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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실무총람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실무총람

  • 김동근
  • |
  • 법률출판사
  • |
  • 2021-05-30 출간
  • |
  • 496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889582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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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칙 23
1. 협동조합설립 기본법의 제정목적 24
가. 제정목적 24
나. 협동조합의 종류 25
2. 용어의 정의 26
가. 협동조합 26
나. 협동조합연합회 27
다. 사회적협동조합 27
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8
마.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28
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28
3. 명칭 29
가. 협동조합 29
나. 협동조합연합회 등 29
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30
라. 국가 등 명칭사용 제한 30
4. 법인격과 주소 32
가. 법인격 32
나. 비영리법인 32
다. 법인이 주소 32
5. 설립 목적 32
6. 기본원칙 33
7. 협동조합 등의 책무 33
8.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33
9. 공직선거 관여 금지 33
10.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34
가.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34
나. 경영지원 34
다. 교육훈련 지원 34
11.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35
가. 기본계획 수립 35
나.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35
다.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 35
라. 기본계획 소관상임위 제출 및 공표 37
마. 협동조합의 실태파악 37
12.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37
가. 심의회설치 37
나. 심의사항 37
다. 심의회 구성 38
라. 심의회 운영 39
13. 협동조합의 날 40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40
가. 타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40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 40
다. 보험업법의 적용여부 41
15. 다른 법률의 준용 41
가. 상법 준용 41
나. 민법준용 41
제2장 협동조합 43
제1절 협동조합 설립 44
1. 협동조합 설립절차도 44
2. 창립총회 및 설립신고 등 46
가. 창립총회 46
나. 협동조합 설립신고 49
다. 신고수리 여부 통지 및 신고수리 간주 등 57
라. 설립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 개최 57
3. 신고확인증 발급 등 58
가. 신고확인증 발급 58
나. 보완요구 61
다. 신고반려사유 61
라. 관련규정준용 61
4. 정관의 작성 61
가. 정관작성 및 정관에 포함될 사항 62
나. 출좌금액 64
다. 정관변경신고 65
5. 협동조합 규약 또는 규정 65
6.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65
가. 사무인계와 출자납입 65
나. 출자금 납입 65
라. 현물출자자 66
마. 자본금 66
7. 협동조합의 설립 66
가. 설립등기 67
나. 설립 무효 67
제2절 조합원 76
1.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76
가. 조합원의 자격 76
나. 조합의 가입 76
2. 출자 및 책임 등 76
가. 출자 76
나. 출자한도 76
다. 질권설정 제한 77
라. 상계금지 77
마. 조합원의 책임 77
3. 우선출자 77
가. 우선출자 발행 77
나. 우선출자 1좌 금액 78
다. 우선출자의 청약 79
라. 우선출자자에 대한 의결권 등 제한 80
마. 배당 80
바. 우선출자증명서 발행 등 80
사. 우선출자자 총회 81
아. 통지와 최고 81
4.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81
가. 의결권 등 81
나. 대리행사 82
5. 탈퇴 82
가. 임의탈퇴 82
나. 당연탈퇴 82
다. 조합원지위 양도 83
6. 제명 83
가. 제명 사유 83
나. 제명절차 83
7.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83
가. 지분환급청구권 83
나. 지분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84
8.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84
가. 탈퇴 조합원 손실액 부담 84
나. 손실액부담청구권의 소멸시효 84
제3절 협동조합의 기관 85
1. 총회 85
가. 총회의 설치 85
나. 총회의 구성 85
다. 정기총회 86
2. 총회의 의결사항 등 87
가. 의결사항 87
나. 의결정족수 88
3. 총회의 의사록 88
가. 총회의사록 작성 88
나. 작성방법 88
4. 대의원총회 89
가. 대의원총회 설치 89
나. 대의원총회의 구성 89
다. 의결권 등의 대리행위 금지 89
라. 대의원의 임기 등 89
마. 총회규정 준용 90
5. 이사회 90
가. 이사회 설치 및 구성 90
나. 이사장의 권한 90
다. 의결정족수 90
라. 이사회의 의결사항 90
6. 협동조합의 임원 91
가. 임원의 구성 91
나.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91
다. 임원의 임기 등 91
라. 임원 등의 결격사유 등 92
7. 선거운동 94
가. 선거운동의 제한 94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95
8. 임원의 의무와 책임 95
가. 직무수행 의무 95
나. 손배책임 95
다. 이사회 의결에 의한 행위 96
라. 임원의 해임 96
9.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96
가. 이사장의 직무 96
나. 이사의 직무 96
다. 이사의 대표행위 제한 96
10. 감사의 직무 97
가. 감사의 직무 97
나. 감사의 대표권 98
11. 임직원의 겸직금지 98
가. 이사장 98
나. 임원 98
다. 국회의원 등 겸직 금지 98
제4절 협동조합의 사업 99
1. 사업 99
가. 협동조합의 사업 내용 99
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100
제5절 회계 101
1. 회계연도 등 101
가. 회계연도 101
나. 회계의 종류 102
2.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102
가. 개념 102
나. 사업계획서 등 작성 103
3. 운영의 공개 104
가. 운영의 공개사항 104
나. 공개서류 사무소 비치 104
다. 열람 및 복사청구 104
4. 경영공시 104
가. 경영공시 내용 105
나. (1), (2) 사항 외 경영공시 등 110
5.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111
가. 개념 111
나. 법정적립금 111
다. 임의적립금 112
6.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112
가. 보실금 보전(손실금 보전 ⇒ 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잉여금배당) 112
나. 잉여금 배당 112
7. 결산보고서의 승인 113
가. 개관 113
나. 결산보고서 제출 113
다. 정기총회 승인 113
8. 출자감소의 의결 113
가. 개관 113
나. 대차대조표 작성 114
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및 방법 114
9.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114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115
1. 합병 115
가. 합병의 개념 115
나. 합병의 유형 115
다. 합병절차 116
라. 합병 제한 123
마.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기준 등 124
바. 흡수합병인가신청서 제출 124
사. 합병의 효과 127
아. 등기 - 변경, 설립, 해산등기 127
2. 분할 128
가. 분할의 개념 128
나. 분할의 절차 128
다. 분할의 효과 131
라. 등기 132
3. 협동조합의 해산 132
가. 개관 132
나.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133
다. 합병, 분할, 파산에 의한 해산 136
라. 해산의 효과 136
마. 휴면협동조합의 해산 137
바.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138
제6절의2 협동조합의 조직변경 141
1. 협동조합의 조직변경 141
가. 조직변경절차 141
나. 조직변경 신고 141
2. 조직변경시 총회의결로 정하는 사항 147
3. 출자금 총액 제한 147
4. 사내유보금의 적립금으로의 변경 147
5. 관계 행정기관장의 인허가 등 147
제7절 협동조합의 등기 148
1. 설립등기 148
가. 설립등기신청 148
나. 설립등기신청서 적시사항 148
2.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149
3. 이전등기 149
4. 변경등기 150
5. 협동조합 합병등기 151
6. 해산등기 151
7. 계속등기 151
8. 조직변경의 등기 151
9. 등기부 152
10.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152
제8절 감독 153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155
제1절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156
1. 신규설립의 경우 156
가. 설립신고 등 156
나. 창립총회 158
다. 연합회의 설립신고 사항 158
2. 전환을 통한 연합회를 설립하는 경우 159
3.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159
4. 준용규정 159
제2절 회원 160
1. 회원의 자격 160
2. 회원의 탈퇴 160
3. 의결권 및 선거권 160
4. 준용규정 160
제3절 기관 161
1. 총회 161
2. 임원 161
3. 준용규정 161
제4절 연합회의 사업 162
1. 사업 162
2. 연합회의 공제사업 165
가. 공제사업 165
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165
3.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170
가. 사업의 이용 170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70
제5절 회계 171
제6절 운영의 공개 172
제7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173
제8절 등기 174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175
제1절 설립 176
1.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 및 사회적기업과의 차이 176
2. 설립인가 등 178
가. 창립총회 178
나. 창립총회 정족수 179
다. 설립인가 179
라. 설립인가 통지 187
마. 인가의제 187
바. 설립인가증 교부 등 187
사. 신청절차 및 출자금 등 189
3. 정관작성 189
가. 정관에 포함될 사항 189
나. 정관변경의 효력 190
다. 협동조합과의 정관의 주요내용 비교 192
4.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192
가. 설립사무 인계 192
나. 출자금납입 192
다. 자본금 192
5. 준용규정 193
제2절 조합원 194
1. 출자금환급청구권 등 194
가. 출자금환급청구권 194
나. 환급정지 194
2.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194
3. 준용규정 195
제3절 기관 196
제4절 사업 197
1. 사회적협동조합 197
2. 사업의 내용 197
가. 사업의 내용 197
나. 주사업의 판단방법 198
다. 판단기준 199
3. 관련규정 준용 200
4.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200
가. 대출자격 200
나. 소액대출의 한도 201
다. 소액대출 이율 등 201
라. 인가 및 감독 201
5. 상호부조 201
가. 정의 201
나. 참여자격 202
다. 상호부조금 한도 202
라. 제3자 계약금지 202
마. 인가 및 감독 202
6.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206
가. 원칙 206
나. 예외 206
다.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206
7.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207
가. 우선구매 207
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통보 207
제5절 회계 등 208
1. 운영의 공개 208
가. 서류 비치 및 열람 208
나. 경영공시 209
2.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214
가. 법정적립금 214
나. 임의적립급 214
3.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 214
가. 손실금 보전 214
나. 잉여적립금 214
다. 준용규정 214
4. 부과금의 면제 215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216
1. 합병 216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절차 216
나. 합병계약서 작성 216
다. 합병 전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총회의 의결 216
라.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217
마. 합병의 효과 - 권리의무의 승계 217
바. 관련규정 준용 218
사. 합병의 한계 218
아. 기재부장관의 인가 218
2.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 220
가. 분할절차 220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절차 220
다. 분할계획서 작성 221
라. 기존협동조합 등의 총회의결 221
마.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221
바. 분할의 한계 222
3.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222
가. 해산절차 222
나. 해산사유의 발생 222
다. 청산인의 선임 및 청산절차 등 223
제6절의2 조직변경 227
1.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 등의 조직변경 227
가. 협동조합 등 조직변경 227
나. 변경대상 법인 보유금의 적립금전환 228
다. 조직변경 시 사전 인허가 228
라. 기재부장관의 조직변경인가 230
마. 준용규정 232
제7절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등 233
1. 설립등기 233
가. 설립등기 233
나. 총회 의사록 공증 234
다. 사업자등록 234
2. 합병등기 235
가. 합병등기 시기 및 관할 235
나. 신청인 235
3. 해산등기 235
가. 해산등기기간 및 관할등기소 235
나. 신청인 235
다. 해산등기 촉탁 235
라. 준용규정 236
4. 조직변경등기 236
5. 등기일의 기산일 236
6. 준용규정 236
제8절 감독 237
1. 기재부장관의 감독 및 보고명령 등 237
가. 감독 및 명령 237
나. 보고명령 및 검사 237
다. 업무시정 등 조치 237
라. 시정조치 238
마. 자료제출 요구 238
2. 설립인가의 취소 238
가. 설립인가 취소사유 238
나. 설립취소사실 공고 239
다. 청문 239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41
1. 개념 242
2. 연합회의 설립 242
가. 설립절차 242
나. 설립인가 등 242
다. 기관의 운영 244
라. 재무 회계 244
마. 운영의 공개 245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249
제1절 설립 250
1. 개념 250
2. 설립절차 250
3. 설립인가 250
가. 정관작성, 총회인가 250
나. 기재부장관의 인가 251
다. 준용규정 256
제2절 회원 257
1. 회원의 자격 257
2. 준용규정 257
가. 회원의 가입 및 출자 등 257
나.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257
다. 회원의 탈퇴, 의결권 등 258
제3절 기관 259
1. 기관 259
2.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259
제4절 사업 260
1. 사업 260
2. 회원 아닌 자의 사업이용 260
제5절 회계 261
1. 회계 261
2. 경영공시 261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262
제7절 등기 266
제8절 감독 267
1. 설립인가의 취소 267
가. 취소사유 267
나. 설립인가취소 공고 267
2. 청문 268
3. 준용규정 268
제7장 벌칙 269
1. 징역 또는 벌금형 270
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70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70
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70
2. 양벌규정 271
3. 과태료 271
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71
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71
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72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272

부록
일반협동조합 정관 예시 276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 314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 354
학교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 396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 434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예시 473
총회의사록 작성방법 489
참고목록 및 기관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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