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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

  • 서인석
  • |
  • 행복에너지
  • |
  • 2021-10-15 출간
  • |
  • 37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5602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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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변수! ‘입법’을 빼놓고 경영을 논하지 말라!

이 책 『입법을 알아야 기업이 산다』는 지난 25년간 입법부 공무원으로 일하며 익힌 지식을 기반으로,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및 기업의 이해 관철을 위한 입법 등을 컨설팅하며 ‘국내 1호 입법매니지먼트(입법 및 정책분야 위기관리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쓴이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정리한 것이다. 평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개인조차 ‘입법을 알아야 잘 살 수 있다’는 취지 아래 쓰였다. 입법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물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응당 배우고 알아야 하며 늘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다. 기업이 입법, 그리고 관련한 국회의 입법과정을 모른다는 건 마치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입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법 시행으로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물론 매출이 크게 증대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법’인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 기존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새로운 이해를 관철할 수 있는 입법적 역량이 필요하다. ‘입법마인드’와 ‘비즈니스’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한 적극적인 이해 관철’을 이뤄낼 수 있을 때, 기업은 글로벌 차원의 치열한 경쟁과 규제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은 이 책의 서론 격으로 ‘입법리스크’ 또는 ‘정치리스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그런데 이처럼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은 이 책의 핵심 개념인 ‘입법적 리더십’과 함께 이의 9가지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4장은 국회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국회 입법활동, 즉 그 절차인 입법과정이 단계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국정감사나 청문회 증인신청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기업은 단계별로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글쓴이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입법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입법마인드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의미한다.
첫째, 기업 스스로 변화한 환경에 대응해 ‘정치리스크’ 또는 ‘입법리스크’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경영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내는 국회의 입법활동 및 그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규제 입법과 관련해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새로운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별 회사 차원에서 앞서 열거한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와 관련한 위기관리 전문 인력’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글쓴이는 이상과 같은 3가지 조건을 통칭해 ‘입법적 리더십’이라고 규정했다.
‘입법적 리더십’은 크게 9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입법을 통한 새로운 시장(市場) 창출이다. 입법을 통해 기존에 없던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의미한다. 법률이 만들어짐으로써 없던 판로가 열리고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는 것이다.
둘째, 입법을 통한 기존시장 보호이다. 법적 미비(未備)로 자신의 기존 이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것을 입법을 통해 확실히 ‘지켜 내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을 더 공고히 하는’ 걸 의미한다.
셋째, 입법을 통한 타인 시장 뺏기다. 입법을 통해 남들이 갖고 있던 시장이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걸 의미한다.
넷째, 입법을 통한 살아남기다. 앞선 뺏기의 대응 개념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이나 시장 또는 권한이나 기득권을 뺏으려고 할 때, 입법을 통해 그 같은 시도를 무산 내지 무력화시키는 걸 의미한다.
다섯째, 입법을 통한 뺏긴 것 되찾기다. 앞서 입법 통한 타인 시장 뺏기의 반대 개념이다. 어떤 이유로든 타인이나 다른 조직에게 뺏긴 내 권한이나 기존의 이익을 뒤늦게나마 입법을 통해 되찾아오는 걸 의미한다.
여섯째, 입법을 통한 국가 예산 확보다. 국가의 재정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이는 곧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일곱째, 입법을 통한 규제 완화 또는 제도개선이다. 정부가 수립한 원칙이나 행하는 일 처리 방식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방편으로 입법 혹은 국회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덟째, 입법을 통한 숙원사업 해결이다. 특정 단체가 갖고 있는 숙원사업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아홉째, 우회적인 입법적 리더십이다. 국회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걸 의미한다.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던 걸 될 수 있도록 바꾸거나 아예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라는 매개체를 통해 행정부로 우회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서에는 이와 같이 ‘입법을 활용한 경영전략’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정치분야 ‘위기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에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사용설명서’로서, 입법과 경영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어떻게 하면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속속들이 배울 수 있는 본 서를 통해 새로운 식견을 넓혀보자.
입법 때문에 멀쩡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반대로 입법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훌륭히 이끌어 낼 수도 있다. 규제 입법과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가라면 본 서의 필독을 권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정치분야 ‘위기관리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 004

Ⅰ. 경제민주화와 ‘입법리스크’
01 ‘입법리스크’란 무엇인가? 029
02 기업 경영과 입법마인드 044
03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변수, ‘입법’ 050
보론 1 058
21세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 입법전문가 시대
보론 2 077
국회 보좌관 출신을 채용하는 기업들
:보좌관, 정치분야 위기관리 전문가

Ⅱ. 입법과 비즈니스
01 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103
02 국회에 대한 4가지 차원의 인식 120
1) 대관(對官)업무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2) 귀찮은 존재, 국회
3) 수동적 대응을 위한 동향 파악 대상으로서의 국회
03 국회 활용한 기존 이익 보호 및 새로운 이해 관철 133
보론 142
대관업무,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나?


Ⅲ. 국회와 입법적 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
01 왜 입법적 리더십인가? (Legislative Leadership) 171
02 입법적 리더십의 9가지 형태 175
01) 입법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02) 입법 통한 기존시장 보호·강화
03) 입법 통한 타인 시장 뺏기
04) 입법 통한 살아남기
05) 입법 통한 뺏긴 것 되찾기
06) 입법 통한 국가 예산 확보
07) 입법 통한 규제완화 또는 제도개선
08) 입법 통한 숙원사업 해결
09) 우회적인 입법적 리더십
03 입법적 리더십이 기업경영에 주는 교훈 240
: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회 활용


Ⅳ. 국회의 작동원리와 그 이해
01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와 대응 253
01) 국회의 입법과정
가. 법률안 제안권자│나. 법률안 입안
02)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위원회 회부
03) 법률안의 심의·의결과 단계별 대응전략
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나. 위원회의 특수한 심사절차
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라. 전원위원회 심사
마. 본회의 법률안 심의과정
04) 법률안의 이송과 공포

02.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이해와 대응 319
01) 국정감사와 증인
02) 증인신청 프로세스와 단계별 대응전략
가. 증인신청과 상황파악│나. 대응과 수위 낮추기
다. 증인 채택 의결│라. 증인 출석요구
마. 사전 준비│바. 출석과 실전

맺는 말 입법 정보 서비스(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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