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머리말
1. 2020.2.4.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 등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날씬해진 Blackbox
본서에서는 종래 Part 03.에서 다루었던 사법연수원 종합문제의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3. 2021년판 추가된 주요내용
2021년판에서 개정내용이나 최근판례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1 먼저 2022.1.1.부터 시행될 개정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을 Tip 형태로 정리하여 소개하였고(피의자신문조서 부분 참조), 2 수사준칙상의 주요내용 등을 각별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와 관한 대판 2021.7.29. 2017도16810, 4 체포영장의 제시 요부에 관한 대판 2021.6.24. 2021도4648, 5 구속영장의 집행 기간에 관한 대판 2021.4.29. 2020도16438, 6 제215조의 ‘관련성’에 관한 대판 2021.7.29. 2021도3756, 7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대판 2021.7.29. 2020도14654, 8 압수·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의 성격(= 고유권)에 관한 대판 2020.11.26. 2020도10729, 9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의 도표정리, 10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판 2021.6.10. 2020도15891[소위 김○의 사건], 1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과에 관한 대판 2021.6.30. 2019도7217, 12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다고 본 대판 2021.6.10. 2021도2726, 13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에 관한 대판 2021.2.25. 2020도17109, 14 부정기형에 있어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판(全合) 2020.10.22. 2020도4140, 15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에 관한 도표정리, 16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침해와 상고이유에 관한 대판 2020.12.24. 2020도10778, 17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비상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판 2021.3.11. 2018오1[소위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18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대판 2020.6.11. 2020도4231 등을 추가·정리하였습니다.
4. 맺으며
본서가 최종정리용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8월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