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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 김태규
  • |
  • 글마당
  • |
  • 2021-02-17 출간
  • |
  • 384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9024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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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Mr. 쓴소리 판사’로 잘 알려진 김태규의 촌철살인 글들-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영장 자동발매기’,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법’, ‘당신이 인권변호사라고?’, ‘판결문에 낙서하지 마라’, ‘적폐 청산의 원동력, 촛불시위와 대통령탄핵’이란 큰 주제아래 우리 사회의 여러 핫이슈들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그의 쓴소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 되고 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보면서 특히‘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법원장’이란 칼럼에서는 가련한 피노키오 처지가 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2년 전에 ‘법원자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전직 대법원장과 상당수의 법관을 검찰에 내어주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 (중략) 법관들 사이에서 ‘앞으로 위증죄 피고인이 오더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쓴 농담이 나온다. 법관의 업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거짓말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법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한 형국(形局)이 되었으니, 이제 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뭐라 말할 처지가 못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최근 법원마저도 법치를 멀리하는 씁쓸한 상황에서 법조인들이 공감하는 여러 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읽어도 전혀 어렵지 않게 공감되는 잘 쓰여진 46편의 칼럼들- 〈표현의 자유, 직권남용죄 남용, 공수처 신설, 징용배상판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의 하나회가 된 국제법연구회, 사법행정위원회의 법관 통제, 청와대 청원과 사법부 흔들기,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논란들에 대한 주제들을 예리하게 분석, 그 대안을 제시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칼럼들을 총 집대성해 놓았다. 그리고 사법부가 정권에 장악된 어두운 지금의 현실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록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비판은 그대로 그들에게 향할 수 있다. 법치주의가, 적법절차의 원리가 유독 어느 특정 정권에게만 적용되는 원리일 수는 없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여 6·25역사왜곡금지법, 천안함 역사왜곡금지법, 광주사태 북한군개입설 인정법을 만든다면 그때도 여기서 한 비판은 그대로 그리로 향할 것이다. 절차적 정의를 등한시하고 법원리를 완화시키면서, 미래 그 어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다면 여전히 반대할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공수처로 야당이나 정권을 반대하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하여 무리한 수사를 한다면 그 역시 반대할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대통령이 대법원 한가운데 서서 태극기 집회의 정신을 받들라고 한다면 그 정치적 함의가 무엇이든 법원의 심장부에서 정치적 표현이 된데 대하여 여전히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거시(擧示)되는 모든 예에서 보듯이 이 글의 본지(本旨)는 권력과 정권 또 어떤 정치적 세력이 법과 원칙 그리고 적법절차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 저자의 에필로그 중에서


목차


프롤로그

01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 / 국민주권을 지켜라/ 국민의 눈높이는 새로운 관습법 / 적법절차라는 아름다운 법원칙의 갈증 / 민주주의의 적에게 민주주의를 허락할 수 없다! /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 대북전단금지법, 5·18역사왜곡금지법 등 / 대학 내 대자보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하겠다?

02 영장 자동발매기
영장주의를 맘대로 한다 / 구속 기준 / 법정구속, 언제나 안타까워 / 직권남용죄를 남용하는 현실/ 피의사실 공표죄 / 사람 따라 그어지는 포토라인 / 특별검사제도, 특별히 불필요한 제도 / 공수처 신설, 누구를 위해?

03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법
북한이탈 국민의 부당한 추방 / 북한 헌법, 그것도 법이냐? / 인민재판, 한반도에서는 현재 진행형 / 독도, 사수도 그리고 함박도 / 징용배상판결, 법원칙을 버렸다 / 미중 갈등, 남중국해에 관한 국제중개재판소 판결 / 내정불간섭과 인권 /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주권’

04 당신이 인권변호사라고?
법 규정에도 없는 ‘농단’과 ‘적폐’의 잣대 / 촛불 부대 vs 태극기 부대 / 인권변호사, 그 어색한 용어의 불편함

05 판결문에 낙서하지 마라
‘양심 없는 법관’이 되어야 한다 / ‘판새’라는 빈정거림에 반박할 말이 없다 / 법관이면 세상 이치가 저절로 오나 / 최악의 사법파동 /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산 / 사법행정위원회 등 정권의 법관 통제기관들 / 촛불정신을 받들라는 대통령의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 판사들, 과거에는 강압적인 분위기, 지금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판 / 재판거래 / 청와대 청원으로 사법부 흔들기 / 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법원장의 거짓

06 적폐청산의 원동력,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아! 촛불시위 / 촛불시위로 잉태된 인적 청산 /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했나 / 재판 기간을 정해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 / 대통령 권한대행이 포기한 직무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헤어롤/ 죄를 물을 것인가, 사람을 잡을 것인가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서 느껴지는 언론의 영향력 / 언론과 여론이 허물을 왕에게 돌린다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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