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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판례백선

도산판례백선

  • 사단법인도산법연구회도산판례백선편집위원회(엮?
  • |
  • 박영사
  • |
  • 2021-08-30 출간
  • |
  • 388페이지
  • |
  • 172 X 244 X 25 mm /725g
  • |
  • ISBN 979113033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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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회생절차

1. 신청ㆍ개시ㆍ보전처분

[01]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 [오수근]  1
◈ 대법원 2014. 4. 29.자 2014마244 결정
[02]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 [유철희]  4
◈ 대법원 2016. 6. 21.자 2016마5082 결정
[03]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 [정영진]  8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2. 개시의 효력(일반)

[04]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 [최복기]  11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05]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 [김관기]  15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0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대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청]  18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판결
[07]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ㆍ선고한 판결의 효력 [정문경]  21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08]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중단의 적법 여부 [노영보]  25
◈ 대법원 2010. 2. 11.자 2009마1930 결정
[09]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효력 [황인용]  28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10]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김효선]  31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1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 [김주현]  35
◈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12]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청구권과 회생절차 [이진웅]  38
◈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3. 상계

[13]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보증인의 상계권 [이진만]  41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14] 회생절차에서의 상계제한의 예외로서의 “전(前)의 원인” [김철만]  44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15] 상계와 공제의 차이 [심활섭]  47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16] 상계금지의 예외 사유 해당 요건과 어음의 추심위임 [임장호]  50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4. 부인권

[17] 차입금에 의한 변제와 부인-행위의 유해성 [김정만]  53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18] 질권실행행위에 대한 부인: 집행행위부인규정의 적용범위 [윤덕주]  56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19]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무상행위의 부인 [정영진]  61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48117 판결
[20] 회생절차의 종결이 관리인의 부인권에 미치는 영향 [홍성준]  6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21]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 실행행위와 부인권 [홍성준]  67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22] 무상행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적 요건 [이상재]  70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
[23] 위기부인에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한상구]  73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5. 쌍무계약

[24] 도급인의 파산에 관한 민법 제674조 제1항의 회생절차에 대한 유추적용 [김영주]  77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25] 회생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이민호]  80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
[26] 도산절차에서의 미이행 쌍무계약의 요건인 견련성의 의미 [배현태]  83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27]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선택과 기성공사 대금청구권 / [2] 공익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의 취급 [박정호]  86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28] 쌍방미이행 계약 해제에 따른 상계와 동시이행항변 [김성용]  89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603 판결
[29]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쌍무계약’ 및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김선경]  92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6.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공익채권 등

[30]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문혜영]  96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31]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백종현]  99
◈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32]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김성용]  102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다277682 판결
[33] 이미 완공하여 인도한 건물의 하자가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현실화된 경우의 법률관계 [이진웅]  106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34] 도산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도인의 지위 [정소민]  109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35]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임지웅]  113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36] 공익채권의 요건으로서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의 의미 [이수열]  117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37]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환가절차에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의 우선권 [이의영]  121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3252 판결
[38] 제3채무자 불특정 집합채권양도의 유효성 및 법적 성질과 회사정리절차상 소멸된 양도담보권의 법률관계 [장원규]  124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39]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완성한 공사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대금채권의 법적 성격 [조준오]  127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691 판결
[40] 담보 목적으로 신탁계약상 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김성용]  131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49484 판결
[41] 가집행선고에 따른 판결금 가지급과 회생절차의 관계 [허승진]  13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42] 약속어음 사고신고담보금의 회사정리절차상 취급 [장경찬]  137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7. 채권조사확정절차

[43] 추후보완신고에 대한 회생채권 조사절차 [김영근]  140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44]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에 관리인이 한 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신동욱]  145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45]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회생채권의 구제방안 [전원열]  148
◈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46] 도산채권의 확정절차에서 소송물과 주장 및 증명책임 [심태규]  152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67897 판결
[47] 개시결정 당시 소송계속 중인 회생채권에 대한 채권확정절차 [전성준]  156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
[48]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 소의 관할법원 [김형두]  159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8. 회생계획의 성립(요건과 절차)

[49] 회생계획 인가요건으로서 공정ㆍ형평의 원칙 [박재완]  163
◈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50] 회생절차의 M&A에서 기존 주주의 지위 [차승환]  170
◈ 대법원 2008. 5. 9.자 2007그127 결정
[51] 회생계획 인가요건으로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정준영]  174
◈ 대법원 2008. 6. 17.자 2005그147 결정
[52] 회생계획 변경의 사유 및 강제인가시 재량의 범위 및 판단기준 [김유성]  177
◈ 대법원 2008. 1. 24.자 2007그18 결정
[53] 권리보호조항의 취지와 청산가치 보장/공정ㆍ형평의 원칙의 의미 [김성용]  180
◈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54] 정리계획(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김장훈]  184
◈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55] 특수관계인의 채권 등의 권리변경과 공정ㆍ형평의 원칙 [홍석표]  188
◈ 대법원 1999. 11. 24.자 99그66 결정

9. 회생계획(인가)의 효력

[56] 회생계획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경과 실권 [박재완]  191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57] 회생계획상 공익채권 감면조항의 효력 [김형두]  196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58] 제3자배정 신주인수방식 인가전 M&A와 체육시설법 제27조의 관계 [최효종]  199
◈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59] 회사정리절차상 채권의 출자전환과 보증인의 책임범위 [박용석]  202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60] 체납처분 유예를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의 인가와 중가산금의 발생 [이주헌]  207
◈ 대법원 2009. 1. 30.자 2007마1584 결정
[61] 관리인의 잘못으로 정리계획에서 누락된 정리채권자의 구제방법 [오세용]  210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62] 정리절차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재진행 [임치용]  214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Ⅱ. 파산절차

1. 신청ㆍ파산선고

[63]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시 파산원인의 판단기준 [이수연]  219
◈ 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64] 법인의 파산신청과 권리남용 [김영근]  222
◈ 대법원 2017. 12. 5.자 2017마5687 결정

2. 파산선고의 효력(일반)

[65] 파산선고 후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과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박재완]  225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66]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 관한 승소판결 확정 후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 받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배당금의 귀속 [최준규]  229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
[67] 파산채권자 제기 채권자취소소송을 관재인이 수계 후 부인권 행사시 제척기간 판단 기준시 [전원열]  232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68]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지 여부 [장정언]  237
◈ 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69]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과 선의 여부 판단기준 [김소연]  240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3. 상계와 부인권

[70] 파산절차에서의 상계금지사유 해당 여부 [박태준]  242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35918 판결
[71] 역무제공 등과 동시교환적으로 이루어진 채무소멸행위의 유해성 판단 [심영진]  245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72]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와 부인권 [김시내]  249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73] 본지변제가 편파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김진석]  253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4. 쌍무계약

[74] 관재인의 미이행 쌍무계약 해지시 계약상 위약금 조항의 적용 가부 [송두용]  256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75]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법리의 적용 [박진홍]  259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76] 공법적 법률관계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 [서경환]  262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5. 파산채권ㆍ별제권ㆍ재단채권 등

[77]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성문]  267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78] 재단채권자의 특정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허부 [이재희]  270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79] 파산채무자가 공탁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방법 [이희준]  27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4126 판결
[80]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강정완]  278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81] 파산관재인의 배당률지급통지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적용이율 [김선경]  282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82] 수탁자의 파산절차상 신탁채권자의 지위 [김형두]  286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6. 채권조사확정절차

[83] 파산채권확정의 소에서 청구원인 변경의 한계 [나원식]  289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51542 판결
[84] 도산채권의 확정절차 [양민호]  292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Ⅲ. 개인파산

1.신청ㆍ파산선고

[85]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하여 파산원인이 있는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경환]  295
◈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86] 파산신청 기각사유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서경환]  298
◈ 대법원 2008. 9. 25.자 2008마1070 결정
[87] 재도의 파산신청 허용 여부 [서경환]  301
◈ 대법원 2011. 8. 16.자 2011마1071 결정 등

2. 면책

[88] 목록에 기재된 범위를 넘는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 [김관기]  304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89]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의 면책 여부 [이성용]  307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90] 개인파산절차에서 일부 변제사실 미기재와 면책불허가사유 [정민교]  310
◈ 대법원 2008. 12. 29. 선고 2008마1656 판결
[91] ‘낭비’와 면책불허가 사유 [권수민]  313
◈ 대법원 2004. 4. 13.자 2004마86 결정
[92] 목록에 누락된 불법행위채무의 면책 여부 [김관기]  319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Ⅳ. 개인회생

[93]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서경환]  323
◈ 대법원 2011. 6. 10.자 2011마201 결정
[94]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변경에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요하는지 여부 [권민재]  326
◈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95]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개인회생절차 [김희중]  330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96]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변경안에 대한 인가가 의무적인지 여부 [권민재]  333
◈ 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Ⅴ. 국제도산

[97] 도산전형적 법률사항에 대한 준거법으로서 도산법정지법 [이은재]  336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 104533 판결
[98]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박민준]  340
◈ 대법원 2010. 3. 25.자 2009마1600 결정
[99] 정리채권확정소송과 관련하여 사기에 의해 취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건 및 중재판정의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김영석]  34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Ⅵ.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00]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대상 [김지평]  347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5127 판결
[10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신규신용공여 결의 직접이행청구권 [김형두]  351
◈ 대법원 2014. 9. 4.자 2013마1998 결정

판례색인 357
반산 오수근 교수 연보 361
도산법과 함께 30년 [오수근]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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