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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 김이수
  • |
  • 솔과학
  • |
  • 2022-05-11 출간
  • |
  • 935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924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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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헌법재판은 예외적인 정치과정에서 만들어진 헌법을 규준으로 일상의 정치와 그 산물을 심판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정치성을 띨 수밖에 없다. 이 말은 헌법재판의 본질이 정치라거나 헌법재판이 정치를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에 내용적·절차적 한계를 긋고 구속하는 것은 헌법일 뿐이지 헌법재판이 아니다. 그 말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는 정치를 온전히 이해해야 정치가 헌법이 정한 궤도 위에서 헌법이 설정한 한계를 존중하면서 잘 달릴 수 있도록 감시하고 그 일탈을 바로 잡아야 할 뿐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정치의 여지를 존중하여야 하는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치 없이 정치공동체가 존속할 수 없는데도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4류로 폄하되면서 경멸이나 무시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러한 정치 불신이나 정치 혐오에 편승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래서 현대 정당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좁아진 시민의 정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부심하셨던 김이수 재판관님이 돋보인다. -(중략)-
김이수 재판관님께서 특히 정치 영역의 사건들에 대한 재판에서 남기신 궤적에서 헌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의 관점에서, 즉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권자이므로 모든 국민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읽을 수 있다. 요컨대, 김이수 재판관님은 공화주의적 정신에 따라서 헌법재판을 해 오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이수 재판관님의 일관된 사상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줄곧 헌법의 첫머리를 지켰던 ‘민주공화국’에 큰 의미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 헌법학계에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헌법재판에 길을 제시해야 했던 헌법학계가 오히려 김이수 재판관님에게서 큰 자극을 받은 것이다. 더하여 김이수 재판관님께서는 그동안 법의 눈길이 제대로 닿지 못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소수자들에게도 따스한 손길을 내미셨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기본권 보장을 바라는 국민 모두가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임을 거듭 일깨우셨다. 이는 헌법의 수호자라는 헌법재판소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고민하신 결과로 보인다. -(후략)-

시장 옆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수레의 추돌 사고를 검토하던 법학과 신입생 내 친구. 5월 현장의 시신 한 구 한 구를 참담한 마음으로 살피고 기록하던 20대의 군법무관. 민주주의가 차별과 배제의 덫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헌법에 의지하여 몇 달 동안 그 많은 기록과 사실들을 읽고 또 읽던 재판관... 유머가 별로 없다는 단점 말고는, 그에게서도 어딘가 몽테뉴의 면모가 느껴진다. 법적 관행을 비롯한 자기 시대 온갖 삶의 양태에 대해 하나하나 살피고 숙고하면서 탑 속 서재에서 글을 써가던 그 몽테뉴라면 동종 업종에 종사하던 그를 불러, 우선 말부터 트고, 그리고 자기 영지에서 직접 수확해 만든 향긋한 포도주를 한 잔 권할 것만 같다. -(중략)-
나는 그들의 삶의 궤적은 시간이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몽테뉴의 『에세』가 우리 곁에 책으로 남아 있듯, ‘미스터 소수의견’의 자취 역시 ‘연민’과 연대의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되리라는 것도 말이다.
나이 70을 맞으며 국내 헌법학자와 헌법재판소 연구관들로부터 논문집을 헌정 받는 이의 삶에서는, 시간의 무상성을 이겨낸 어떤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졌으리라 짐작해본다. 그런데 머리 빡빡 밀고 다니던 철부지 10대 중학교 시절부터 가까이 지켜본 편인 내게 그는 늘 편안한 친구였을 뿐이다. 나만큼이나 오래 그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친구는 목사가 되었는데, 세상 온갖 사람을 두루 접해본 그는 이렇게 평했다. “평생 법을 업으로 살았으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에서나 외모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 친구다.”

“좋은 봄날 저녁, 우리 재판소 직원들과 함께 남산 길 달리기를 하던 기억은 잊을 수 없습니다. 재판관님은 평소 품위 있고,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남산 달리기를 하실 때는 마라톤 42.195km를 수회 완주한 마라토너의 역동적인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반환점을 돌아오시면서 아직까지 반환점을 향하고 있는 후위 그룹에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큰 소리로 파이팅이라는 응원구호를 외쳐 주시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이후 장충동 족발 집에서 어우러져 식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당시 남산 달리기 모임은 다른 재판관님 몇 분도 같이 참여하셔서 직원, 연구관들이 화합하는 한마당이었습니다.
이 논문집을 통하여 김이수 재판관님의 헌법재판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재판관님께서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재판 결정에서 표명하신 의견과 관련하여 후배 교수들이나 연구관들이 감히 평석의 글 등을 작성하여 이 논문집에 수록하였습니다.
재판관님은 고뇌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의 시간이었던 재판관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시면서 헌법의 따듯한 기운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고루 펴져나가 우리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 활동하고 계신 재판관님의 고희를 맞이하여 재판관님의 큰 뜻을 조금이나마 기리고자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정성으로 이 논문집을 재판관님께 헌정합니다.”


목차


근영 · 5
연보 · 7
축화 · 11
간행사 · 17
축사 · 20
헌정사 · 25

김이수 5.18광주항쟁과 5.18의 두 법정
Ⅰ. 첫머리에 · 34 Ⅱ. 광주항쟁의 전개 · 37 Ⅲ. 5·18의 첫 법정 · 42
Ⅳ. 5·18의 두 번째 법정으로 가기까지 · 45 Ⅴ. 5·18의 두 번째 법정 · 56
Ⅵ. 마무리하며 · 65

01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1. 방승주 민주적 기본질서와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의 헌법적 문제점 · 71
2. 정태호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합헌결정(2013헌가22)에 대한 평석 · 117
3. 정필운 법률은 어느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가? · 159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결정례에 대한 평석
4. 이종훈 집시법상 집회금지구역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과 향후의 과제 · 177
5. 김중권 행정상의 강제수단으로서의 살수행위와 관련한 판례의 문제점 · 201
- 대상판결: 헌재 2014. 6. 26. 2011헌마815; 헌재 2018. 5. 31. 2015헌마476;
헌재 2020. 4. 23. 2015헌마114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236196 판결
6. 홍일선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 · 225
- 헌재 2013. 8. 29. 2012헌마288 사건을 중심으로
7. 전학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평가 · 249
- 헌재 2014. 2. 27. 2013헌바106 사건을 중심으로
8. 김주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일고찰 · 283
- 헌재 2014. 10. 30. 2012헌마190등에 대한 논증 분석을 중심으로

02 평등과 연대
1. 이재강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 321
-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등; 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2. 유경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요건의 위헌 여부 · 337
- 헌재 2016. 3. 31. 2014헌마367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3. 이장희 청년할당제와 분배 정의의 문제 · 357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합헌 결정
(헌재 2014. 8. 28. 2013헌마553)의 평석
4. 공진성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의 집행을 위한 ‘보호’의 헌법합치성 · 379
-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

03 자유의 본질과 한계
1. 홍석한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 · 421
2. 홍종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평석 · 447
3. 송기춘 대학의 자율성과 그 한계 - 어느 헌법소원 청구인의 소회 · 479
4. 박대규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과 미국 OSC 기능 · 513
5. 김진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역사와 발전 · 543
- 헌재 2013. 6. 27. 2012헌바169 평석을 겸하여
6. 김종철 한국헌법상 근로자 단결권의 본질과 헌법재판의 과제 · 567
- 전교조사건(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을 중심으로

04 경제와 재산 관련 기본권
1. 이황희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위헌결정의 해설 · 601
-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결정을 중심으로
2. 김참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과 재산권 · 625
- 헌재 2016. 6. 30. 2013헌바191등에 대한 평석
3. 김하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임차권 상실과 손실보상: 재산권이론의 관점에서 · 659
- 헌재 2014. 1. 28. 2011헌바363 및 2020. 4. 23. 2018헌가17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4. 김소연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희생자의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 · 705
- 헌재 2015. 12. 23. 2009헌바317 결정을 중심으로
5. 정광현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 · 733
6. 승이도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 775
- 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결정

05 헌법재판의 대상과 변형결정
1. 전상현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803
2. 김동훈 ‘살아있는 법’이론을 통한 한정위헌 갈등의 해소 · 841
3. 남복현 헌법불합치결정의 현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 869
4. 김해원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 사건·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사건·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사건과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 896
5. 허완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 · 917
-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결정 소수의견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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