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소방기본법
Chapter 01 총칙
1.목적 [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2조의2]
4. 소방기관의 설치 [법 제3조]
5. 소방공무원의 배치 [법 제3조의2]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조의3]
7.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법 제4조]
8.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4조의2]
9.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법 제5조]
10.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6조]
11.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법 제7조]
Chapter 0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1. 소방력의 기준 [법 제8조]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법 제9조]
3. 소방용수시설 [법 제10조]
4. 소방업무의 응원 [법 제11조]
5. 소방력의 동원 [법 제11조의2]
Chapter 03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1. 화재예방 조치 [법 제12조]
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법 제13조]
3.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법 제14조]
4.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법 제15조]
Chapter 04 소방활동
1. 소방활동 [법 제16조]
2. 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
3. 생활안전활동 [법 제16조의3]
4.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법 제16조의4]
5.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법 제16조의5]
6. 소송지원 [법 제16조의6]
7. 소방교육 및 훈련 [법 제17조]
8. 소방안전교육사 [법 제17조의2]
9.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법 제17조의3]
10.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법 제17조의5]
11. 한국119청소년단 [법 제17조의6]
12. 소방신호 [법 제18조]
13. 화재의 통지 [법 제19조]
14. 관계인의 소방활동 [법 제20조]
15.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법 제21조]
16. 전용구역 [법 제21조의2]
17. 소방대의 긴급통행 [법 제22조]
18.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법 제23조]
19. 소방활동 종사 [법 제24조]
20. 강제처분 [법 제25조]
21. 피난 명령 [법 제26조]
22.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법 제27조]
23. 방해행위의 제지 [법 제27조의2]
24.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법 제28조]
Chapter 05 화재의 조사
1.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법 제29조] _2022.6.9. 삭제 예정
2. 출입·조사 [법 제30조] _2022.6.9. 삭제 예정
3. 방화 또는 실화 피의자 조사 [법 제31조] _2022.6.9. 삭제 예정
4.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법 제32조]_2022.6.9. 삭제 예정
5.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의 협력 [법 제33조]_2022.6.9. 삭제 예정
Chapter 06 구조 및 구급(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Chapter 0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07-2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1. 국가의 책무 [법 제39조의3]
2.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법 제39조의5]
3.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법 제39조의6]
4.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법 제39조의7]
Chapter 08 한국소방안전원
1.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법 제40조]
2. 안전원의 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 [법 제40조의2]
3. 안전원의 업무 [법 제41조]
4. 회원의 관리 [법 제42조]
5. 안전원의 정관 [법 제43조]
6. 안전원의 운영 경비 [법 제44조]
7. 소방안전원의 임원 [법 제44조의2]
8. 소방안전원 명칭 규정 [법 제44조의3]
Chapter 09 보칙
1. 한국소방안전원의 감독 [법 제48조]
2. 권한의 위임 [법 제49조]
3. 손실보상 [법 제49조의2]
4. 벌칙적용 특례 [법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Chapter 10 벌칙
1. 소방활동 방해행위의 벌칙 [법 제50조]
2. 강제처분 조항에 따른 처분 위반의 벌칙 [법 제51조]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2조]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3조]
5.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4조]
6.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법 제54조의2]
7. 양벌규정 [법 제55조]
8. 과태료 [법 제56조]
PART 01 핵심확인문제
PART 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2조의2]
4.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법 제2조의3]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조]
Chapter 02 소방특별조사 등
1. 소방특별조사 [법 제4조]
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법 제4조의2]
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법 제4조의3]
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법 제4조의4]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법 제5조]
6. 손실 보상 [법 제6조]
Chapter 03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절 건축허가 등의 동의
1. 건축허가 등의 동의 [법 제7조]
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 제7조의2]
3.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법 제8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등
1.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9조]
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법 제9조의2]
3. 성능위주설계 [법 제9조의3]
4.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법 제9조의4]
5.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법 제9조의5]
6.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0조]
7.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0조의2]
8.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11조]
9.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법 제11조의2]
제3절 방염(防炎)
1. 소방대상물의 방염 [법 제12조]
2. 방염성능의 검사 [법 제13조]
Chapter 04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20조]
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법 제20조의2]
3. 공동 소방안전관리 [법 제21조]
4.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21조의2]
5.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법 제22조]
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법 제23조]
7.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24조]
8.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법 제25조]
9.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법 제25조의2]
Chapter 05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시설관리사 [법 제26조]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법 제26조의2]
3. 관리사의 결격사유 [법 제27조]
4. 자격의 취소·정지 [법 제28조]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법 제29조]
2.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30조]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31조]
4.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법 제32조]
5. 관리업의 운영 [법 제33조]
6.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33조의2]
7. 점검실명제 [법 제33조의3]
8.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법 제34조]
9. 과징금 처분 [법 제35조]
Chapter 0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법 제36조]
2. 형식승인의 변경 [법 제37조]
3. 형식승인의 중지·취소 [법 제38조]
4.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법 제39조]
5. 성능인증의 변경 [법 제39조의2]
6. 성능인증의 취소 [법 제39조의3]
7.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법 제40조]
8.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법 제40조의2]
9.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법 제40조의3]
Chapter 07 보칙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법 제41조]
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42조]
3. 전문기관의 지정 중지·취소 [법 제43조]
4. 청문 [법 제44조]
5. 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45조]
6.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45조의2]
7. 감독 [법 제46조]
8. 수수료 [법 제47조]
9.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법 제47조의2]
10.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법 제47조의3]
Chapter 08 벌칙
1. 벌칙 [법 제48조]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8조의2(벌칙)]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벌칙)]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0조(벌칙)]
5. 양벌규정 [법 제52조]
6. 과태료 [법 제53조]
PART 02 핵심확인문제
PART 03 소방시설공사업법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3. 소방시설공사 등 관련 주체의 책무 [법 제2조의2]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3조]
Chapter 02 소방시설업
1. 소방시설업의 등록 [법 제4조]
2.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조]
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6조]
4. 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
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법 제7조]
6. 소방시설의 운영 [법 제8조]
7.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법 제9조]
8. 과징금 처분 [법 제10조]
Chapter 03 소방시설공사
제1절 설계
1. 설계 [법 제11조]
제2절 시공
1. 시공 [법 제12조]
2. 착공신고 [법 제13조]
3. 완공검사 [법 제14조]
4. 공사의 하자보수 [법 제15조]
제3절 감리
1. 감리 [법 제16조]
2. 공사감리자의 지정 [법 제17조]
3. 감리원의 배치 [법 제18조]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법 제19조]
5.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법 제20조]
제4절 방염
1. 방염 [법 제20조의2]
2.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20조의3]
제5절 도급
1.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법 제21조]
2.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법 제21조의2]
3. 도급의 원칙 [법 제21조의3]
4.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법 제21조의4]
5. 하도급의 제한 [법 제22조]
6.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법 제22조의2]
7. 하도급대금의 지급 [법 제22조의3]
8. 하도급계약 자료공개 [법 제22조의4]
9. 도급계약의 해지 [법 제23조]
10.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법 제24조]
11. 소방 기술용역 대가 기준 [법 제25조]
12.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법 제26조]
13.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법 제26조의2]
14.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법 제26조의3]
Chapter 04 소방기술자
1. 소방기술자의 의무 [법 제27조]
2.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법 제28조]
3. 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법 제28조의2]
4.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법 제29조]
Chapter 05 소방시설업자협회
1.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법 제30조의2]
2. 협회의 업무 [법 제30조의3]
3. 「민법」의 준용 [법 제30조의4]
Chapter 06 보칙
1. 감독 [법 제31조]
2. 청문 [법 제32조]
3. 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33조]
4. 수수료 [법 제34조]
5.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4조의2]
Chapter 07 벌칙
1. 벌칙 [법 제35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8조]
5. 양벌규정 [법 제39조]
6. 과태료 [법 제40조]
PART 03 핵심확인문제
PART 04 위험물안전관리법
Chapter 01 총칙
1. 목적 [법 제1조]
2. 정의 [법 제2조]
3. 적용제외 [법 제3조]
4. 국가의 책무 [법 제3조의2]
5.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법 제4조]
6.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법 제5조]
Chapter 0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법 제6조]
2.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법 제7조]
3. 탱크안전성능검사 [법 제8조]
4. 완공검사 [법 제9조]
5.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법 제10조]
6. 제조소 등의 폐지 [법 제11조]
7.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법 제11조의2]
8.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법 제12조]
9. 과징금처분 [법 제13조]
Chapter 0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1.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법 제14조]
2. 위험물안전관리자 [법 제15조]
3. 탱크시험자의 등록 [법 제16조]
4. 예방규정 [법 제17조]
5.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법 제18조]
6. 자체소방대 [법 제19조]
Chapter 04 위험물의 운반 등
1. 위험물의 운반 [법 제20조]
2. 위험물의 운송 [법 제21조]
Chapter 05 감독 및 조치명령
1. 출입·검사 [법 제22조]
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법 제22조의2]
3.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법 제23조]
4.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24조]
5.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법 제25조]
6.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법 제26조]
7.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법 제27조]
Chapter 06 보칙
1. 안전교육 [법 제28조]
2. 청문 [법 제29조]
3. 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30조]
4. 수수료 [법 제31조]
5.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2조]
Chapter 07 벌칙
1. 벌칙 [법 제33조]
2. 벌칙 [법 제34조]
3. 벌칙 [법 제34조의2]
4. 벌칙 [법 제34조의3]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5조]
6.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6조]
7.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
8. 양벌규정 [법 제38조]
9. 과태료 [법 제39조]
PART 04 핵심확인문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세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