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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제대로 알기

마이데이터 제대로 알기

  • 김명희 ,오세창 ,이동렬
  • |
  • 바이북스
  • |
  • 2022-01-15 출간
  • |
  • 282페이지
  • |
  • 150 X 220 mm
  • |
  • ISBN 97911587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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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데이터는 새로운 원유(Data is the new oil)
“데이터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자 새로운 원자재로 인식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 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많은 기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데이터 경제’이다. 이제 데이터는 잘 보호해서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대상에서 잘 활용하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는 새로운 원유(Data is the new oil)’라는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준비가 필요하다.
KAIST 경영과학과 출신으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명희·오세창·이동렬 세 명의 전문가가 마이데이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안내서인 《마이데이터 제대로 알기》를 세상에 내놓는다.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현업 종사자부터 데이터에 관한 호기심을 가진 일반인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가득하다.

마이데이터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
“마이데이터는 내가 데이터의 주체가 된다. ‘마이(My)’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에 대한 데이터는 주로 회사나 정부에 의해서 수집되고 이용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정보에 대한 중심이 개인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가 개인과 기업 그리고 공공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 개인은 마이데이터를 잘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개인의 경제활동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자산 관리 방안을 제공해 주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기업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높이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기업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개인 삶의 만족과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마이데이터는 중요한 부분이다. 마이데이터의 활용과 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균형을 잡고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다양한 산업으로부터의 데이터가 같이 융합될 수 있는 공공과 생태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책이 공공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마이데이터시대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팁을 제공할 것이다.

마이데이터에 관한 법률적 이슈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직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법적기반에 취약한 점이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에 대한 법률적 이슈들이 있다.

1.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제 vs 신고제
2. 개인의 잊힐 권리와 디지털 유산
3. 국가 데이터 주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법률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로 규정되기 전이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주체에게 권리에 대한 선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함께 고민해 보자.

마이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자
“마이데이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 결정권이다. 즉,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를 잘 알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개인이 얻는 효용을 높이는 역할은 정보주체 개인의 몫이다.”
데이터 경제의 부상으로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움직임은 커져가고 있고 정보주체 본인의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주권의 강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개인의 경쟁력은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데에 있다.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온 국민이 보다 더 스마트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공은 보편적인 정보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제대로 알기》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보편적인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책이다. 개개인의 디지털 활용도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관심과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이 시점에 이 책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줄여 보자.


목차


들어가는 말_마이데이터 15문 15답
마이데이터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 |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궁금증 |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궁금증

1부. 마이데이터는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주는가?
1장. 왜 지금 마이데이터인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개인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위한 사회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2장. 마이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가?
마이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정보이다(About) |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권리를 갖는 정보이다(Of) |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처리과정에 참여한 개인정보이다(By) | 마이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개인정보이다(As)

3장. 마이데이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기반 데이터 이동 [유형 I] | 열람권 대리 기반 데이터 이동 [유형 II] | 다운로드권 기반 데이터 이동 [유형 III] | 전송요구권 기반 데이터 이동 [유형 IV] | 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반 데이터 이동 [유형 V] | 자기주권 신원관리(SSI) 기반 데이터 이동 [유형 VI]

4장. 마이데이터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
개인: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 공공: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중요하다

2부. 마이데이터는 어떻게 발전해 왔나?
5장. 마이데이터 해외 현황
최초의 정책적인 시도 영국 마이데이터 | 비영리 싱크탱크가 주도한 프랑스 마이데이터 | 정보주체의 주도권을 강조한 핀란드 마이데이터 | 세계 여러 나라 입법의 참고가 되는 유럽연합(EU) | 고령화 문제의 해결과 연계한 일본 마이데이터 | 스마트공개제도를 통한 미국 연방정부 마이데이터 | 선진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이 시사하는 점

6장. 마이데이터 국내 현황
데이터 3법 개정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격 출범 | 국내 마이데이터를 선도하고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 | 국민의 데이터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 개인주도 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의료 마이데이터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실증이 진행 중인 유통/통신/에너지 마이데이터 | 분야 간 연계를 통한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망

3부.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와 기술
7장.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
우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 |. 마이데이터의 법적 기반은 열람요구권과 정보이동권이다 |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자는 허가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법률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8장. 마이데이터 관련 기술
마이데이터 수행기능들을 가치사슬로 표현할 수 있다 |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참조 모델은 9가지 기능요소로 구성 된다 | 마이데이터 계정관리를 위해 신원관리와 허용관리가 필요하다 | 마이데이터는 주로 개인과 정보제공 엔터티에서 생성된다 | 마이데이터는 DBMS, PDS 등에 저장된다 | 마이데이터는 표준 API 등을 사용하여 이동한다 | 마이데이터는 데이터마이닝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활용한다 |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마이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한다 | 보안과 거버넌스는 마이데이터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4부. 마이데이터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9장.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프런트엔드 서비스: 최종 사용자 가치를 제공한다 | 백엔드 서비스: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지원한다

10장.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사례
개인자산관리를 통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민트(Mint) | 개인의료데이터를 편리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미국 블루버튼(Blue Button) | 개인데이터저장소 PDS를 제공하는 영국 디지미(Digi.me) | 개인정보 신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 정보은행(Information Bank)

맺음말_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하여
마이데이터 생태계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참여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 개인은 마이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첨부 1 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성원(2021.12.1 현재)
첨부 2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선정과제(2019 ~ 2021)
참고 문헌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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