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실현,
‘국토보유세’로 가능하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양극화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취지의 제도도 재원 마련이라는 난관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제시한 이 책은 개인과 법인이 가진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도 잡고 기본소득의 재원도 마련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설명한다. 또한 과세대상자의 95%는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은 순수혜가구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조세 저항의 부담도 적다는 것.
『답이 있는 기본소득』은 이 같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설계를 위해 부동산 실태 및 보유세제 개편 방향과 경제적 영향력을 치밀하게 분석했으며 입법안까지 제시하는 등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모든 쟁점들에 대해 상세히 답을 밝히고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21세기형 경제정의를 구현할 기본소득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투기도 잡고
기본소득 재원도 마련, 일석이조”
‘경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불공정과 격차를 완화하는 분배 정책이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지소유 불평등이 극심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불평등을 잡고 기본소득의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보유세 인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배경에는 토지 관련 세제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는 높은 비효율적 체계이며, 건물과 토지 과세에 대해 일관성이 없어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극복 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이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답이 있는 기본소득』은 경기연구원이 새로운 보유세의 일환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검토, 적합성과 구체적인 설계 방법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입법화 작업까지 확장하여 제안한 연구결과를 담은 책이다.
국토보유세는 일반 세금과 달리 전가할 수 없고 투기 목적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대는 토지배당 혜택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도 올라가 이들의 경제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기존의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차감하게 된다.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직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 이들 간 분리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과세체계는 간소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누리는 편익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책에 소개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아래 8개 부문이다.
① 토지보유 실태, 소유 불평등의 추이, 토지의 불평등 영향
② 부동산 과세체계, 보유세 규모, 이의 OECD 국가와의 비교
③ 현행 보유세제의 개편 필요성, 개편 방향, 보유세 역할
④ 국토보유세의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정당성과 적합성
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설계, 시나리오별 시산과 순수혜 분포, 경제효과
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쟁점들
⑦ 국토보유세의 입법화 유형, 위헌성 여부, 다른 보유세와 정합성
⑧ 국토보유세 입법안 검토, 국토보유세법(안) 제정안
이 책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그동안 조세저항으로 인해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종래의 보유세 강화가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라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을 유도한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에 대한 원칙적 폐지 등이 목적하고 있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 제도가 오히려 경제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며, 이런 기존의 제도들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 책의 결론은 국토보유세를 국세로 징수하여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국민 대다수가 순수혜가구가 되기 때문에, 도입 시 후퇴가 어렵고, 국토보유세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경제 효율이 높아지는 세제라는 것이다.
국세로서의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토보유세법(안)’을 조문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이 제시되기까지 조문별 쟁점, 고려사항 등도 검토했으며, 법안 자체의 헌법적 논의를 비롯해 법적 논란이 되는 사항도 함께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