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 건설이 있다”
건설업은 태생적으로 분쟁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선 건설업은 그 생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주문생산품인 동시에,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각양각색의 형태로 생산되며, 생산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시공기간의 계속성과 영속성이 결여되어 경영의 집중관리가 쉽지 않다. 또한 공사의 수익성은 수주 당시의 가격결정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생산의 기본적 구조를 하도급에 의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항은 필연적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클레임이나 분쟁의 잠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책은 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건설 관련 법규와 주변 법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사안별로 대법원의 판례와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등 주무관청의 유권해석 등을 발췌하여 실었다.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일반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알기 쉽게 정리한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건설 관련 법규는 실정법인 만큼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연쇄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책자의 내용이 독자에 따라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는 만큼 부족하거나 미완의 부분에 대해서는 배가의 노력을 통해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