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년 개정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1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1년 제58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
2021년 제58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채권자대위소송이 적법요건(10점), ②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20점), ③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취하 가부와 효력(10점), ④ 항소취하에 대한 재상고심의 판단(10점), ⑤ 기판력과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허부(10점), ⑥ 공시송달의 경우 추후보완항소 가부와 추완보완기간에서 판결을 알았을 경우 판단(20점), ⑦ 등기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형태(10점), ⑧ 등기청구와 대상청구병합의 경우 전부판결에 일부상소에 대한 항소심 판단(1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으며, 최근 판례 사안에서 많이 출제되었고, 이번에도 역시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에서 거의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과 최근 판례집에서 유사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을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이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이번 개정판에서도 위 변리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리사 사례 기출, 변호사 사례 기출, 사시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2. 2.1.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2022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①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고등법원으로 항소제기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② 법인격 부인의 제3의 회사에 대한 적용 및 역적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③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④ 소장심사의 대상과 소각하 판결의 대항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⑤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법원의 조치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⑥ 상계 항변의 철회와 처분권주의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⑦ 증거가 불완전·불명료하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는 것과 석명의무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⑧ 변론의 재개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⑨ 법률상의 영업비밀의 개념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⑩ 추후보완 상소에서 공시송달의 경우 종료의 의미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⑪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⑫ 파산선고를 받은 자와 소송절차의 중단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⑬ 추심금 청구의 소와 재소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⑭ 추심금소송에서 화해의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⑮ 적법한 일부 당사자표시정정을 법원이 부적법한 임의적 당사자변경으로 오인한 경우 재판의 누락에 대한 판례의 입장
16)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의 입장
17)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의 입장
18)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친다고 본 판례의 입장
19) 추심채권과 기판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20)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여부와 차이점에 대한 판례의 입장 정리
21) 판결의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된다고 본 판례의 입장
22)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의 입장
23) 단순병합관계인 관련적 병합청구를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본 판례의 입장
24)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각 청구라도 순서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 실질적 선택적 병합으로 본 판례의 입장
25)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인용 및 항소심 심판에 대한 판례의 입장
26) 점유권에 기한 본소와 본권의 반소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27)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선정자에 대한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
28) 명시적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29) 당사자 표시정정방법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30)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최근 판례의 입장
31) 화해권고결정 후 재소금지에 해당 여부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32) 추후보완 항소에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의 의미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3.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로 변리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2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