는 재재항변유사주장 63
022 합의해제 항변 및 대위권행사의 재항변 64
023 원고의 실권약관에 따른 해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67
024 변제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경우 68
025 변제항변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 68
026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매매잔금) 71
027 동시이행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중도금, 지연이자 및 잔금) 71
028 동시이행항변이 일부 인용되는 경우 72
029 선이행항변을 배척하면서 그 안에 포함된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이는 경우 72
030 원금 중 일부 및 이자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81
031 대여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의 청구가 실제 인용될 수 있는 것보다 적은 경우) 83
032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는 주장 86
033 일부 공탁으로 변제공탁이 효력이 없는 경우 87
034 조건부 공탁으로 변제공탁이 효력이 없는 경우 87
035 변제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88
036 변제항변이 일부 인용되는 경우 89
037 합의충당 주장 및 법정변제충당(제479조, 제477조 제4호) 92
038 합의·지정충당 주장 및 제479조 제1항에 의한 충당 93
039 지정충당 주장 및 법정변제충당(제479조, 제477조 제2호, 제3호) 94
040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3년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99
041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한 경우 105
042 소멸시효항변을 인용하고,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배척하는 경우 108
043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고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108
044 소멸시효항변을 인용,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을 배척, 가압류취소의 재재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109
045 소멸시효항변 배척,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 인용, 가압류취소의 재재항변을 배척하는 경우 109
046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 114
047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 (수동채권에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는 경우임) 114
048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 117
049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118
050 수동채권 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하는 경우(변제기 기준설) 120
051 주채무의 시효중단으로 보증채무도 시효중단된 경우 126
052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한 경우 126
053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는 경우 127
054 본안전항변 배척 132
055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132
056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한 자에 대한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배척되는 경우 132
057 유치권 항변이 일부 인용되는 경우 134
058 피고의 점유할 권원 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의 재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135
059 법정지상권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140
06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항변이 일부 인용되는 경우 140
061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퇴거,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147
062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148
063 직권조사 결과 중복된 소제기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 152
064 당사자적격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을 인용하는 경우 153
065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는 경우 153
066 피고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한 경우 156
067 피고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을 인정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토지인도청구) 157
068 표현대리를 이유로 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161
069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162
070 추인을 이유로 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163
07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의 타주점유 재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163
072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164
07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71
074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176
075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의 타주점유 재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176
07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179
077 시효이익 포기 항변 181
078 이행불능 항변 183
079 소유권을 상실한 근저당권설정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불가 주장 187
080 피담보채무 확정효의 소멸 주장 187
081 불법원인급여 주장 190
08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및 변제충당 항변 192
083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청구 199
08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① 207
085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② 208
086 차임 연체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 및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208
087 임대차보증금 존재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항변유사주장 209
088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및 공제 재항변 등 214
089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 및 반소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217
090 유치권 항변이 배척되는 경우 217
091 채무자를 피고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여 부적법한 경우 218
092 중복된 소 제기 금지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경우 218
093 사해행위 취소판결 238
09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의 보증금반환청구 및 임대인을 대위한 임대차목적물인도청구 253
095 양도금지특약으로 인한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주장 256
096 임대차기간 연장 주장 256
097 차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의 공제 항변 256
098 피전부채권의 이전범위에 관한 주장 258
099 동시이행항변 258
100 집행채권 소멸로 전부명령이 무효라는 주장 260
101 압류 등 경합으로 전부명령 무효 항변 - 1 260
102 압류 등 경합으로 전부명령 무효 항변 - 2 261
103 수동채권 압류 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하는 경우(변제기 기준설) 263
104 채권발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64
105 채권양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65
106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양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265
107 피고의 변제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의 이의 무보류 승낙 재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269
108 피고의 선행 채권양도 항변이 인용되고 원고의 이의 무보류 승낙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 269
109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용, 원고의 이의 무보류 승낙 재항변이 배척 및 피고의 악의·중과실 재재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270
110 약속어음 발행사실인 인정되지 않는 경우(피고의 위조 주장은 청구원인에 대한 부인) 278
111 배서의 형식적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는 경우 280
112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청구 282
113 원인관계 소멸의 항변 283
114 사기로 인한 취소 항변 283
115 백지 부당보충의 항변 285
116 백지 보충 무효의 주장 287
117 융통어음의 항변 288
118 배서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 (상환청구요건이 결여된 경우)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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