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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론 (양장)

법률론 (양장)

  •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 |
  • 한길사
  • |
  • 2021-05-28 출간
  • |
  • 268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356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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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국가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현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자 한 키케로

키케로는 로마의 가장 걸출한 웅변가이자 라틴 문학의 최고 문장가였다. 또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던 로마 정치사 한가운데서 이념적으로 결연하게 공화정을 수호하던 정치가였다.
키케로가 살던 기원전 1세기 중엽, 로마는 지중해제국으로 팽창했지만 귀족파와 민중파로 갈라져 정쟁을 일삼았다. 또한, 왕정과 귀족정 그리고 민주정이 잘 혼합된 이상적인 체제라 평가받던 공화정은 군인 정치가들의 권력 투쟁으로 붕괴될 조짐을 보였다. 키케로는 공화정을 수호하려 했다. 당시 그의 입지는 카이사르와 맞먹었지만, 삼두정치의 출현을 막지 못했고 이듬해인 기원전 58년 유배를 가게 된다. 이후 폼페이우스의 중재로 귀환했지만 키케로의 정치적 영향력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또한, 로마 시민들도 모르게 삼두정치를 이룬 실권자들에게 환멸을 느꼈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집필로 남기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론』(한길그레이트북스 171번)과 『법률론』을 집필하지만 키케로는 결국 제2차 삼두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다. 키케로는 안토니우스에 의해 피살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공화정을 회복시켜줄 인물로 기대하면서 적극 옹호하던 옥타비아누스의 묵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키케로의 목이 로마 광장 연단에 걸림으로써 사실상 공화정 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서구에서 법률의 보편원리를 최초로 다루다

키케로의 『법률론』은 서구에서 법률의 보편원리를 다룬 최초의 책이다. 선대의 결의론(決疑論) 이론가들과는 달리 키케로는 당대까지 접근할 수 있던 자연철학에서 법의 정신과 토대를 구축했다. 이러한 토대만이 입법자들과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인민에게 확고하고 불변하며 영원한 원리를 제공한다는 신념에서다. 따라서 키케로는 자연철학에 입각해 로마 헌정과 현행법을 해설하고 또 그 원리에 준해서 법안을 수정 보완해 제시한다.

“법률이란 인간들의 재능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며 백성들의 어떤 의결도 아니라는 것이네. 명(命)하고 금(禁)하는 예지를 갖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영원한 무엇이라는 것이네.”_125쪽

키케로의 『법률론』 제1권 첫머리.
바티칸 도서관(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에
소장된 오토보니 라틴어
수집본(Ottoboniani Latini)에 속한다.

서양 법의 원류는 로마법이다. 서양의 법을 수용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도 크게 보면 로마법의 체제를 벗어나지 않는다.
키케로의 『법률론』은 로마인이 제국을 이룬 다음에 확립한 자기 정체성을 토대로 로마 시민의 법 관념을 잘 보여준다.
이전의 법률가들은 하나같이 실정법에 대한 해설에 치중했고 성문법을 맹목적ㆍ절대적으로 신뢰해 현행법에 이의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와 달리 키케로는 법률가들이 지닌 법 개념을 초월해 유일하고 영원한 신 개념, 만민 평등, 인간과 신 사이의 유사성, 도덕법의 신적 원천, 신의 원리, 인간은 선의 실현과 인간 완성 그리고 덕성의 함양을 지향하는 본성이 있다는 성선설, 정의가 법의 근본이며 정의의 개념은 동서고금에 불변한다는 신념 등 철학적 기본 개념을 도입했다. 이 모든 것이 법률의 토대가 된다는 확신을 품었다.


“대자연에서 유래하는 이치가 엄연히 존재했고 그 이치는 바르게 행동하도록 촉구하고 범죄에서 돌이키도록 불러 세우지. 그 이치가 문자로 쓰이게 된 이후에야 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치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미 법률이었다네.”_127쪽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진 『법률론』

『법률론』은 키케로와 그의 아우 퀸투스 그리고 이 형제의 벗인 폼포니우스 아티쿠스가 나누는 대화체로 꾸며져 있다.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지는 이 대화체는 법률가의 변론과정을 연상시킨다. 키케로는 화자 가운데 어느 한편이 양보해서 합의에 도달하거나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화제를 돌리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키케로 자신이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화자의 입으로 상당히 철저한 반론을 제기하게 한다. 독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려면 일방의 의견이 아니라 상충되는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감 있는 키케로는 상대방의 주장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주장이 더욱 훌륭한 것으로 돋보일 것이고, 독자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 책의 제1권은 법과 정의란 무엇인지를 논하는 법철학 개론이다. 키케로는 법이란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고, 시대를 초월해 영원성을 띠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권에서는 종교법 내지 제관법을 소개하는데 신의 가호(pax deum)가 있어야 국가가 번성하고 개인들이 안녕을 누리기 때문에 신에게 드리는 일체의 제의(祭儀) 행위에서 인간과 사회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소상히 언급하고 규정한다.
제3권은 국가를 관리하는 정무직에 관한 법률을 담고 있다. 그는 국가통치를 구현하는 정무직의 철학적 위상을 자연법론과 역사적인 국가 통치를 연결해 확립한다. “통치권만큼 자연의 법도와 체계, 곧 법률에 부합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통치권 없이는 가문도 국가도 민족도 인류도 존속하지 못하며, 심지어 대자연과 세계까지도 존속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계도 신에게 순종하고 바다와 땅도 신에게 순명하며 인간 생명 역시 최고법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48쪽)는 것이다.

* * * * *

마르쿠스 저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는 국가에 하나의 정무직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에게 복종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네. 국왕들이 추방당한 후 우리 선조들이 좋아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였나 보네. 하지만 왕정 국가는 한때는 승인을 받았겠
지만 후대에는 왕권의 폐해 때문이라기보다는 국왕의 악덕으로 인해 배척을 받
았지. 그런데 사실상 한 사람이 모든 정무직들을 통솔한다면 국왕이라는 칭호는
배격되었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네.
테오폼포스가 라케다이몬에서 국왕들에게 맞서게 행정감독관들을 세웠던 것도
이유가 없지 않네. 또 우리도 통령에 맞서서 호민관(護民官)을 세운 것이 까닭
이 없지 않듯이 말일세.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통령은 그 밖의 모든 정무직들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민관만은 예외이지. 호민관은 후에 존재하게 된 정무직으로서 전
에 존재하던 폐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네[귀족과 평민 사
이의 갈등]. 처음에는 자기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통령의 권한이 위축되었지.

퀸투스 형님은 상당히 큰 해악을 말씀하시는군요. 저따위 권한이 생겨나면서부터 귀족
들의 품위가 떨어졌고 대중이 세력을 떨쳤으니까요.

마르쿠스 퀸투스, 그렇지는 않아. 통령들의 단독 권력이 인민들에게 너무 오만하고 횡포하
게 보였으리라는 것이 당연하지.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경미하고 현명한 제약이
가해진 다음에도…… 법률은 만인에게 해당하는 것일세.

* * * * *

퀸투스 형님, 바르고 참된 것은 영원한 것이며, 법령은 기록되는 문자와 더불어 발생하
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마르쿠스 그래서 신적 지성이 최고의 법률이라네. 그리고 인간 안에 그것이 완전히 갖추
어져 있을 때, 인간은 현자의 지성 안에 있는 것이네. 그것이 다양하게 또 시의
(時宜)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성문화되면 법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다수결로 지지를 받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러주는 것
일세. 따라서 제대로 법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법률은 다음과 같은 논거들
에 입각해서 칭송받을 만한 것이라고 철학자들은 가르친다네.
무릇 법률은 시민의 안녕과 국가의 안전과 인간의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
해 창안된 것임이 분명하네. 그리고 처음 이런 식의 법률을 제정한 사람들이 백
성들에게 제시하고자 한 바는, 자기들이 법률을 입헌하고 반포하는 것은 결의되
고 시행되는 내용에 의거해 백성들이 영예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네. 그렇게 해서 작성되고 제정된 그것을 법률이라고 일컫게 되
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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