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소방기본법
Chapter 01 총칙
1. 소방기본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2. 소방기본법 상의 기본용어의 정리 [법 제2조(정의)]
3. 소방설비
4. 소방기관의 설치 등[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5.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법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6.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7.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소방기본법 제7조(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8.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Chapter 02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1. 소방력의 기준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2.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3. 소방용수시설
4. 소방업무의 응원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5. 소방력의 동원[소방기본법 제11조의2 (소방력의 동원)]
Chapter 03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1. 화재예방 조치 [소방기본법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소방기본법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3. 화재에관한위험경보 [제14조(화재에관한위험경보)]
4.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Chapter 04 소방활동
1. 소방활동 [제16조(소방활동)]
2.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3. 생활안전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4.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소방기본법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5. 소방교육 및 훈련 [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교육·훈련)]
6. 소방안전교육사 [제17조의2(소방안전교육사)]
7.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제17조의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8.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제17조의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9. 소방신호 [제18조(소방신호)]
10.화재의 통지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11. 관계인의 소방활동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12.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전용구역
13. 소방대의 긴급통행 [제22조(소방대의 긴급통행)]
14.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제23조(소방활동구역의 설정)]
15. 소방활동 종사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16. 강제처분 [제25조(강제처분 등)]
17. 피난명령 [제26조(피난명령)]
18.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9.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Chapter 05 화재의 조사
1.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2. 출입·조사 [법 제30조(출입·조사 등)]
3. 방화 또는 실화 피의자 조사 [법 제31조(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4. 행정기관 협력 [법 제32조(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5. 보험회사 협력 [제33조(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의 협력)]
Chapter 06 구조 및 구급(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Chapter 0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Chapter 08 한국소방안전원
1.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2. 안전원의 교육 계획 수립 및 평가 [법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3. 안전원의 업무 [제41조(안전원의 업무)]
4. 안전원 회원의 자격 [제42조(회원의 자격)]
5. 정관 [제43조(안전원의 정관)]
6. 안전원의 운영 경비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7. 소방안전원의 임원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8. 소방안전원 명칭 규정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Chapter 09 보칙
1. 한국소방안전원의 감독 [제48조(감독)]
2. 안전원에 권한의 위임 [제49조(권한의 위임)]
3. 손실보상 [제49조의2(손실보상)]
4. 벌칙적용 특례 [법 제49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Chapter 10 벌칙
1. 벌칙 [제50조~제54조(벌칙)]
2. 양벌규정 [제55조(양벌규정)]
3. 과태료 [제56조~제57조(과태료)]
PART 01 기출문제
PART 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2.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3. 용어의 세부 정리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조의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Chapter 02 소방특별조사 등
1. 소방특별조사 [제4조(소방특별조사)]
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4. 증표의 제시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5조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6. 손실보상 [제6조(손실 보상)]
Chapter 03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1절 건축허가등의 동의
1. 건축허가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 제7조의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주택 소방시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제2절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1. 특정소방대상물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2. 내진설계기준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3. 성능위주 설계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4. 소방시설의 정비 [제9조의4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5.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6.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법 제10조)
7. 임시소방시설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8.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9.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3절 방염(防炎)
1. 소방대상물의 방염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2. 방염성능검사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Chapter 04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제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3. 공동 소방안전관리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4.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1조의2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제23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7.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Chapter 05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제1절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시설관리사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2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3. 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4. 자격의 취소·정지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2. 결격사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3.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4. 관리업의 운영 [제33조(관리업의 운영)]
5. 과징금 처분 [제35조(과징금처분)]
Chapter 06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2. 형식승인의 중지·취소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Chapter 07 보칙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3. 전문기관의 지정 중지·취소 [제43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4. 청문 [제44조(청문)]
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6.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7.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Chapter 08 벌칙
1. 벌칙 제48조~제50조(벌칙)
2. 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3. 과태료 [제53조(과태료)]
PART 02 기출문제 234
PART 03 소방시설공사업법
Chapter 01 총칙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 [제1조(목적)]
2.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자주출제
3. 공사 관련 주체의 의무 [법 제2조의2 (소방시설공사등 관련 주체의 책무)]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2 소방시설업
1. 소방시설업의 등록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2. 등록의 결격사유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3. 등록사항의 변경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4. 휴업·폐업의 신고 [제6조의2(휴업·폐업 등의 신고)]
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6. 소방시설의 운영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7.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8. 과징금 처분 [법 제10조(과징금처분)]
Chapter 03 소방시설공사
제1절 설계
1. 설계 [제11조(설계)]
제2절 시공
1. 시공 [제12조(시공)]
2. 착공 [제13조(착공신고)]
3. 완공검사 [제14조(완공검사)]
4. 공사의 하자보수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제3절 감리
1. 감리 [제16조(감리)]
2. 공사감리자의 지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3. 감리원의 배치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4.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제4절 방염 [제20조의2(방염)]
1. 방염
2. 방염의 평가 및 공시[법 제20조의3(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5절 도급
1. 공사의 도급 [제21조(공사의 도급)]
2.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21조의2(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3. 도급의 원칙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3-1 지급보증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4. 하도급의 제한 [제22조(하도급의 제한)]
5. 도급계약의 해지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6.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24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7.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8.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9.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법 제26조의3(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Chapter 04 소방기술자
1. 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2.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3.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Chapter 05 소방시설업자협회
1. 협회의 설립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2. 업무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Chapter 06 보칙
1. 감독 [제31조(감독)]
2. 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3. 수수료 [제34조(수수료 등)]
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Chapter 07 벌칙
1.벌칙 [제35조(벌칙)]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벌칙)]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벌칙)]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8조(벌칙)]
5. 양벌규정 [제39조(양벌규정)]
6. 과태료 [제40조(과태료)]
PART 03 기출문제
PART 04 위험물안전관리법 핵심정리
Chapter 01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2. 정의 [제2조(정의)]
3. 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4.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
5.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Chapter 02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2.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제7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3. 탱크안전성능검사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4. 완공검사 [제9조(완공검사)]
5.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6. 제조소등의 폐지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6-1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제11조의2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7.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제12조(제조소등설치허가의취소와사용정지등)]
8. 과징금처분 [제13조(과징금처분)]
Chapter 03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1.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2. 위험물안전관리자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3. 탱크시험자의 등록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4. 예방규정 [제17조(예방규정)]
5.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6. 자체소방대 [제19조(자체소방대)]
Chapter 04 위험물의 운반 등
1. 위험물의 운반 [제20조(위험물의 운반)]
2. 위험물의 운송 [제21조(위험물의 운송)]
Chapter 05 감독 및 조치명령
1. 출입·검사 [제22조(출입·검사 등)]
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3.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4.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5.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제25조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6.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제26조(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7.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제27조(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Chapter 06 보칙
1. 안전교육 [제28조(안전교육)]
2. 청문 [제29조(청문)]
3.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Chapter 07 벌칙
1. 벌칙 [제33조(벌칙)]
2. 벌칙 [제34조(벌칙)]
3. 벌칙 [제34조의2(벌칙)]
4. 벌칙 [제34조의3(벌칙)]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조(벌칙)]
6.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벌칙)]
7.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7조(벌칙)]
8. 양벌규정 [제38조(양벌규정)]
9. 과태료 [제39조(과태료)]
PART 04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