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이 책은 필자의 오랜 졸저 Racing 조문판례 민법(도서출판 열공, 제6판)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완전 개정의 형식으로 다시 써내 새롭게 선보이는 변리사 시험대비 민법 기본수험서입니다. 출간에의 갈망과 책무를 뒤로 한 채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에는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내보내게 되어 약간은 책무에서 벗어난 느낌입니다. 빚은 빨리 털어야 한다. 아마도 이런 법언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 한 켠이 무거운 연유는 갈 길이 먼 것을 알아차린 때문입니다. 공부가 진행될 수록 지나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더 멀어지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반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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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년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통을 알기에 교재를 만듬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남는 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교보재를 내놓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 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법은 학습 커리귤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변리사시험에서는 가족법이 제외되므로, 이책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각론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민법총칙만큼은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OX를 소개하여 공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민법 전반의 대강을 파악하였다면 실전전술을 습득하는 다음 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후에 변리사 시험 최근 10년 기출문제집을 출간할 예정이오니 자매서로 곁들여 공부하시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독자님들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따뜻한 도움 말씀 주실 분께서는 저의 개인까페(Daum Cafe)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http://cafe.daum.net/gominbub)”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감사 드립니다. 게으른 필자가 늦게나마 탈고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들의 긴 기다림과 관심 덕택입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듬어 가길 소망합니다.
2021년 3월 31일 고 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