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과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회한 리원과 태건.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에 의해 계약 연애를 하기로 한다.
기한은 수긍 가능한 이별의 사유가 생길 때까지.
“키스해도 됩니까?”
“……네, 네에?”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줘요.”
진짜 연인처럼 보이기 위해 계약서 조항에 따라 일주일에 두 번 데이트를 하고
차근차근 스킨십 단계를 밟아 가는 두 사람.
“책임져요.”
“네……?”
“그만 놓아주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날 책임지라고요.”
하지만 서로 필요해서 맺은 계약 관계는
어느새 그 이상의 의미가 되어 가고 있었는데…….