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원하는 시험합격의 관건은 최종마무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내는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철저히 준비를 해왔던 수험생도 시험 직전 단계에서 최종정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불합격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공부가 부족했던 수험생이라도 마무리를 잘 한다면 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상법의 전 범위를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핵심정리 세무사 상법(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법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편제하였습니다(조문번호와 판례의 사건번호는 지면관계상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법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2.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
3.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개정판(제2판)은 2020년도 상법 개정을 반영하고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상법 개정(법률 제17764호, 2020.12.29., 일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다중대표소송 신설(제406조의2 신설).
(2)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신설).
(3)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며, 그 외 주주는 단순 3% 기준을 적용함(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4)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함(제542조의6 제9항 신설).
(5)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정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6)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함(제350조 등).
그리고 추가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21.2.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그동안 시험공부에 고생해 오신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에 이 책이 유용한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최종정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원하시는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2년 3월 11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