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서는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제에 관하여 판시한 사안(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인데, 종전 견해를 변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판결이유 중 이에 관한 명시적 표기를 하지 않았던 바,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은 고스란히 수험생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올해 치러진 법원5급(법원행시) 시험에서 올해 판결을 기초로 문제를 출제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한 찝찝함은 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기출된 법원5급 문제의 태도를 기초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헌법에서 특별한 이슈가 되는 등의 사항은 없었으며, 타 국가시험의 경우 역시 그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새로운 내용이나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기 보다는 기존 틀 안에서 대부분 지문화된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경정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갈고 닦는 것으로 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젠 정말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특히 컨디션 관리가 어려운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모강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