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올해로 3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고 격려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법정기부금(50%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하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를 2023.1.1.부터 폐지하여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였으며, 선급검사용역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사업주부담금이 전액 손금산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추가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 차액을 손비에 포함하였으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축소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부동산임대수입 및 이자ㆍ배당소득의 금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에서 50%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고,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으며,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이 이연되는 경우에 연결법인내에서 양도손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종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1.1.부터로 1년 유예하며, 2022.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건수 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를 다시 도입하고,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소액부징수를 종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정비사업에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가하며, 양도소득세 대상 고가주택및 고가 조합원입주권의 금액기준을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에 종업원이 본인의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소요경비까지 포함하며, 사회재난으로 인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사유에 추가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에 추가하며, 사업소득 필요경비 대상인 대손금의 범위에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해외채권을 추가하고,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2023.7.1.부터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정사항으로는,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그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연장우대공제율(1.3%)과 우대공제한도(1천만원)의 적용기한을 2023.12.31.까지로 2년 연장하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제외 대상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며, 사업자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는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21%에서 25.3%(2022년은 23.7%)로 상향조정하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에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한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확대하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를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서 6개월 이내인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 위수탁용역에서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거래의 실질을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당사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2022.7.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발급건수 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를 다시 도입하였습니다.
기타의 개정사항으로는, 국세기본법상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ㆍ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해서도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형사소송의 확정판결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이나 알선수재 또는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을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며,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기준을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체납세액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하고,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사유와 조사재개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기준과 다르더라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