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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에 관한 연구 (양장)

경세유표에 관한 연구 (양장)

  • 안병직
  • |
  • 동서문화사
  • |
  • 2021-03-01 출간
  • |
  • 586페이지
  • |
  • 161 X 231 X 39 mm /1012g
  • |
  • ISBN 978894971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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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유교 경세학의 체계 ‘체국경야, 설관분직’
《경세유표》는 《방례초본邦禮艸本》이라고도 부른다. 즉 《경세유표》는 周나라의 제도를 정리해 놓은 《周禮》에 따라 저술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殷나라 이전의 국가제도를 정리해 놓은 《書經》 즉 《尙書》도 기본 참고문헌으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세유표》는 《주례》에 따라서 일단 육전 즉, 六官으로 그 저술 체계를 잡아 보았지만, 경세학 체계에는 관제만이 아니라 토지제도를 비롯한 국가의 기본제도가 포괄되는 것이므로, 관직체계만으로써는 경세학 체계를 드러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저자는 《주례》 육관의 首章으로 제시되어 있는 ‘體國經野, 設官分職’이 혹시 경세학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 체계로 《경세유표》의 章들을 재분류해 보았는데, 그러한 재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산 스스로도 말년에는 유교적 경세학의 체계가 ‘체국경야, 설관분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경세학 체계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이 지배적인 산업인 중세 이전의 사회에 있어서는 토지제도의 기초인 經田이 곧 왕정의 기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經田이 곧 仁政이라는 맹자의 가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1820년 무렵에 저술한 《量田議》에서 처음으로 ‘체국경야, 설관분직’을 언급하면서 전지를 井田이나 方田으로 구획해야 양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1834년의 《상서》에 관한 새로운 연구인 《尙書古訓》에서는 洪範九疇를 井田形으로 圖解하면서, 禹임금이 홍수를 막고 전지를 정전으로 구획함으로써 국가경영의 헌장인 홍범을 실천하는 일이 上帝가 천지를 창조·運化하는 일(造化)에 동참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정전제가 단순히 토지제도 중의 하나가 아니라 왕정의 기본제도라 이해했던 것이다.

국가 개혁 위한 정약용의 처방 《경세유표》
그러면 어떻게 정전제가 토지제도이면서 동시에 왕정의 기본제도로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정전제가 왕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4가지 기본요소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전은, 첫째 私田 8?가 公田 1부를 둘러싸고 있는 王土이요, 둘째 經田을 위한 ‘田家의 黃鐘’이요, 셋째 ‘9분의 1稅의 模楷’이요, 넷째 ‘農家의 陣法’이라는 것이다. 정전제는 국유지를 정전으로 구획하여 제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자유자재로 농민들에게 분배하고 회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경영의 기본조건인 재정과 상비군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조선이, 2,000년 동안이나 토지제도로서 고정불변하는 토지의 절대면적이 아니라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전세를 직접 파악할 것을 목표로 하는 結負制를 고집함으로써 전지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재정과 상비군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가 항상 반신불수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전제로의 개혁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전제가 중앙집권의 동양적 중세사회에서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농민과 농업에 관한 제도에 불과하다. 《주례》에 따르면, 인민은 三農, 園圃, 虞衡, 藪牧, 百工, 商賈, 嬪婦, 臣妾 및 閒民의 9職으로 분업하고, 산업으로서는 농업뿐만이 아니라 園圃, 임업, 어업, 광업 및 수공업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산업들을 진흥하여, 그들 간에 通功易事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나라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賦貢制〉 7편을 저술하여 원포, 임업, 어업, 광업 및 수공업을 진흥하는 한편 상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농업 이외의 산업으로부터도 부세를 징수하여 농민들이 전적으로 짊어지고 있던 賦稅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국가의 재정수입을 풍부하게 하려고 했다. 조선후기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사회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공업의 진흥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엄청난 것이었다.

다산의 목표는 부국강병!
사회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기구가 정비되지 못한 전근대사회에서는 사회발전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이 막중했다. 그래서 《주례》에 따라 《경세유표》에서도 관제를 경세학체계의 중심축에 두었다. 조선에서는 관제로서 고려 말에 이미 의정부와 六曹의 체제가 도입되었지만, 왜구와 女眞의 騷擾와 같은 사소한 소동에도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어서, 정부는 일찍부터 비변사체제로 구차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다산은, 정부를 의정부와 육조의 체제로 재정비하고, 정전제와 부공제의 실시를 위한 육조의 屬衙門을 설치하려고 했다. 다산의 관제개혁에서 주목할 점은, 재정과 상비군을 확보하여 부국강병을 달성하는 것이 그 기본 목표였는데, 이러한 일은 정전제와 부공제를 실시하기 위한 속아문들을 설치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정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版籍司와 經田司를 설치하여 經田과 양전의 업무를 담당하게 했으며, 司圃署, 山虞寺·林衡寺, 澤虞寺·川衡寺, 司?署 및 織染局를 설치하여 원포, 임업, 어업, 광업 및 수공업을 각각 장려하려고 했다. 그리고 다산은, 산업 장려에서는 通功易事 즉 분업과 상업 장려가 필수라 생각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 건설과 항로 개설, 도량형기 정비, 가치가 안정적인 화폐 공급 및 신용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典軌司, 典艦司, 量衡司, 典?署 및 券契司를 각각 설치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뒤떨어진 조선의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선진국인 중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利用監을 두려고 했다.

토지 개혁 없이 부국강병 없다!
정약용은 왜 경전을 자기시대의 최대의 과제로 삼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조선의 경전제도인 결부제를 가지고서는 정확한 경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반계와 풍석(楓石)을 비롯한 실학자들뿐만 아니라 그 무렵 식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결부제로써 정확한 양전이 불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다. 첫째는 결부가 풍흉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하는 수확량(즉 田稅)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전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둘째는 결부제에서는 측량 방법으로 5가지의 전형(田形)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5가지 전형으로 토지를 구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쓸모없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부제의 결함이 가져오는 결과는 참담했다.
호적과 양안이 왕정을 위한 기본 자료인데, 결부제 아래에서는 전지의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기 때문에, 양전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이들 장부가 모두 허부(虛簿)에 가까웠다. 그 결과 백성들은 정부의 자의적인 수탈로 빈곤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고, 국가는 빈약한 재정수입 때문에 관리의 절반에게 그 빈약한 녹봉마저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비군도 확보할 수 없었다. 국가가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재정과 군사라는 기초적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 실학 연구 결정본! 《경세유표에 관한 연구》
정전제에 따른 경전이 앞서 보는 바와 같은 그 이론적 정합성, 학설사적 계승성 및 현실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전법 자체는 근대학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경세학이 주로 의리를 추구하는 경학(經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법도 의리 추구를 그 구성요소로 한다. 《시경》의 “우리 공전에 비 와서 드디어 우리 사전에 미치는(雨我公田, 遂及我私)” 시혜적 관계라든가 “공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감히 사전에 씨를 뿌려서는 안 되는(公田不播, 不敢播其私)” 선공후사적 관계가 바로 그런 따위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혜적 또는 선공후사적 관계에는 평등한 인간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대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신분 관계가 숨어 있다. 그러므로 근대학문의 방법론에 입각해 정전제를 분석하는 우리들은 이러한 의리 관계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거나 추수(追隨)해서는 안 되며, 비록 그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윤리학적 또는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냉철하게 분석함으로써 그 의리라는 찌꺼기를 걸러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책에서는 오늘날 한국 실학의 연구가 빠져 있는 의리 추구적 경향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조선후기에 관한 자료와 연구를 통해 《경세유표》에서 주장하는 가설들의 현실적 타당성을 확인한다. 경전제도와 부세제도가 문란함으로써 백성들은 도탄 속에서 헤매고 부정부패가 창궐하여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조선후기에 대한 《경세유표》의 진단이다. 다산의 이러한 날카로운 진단은 우리에게 조선왕조국가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가 위기의 타개책까지 제시해준다.


목차


개정판서문
서문

序章? 연구의 개요?…?7
저술경위?…?9
저술체계?…?10
개혁과제?…?11
정전제와 魚鱗圖?…?13
정전제와 토지소유?…?14
정전제와 양전?…?16
정전제와 井稅?…?18
四民九職과 부공제?…?20
둔전과 상비군?…?21
국정과제와 관제개혁?…?23

제1장 章節構成과 體國經野…?27
머리말?…?29
제1절 政法三集에서의 『경세유표』의 위치?…?32
제2절 章節의 構成과 再分類?…?38
제3절 硏究史의 整理?…?50
제4절 體國經野와 設官分職?…?56
맺음말?…?71

제2장 王政과 官制改革?…?75
머리말?…?77
제1절 王政과 官制?…?82
제2절 朝鮮後期의 官制와 官制改革?…?111
제3절 改革課題와 官制?…?129
맺음말?…?178

제3장 井田法과 王土…?183
머리말?…?185
제1절 資料의 檢討와 硏究史의 整理?…?188
제2절 王土와 時占?…?206
제3절 國家的 土地所有의 實現方案?…?228
제4절 「井田議」의 分析?…?242
맺음말?…?261

제4장 井田法과 量田…?265
머리말?…?267
제1절 結負制과 井田制?…?275
제2절 井田區劃과 新田開發?…?311
제3절 方田과 魚鱗圖?…?346
맺음말?…?381

제5장 井田法과 井稅?…?387
머리말?…?389
제1절 朝鮮後期의 田政紊亂?…?393
제2절 井田制와 賦貢制?…?429
맺음말?…?478

제6장 筆寫本에 대한 書誌的 檢討…?485
머리말?…?487
제1절 筆寫本目錄의 作成?…?491
제2절 著作과 筆寫의 經緯?…?499
제3절 目次排列의 檢討?…?509
제4절 定本化事業을 위한 新朝鮮社本의 修正?…?518
맺음말?…?520

終章? 經田과 결부제?…?553
정전제와 결부제?…?553
결부제의 역사?…?554
고려결부제의 실상?…?556
貢法제정에 대한 논의?…?558
공법제정의 문제점?…?561
결부제와 측량?…?563
양전의 인원과 비용?…?565
조선후기사 연구에 대한 시사점?…?568

茶山學術賞受賞所感?…?571

事項索引?…?575
人名索引?…?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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