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제9판) 머리말
「세무사 객관식 상법」 교재를 출간한 이래 제9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어느 정도 강의교재로서의 틀을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제9판)은 상법의 최근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조문・판례 정리 부분에 2021년도에 시행된 세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그리고 핵심문제 부분에 2021년도 시행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판(제9판) 세무사 객관식 상법』을 작업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정 상법 확인
먼저 상법 개정(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다중대표소송 신설(제406조의2 신설).
(2)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신설).
(3)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며, 그 외 주주는 단순 3% 기준을 적용함(제542조의12 제4항・제7항).
(4)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함(제542조의6 제9항 신설).
(5)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정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6)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함(제350조 등).
2.판례의 추가
최근 각종 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조문・판례 정리 부분에 변경판례(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를 비롯한 2021년도 세무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2021년도 시행 세무사시험 기출문제 추가,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른 기존 기출문제의 수정 및 새로운 문제 추가, 중복된 내용의 문제 삭제
2021년도에 시행된 세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개정 상법과 변경된 판례에 따라 기존의 기출문제를 수정하였고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중복되는 문제들은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 3월 5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