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는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없다. 그런데 시행자인 성남의뜰은 조성토지 공급계획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성남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성남시장이 이를 묵인함으로써 화천대유는 불법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 5필지를 공급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도시개발법 제81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조작 · 왜곡하는 방법으로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간의 불법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거짓을 진술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시행자, 출자자, 공급계획, 수의계약 등 용어가 국민에게 생소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국민을 속인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 및 도시개발사업 전문가이자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법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4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는 독자들이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제2부는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위법하고 무효라는 사실과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한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 성남시장의 책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다. 제3부는 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받은 질문 중 여섯 가지의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했다. 제4부는 자주 살펴보아야 하는 법규의 관련 조항을 열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