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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 강정훈,박혜준
  • |
  • 박문각
  • |
  • 2021-08-30 출간
  • |
  • 1208페이지
  • |
  • 188 X 258 mm
  • |
  • ISBN 97911670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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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의 특징은 최근 개정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1년 7월 20일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9일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년 6월 9일 개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시험범위와 관련된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법령의 순서대로 문제가 편저된 것이 특징입니다.
실전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답안의 함축과 요약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서는 수험용 답안과 베타 답안을 통하여 답안 분량으로 어떻게 문장을 축약하여 답안을 구사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평상시 이런 점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토지보상법 제1조(목적)
2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3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4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5절 토지보상법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6절 토지보상법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7절 토지보상법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8절 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 45
9절 토지보상법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0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1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2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3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4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5절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16절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17절 토지보상법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18절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 등의 보전)
19절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 등의 보전)
20절 토지보상법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21절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22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23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24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25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26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7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8절 토지보상법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29절 토지보상법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30절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31절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32절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33절 토지보상법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34절 토지보상법 제46조(위험부담)
35절 토지보상법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36절 토지보상법 제62조(사전보상)
37절 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
38절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39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0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1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2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3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4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5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6절 토지보상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47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8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9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50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51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52절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53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54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55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56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57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58절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59절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60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61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62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3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4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5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6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7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2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3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4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5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6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7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8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9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0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1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2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3절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14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15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16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17절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18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19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0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1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2절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23절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24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25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26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27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28절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29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0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1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2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3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4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5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6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37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38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39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40절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41절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42절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43절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44절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45절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46절 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47절 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48절 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49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0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1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2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3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권리구제
54절 보상규정 결여시 손실보상 등
55절 정당보상으로써 맞춤보상
56절 손실보상 등(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57절 공무원의 국가배상책임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2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3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4절 부동산공시법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5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6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7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8절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9절 부동산공시법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2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3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4절 부동산공시법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5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6절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PART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감정평가법 제3조(기준)
2절 감정평가법 제4조(직무)
3절 감정평가법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4절 감정평가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5절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6절 감정평가법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7절 감정평가법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8절 감정평가법 제28조(손해배상책임)
9절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10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11절 감정평가법 제40조(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12절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의 부과)
13절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의 부과)
14절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의 부과)
15절 감정평가법 제45조(청문)

Chapter 02 심화문제
2절 감정평가법 제13조(자격의 취소)
3절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4절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5절 감정평가법 제19조(등록의 취소)
6절 감정평가법 제19조(등록의 취소)
7절 감정평가법 제25조(성실의무 등)
8절 감정평가법 제25조(성실의무 등)
9절 감정평가법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10절 감정평가법 제28조(손해배상책임)
11절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12절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13절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14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15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16절 감정평가법 제49조(벌칙)

저자소개

강정훈 (지은이) 

·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前)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 (前)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 (前)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 (現)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 (現)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감정평가)

· (現)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 (現)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 (現)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 (現)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상임위원

· (現)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 (現)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 (現)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 (現)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 200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개발 완성 공로상)

·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 2018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은장 수상(봉사유공장)

· 2019 국민대학교 총장상 수상(우수인재상)

·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 2019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우수 국민법제관)


박혜준 (지은이) 

· 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석사과정 재학

· 감정평가사 22기

· 공인중개사, AFPK(재무설계사)

· PHR(Professional in HR)(미국인사관리협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위원(前)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상협의회 위원(前)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동교실 재능기부(現)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現)

·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이사 겸 출판간사(現)

· (주)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사팀 근무(前)

· (주) 안랩 인사팀(前)

· (주) 알비감정평가법인 근무(前)

 

· 감정평가법인 글로벌 감정평가사 근무(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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